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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집값 거품 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1%에게 베풀어진 수십조원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정당대표에게 묻는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과도한 정보접근 제한(출력 및 저장불가, 선거 후 삭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당 대표들도 신고액은 시세의 46%에 불과        각 정당 대표들은 심대평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조차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시세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신고액이 시세대비 32%로 가장 낮았다. 토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고...

발행일 2012.04.09.

부동산
용도변경 후에도 공시지가는 엉터리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가 매각했던 시유지는 판매이후에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1995년부터 추진됐던 뚝섬개발사업에서 서울시는 2005년 대림산업과 한화에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당시 과열경쟁으로 인해 해당 부지는 3.3㎡당 1구역(한화)은 5,667만원, 3구역(대림)은 6,946만원에 매각됐고,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토지비(용적율 감안)는 각각 1억4,700만원, 2억1,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해당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3,800만원, 4,500만원으로 6년 전 매각액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매각액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인 성동구청장은 실거래가를 제치고 감정평가사들의 엉터리 감정결과를 수용, 실거래가의 25%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공시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3층의 초고층 개발이 확정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도 공시지가가 시세에 턱없이 모자랐다. 해당부지는 1987년 3.3㎡당 308만원에 서울시가 롯데에 매각했고 현재 공시지가는 9,4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해당부지의 시세가 최소 3억원에 달해 매각액의 101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근거는 주변 향군회관의 시세와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재벌사옥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른다. 해당부지 맞은편에 건설하고 있는 향군회관 중 한개 동은 지난해 약 5천억원에 매각 계획이 세워졌던 곳이다. 3.3㎡당 1.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향군회관은 대로변에 접해있지 않고 30층에 불과해 제2롯데월드 부지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향군회관과 제...

발행일 2011.12.23.

부동산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 이로 인한 파생문제, 8만호 공공주택 건설, 종 상향 철회 등 다섯가지 주제에 걸쳐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종 상향’ 결정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용도지역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떠안겨질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락 시영 종 상향 이후 강동 둔촌 재건축조합이 종 상향 재건축 변경안을 결의했고, 이후 개발사업 조합과 건설사들도 종 상향 및 변경 등의 특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종 상향’허용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해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개발사업을 특혜와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온갖 로비와 뇌물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시청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로비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이름을 제외한 성과 직업만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가락시영은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이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어, 종 상향으로인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삼성․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

발행일 2011.12.21.

부동산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로 형평성 상실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천 6백억원에 이른다. 이어 강남 포스코본관(65백억원), GS타워(39백억원)가 뒤를 이었다. 3.3㎡당 토지비(공시지가)는 1억 1천만원의 SK서린동 사옥이, 건축비는 580만원의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변 대형빌딩 거래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매각된 서울시내 대형빌딩의 경우 토지면적 3.3㎡당 3.7억원이 최고가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을지로 센터원 빌딩은 총액 9천 6백억원, 3.3㎡당 3.5억원에 매각됐다.   거래가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건축비를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한 결과 3.3㎡당 ING타워의 경우 3.1억원, 센터원이 2.9억원이 토지시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매각된 시점의 공시지가는 각각 99백만원, 76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 26%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를 15대 재벌 사옥(13개)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율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서초사옥은 시세가 3억원대임에 반해 공시지가는 8천만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26%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강북에 위치한 사옥들도 강남에 위치한 사옥보다는 높지만 40%대에 불과한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5대 재벌의 부동산 자산은 8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된 시세반영도를 적용하면 15대 재벌의 부동산자산 시세는 2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표차이로 ...

발행일 2011.12.01.

정치
조선일보의 '내가 꿈꾸는 나라' 경실련 참여기사는 사실무근

'내가 꿈꾸는 나라’에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는 조선일보(11월 11일자)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파적 중립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경실련에 대한 명백한 명예 훼손 -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 요구,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 대응 예정   1. 조선일보는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자 A6면에 ‘서울시장 만든 시민단체, 이젠 野 통합 주도 나서’라는 제하의 기사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 ‘내가 꿈꾸는 나라’에 “YMCA․참여연대․경실련․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진보계열의 주요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내가 꿈꾸는 나라’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선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정파적 중립성’을 활동 원칙으로 견지해왔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경실련은 ‘내가 꿈꾸는 나라’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경실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실련은 조선일보에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정정보도와 사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4. 경실련은 지난 20년간의 활동에서 시종일관 정파적 중립성과 시민단체로서 독립성의 원칙을 유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향후 언론 보도에 있어 사실의 왜곡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끝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발행일 2011.11.12.

부동산
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 이상인 310억으로 밝혀지는 등 단독주택 과표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총 4개 타운 가운데 하나인 이 건물(C동)은 공시가격이 97억원이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재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 토지시세를 3.3㎡당 4,000만원, 건물가액은 주택면적기준으로 3.3㎡당 500만원으로 간주해 이건희 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적용결과 땅값은 258억원, 건물가액은 52억으로 해당건물(C동)의 시세는 총 31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단독주택 가격 상위 5위 모두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 5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결과 2위인 95억짜리 주택은 369억, 4위 86억 은 233억원으로 상위5위 주택의 시세반영도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이외 성북동, 판교 등에 위치한 재벌들의 주택도 시세를 반영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과표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현재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아이파크 104평형(전용면적 269㎡)의 공시가격은 44억 7천만원(평당 4,300만원)이고, 시세는 평당 5-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8%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독주택 상위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발행일 2011.08.21.

부동산
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SH공사에 상암, 발산, 장지지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비로소 자료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공개 과정에서 SH공사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철회하였으나, 8개월 동안 SH공사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에게 불철저한 과태료 부과요청 조치를 시정하고, 부적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통보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가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그 실태가 ...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서울시 소유 건물 옥상공원 실태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접근 불편 43%, 이용 불가 21% 68%는 해당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옥상공원 이용자의 45%가 해당 건물 직원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5월 24일~7월 15일 서울시 소유 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 57개(전체 면적 26,987㎡)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녹지대 조성 및 도심생태계 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45개소 200,623㎡의 옥상공원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는 여의도공원(229,539㎡)에 육박하는 면적입니다.    3. 옥상공원의 조성 비용은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은 100% 전액, 자치구가 소유한 건물은 70%, 민간건물은 50%(남산 가시권 70%)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건물 57개에 지원된 금액은 87억8천여만원으로 1개소당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 그러나 옥상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못지않게 조성된 이후의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옥상공원의 조성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유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이들 옥상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접근성 ∆식별성 ∆이용 현황 ∆관리성 등 4개 항목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먼저, 일반시민이 옥상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접근성 면에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7개 중 12개(21%)가 폐쇄, 출입제한 등으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5개(43%)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상공원이 제도의 취지대로 도시민에게 휴식 및...

발행일 2011.07.21.

부동산
부산고법에서도 4대강 원가 소송 승소

  경실련, 부산고법에서도4대강 원가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이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6월2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소송 승리이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경실련에 공개해야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원가정보공개소송진행현황 2011.06 기준 사건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3, 4공구) 서울행정<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7/22 : 판결선고(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07 : 판결선고(승소) 2011/06/02: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2, 6공구) 전주지법<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5 :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6공구) 서울행정<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2명) 2010/11/19 : 판결선고(승소)   이번에 공개 결정된 공구는 지난해4월부터...

발행일 2011.06.14.

부동산
서울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개공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미설치 82% 62%의 공개공지가 이용이 어려운 후면 또는 측면에 위치 벤치 등 공개공지 내의 편의시설 미설치도 22%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3일~29일 서울시에 조성된 119곳(전체 면적 48,419㎡)의 공개공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의 옥외공간 중 일반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건축조례에 정해진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3. 그러나 공개공지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건축조건의 완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조성되어 대부분 법률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에 조성된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 공개공지가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편의적 측면에서 그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개방성 △관리성 등 5개 항목으로 공개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5. 먼저,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성 면에서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인 119곳 중 98곳(82%)이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공지의 존재와 활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는 도심지 내의 공적 공간에 대한 도시민들의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도 공개공지 내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개공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

발행일 2011.05.11.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선순위별로 묻는 질문에...

발행일 2011.04.28.

부동산
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발행일 2011.03.24.

부동산
4대강 불법 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장의 임금 지불 실태, 즉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토건업체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실태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당면한 임금 체불이나 어음지급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실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임금 지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현장 대부분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발주처가 현금으로 매달 노임 및 장비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한지 몇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발주처인 정부가 원청이 하도급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임 및 장비대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 경실련은 또한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4대강 현장에 투입된 건설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서를 포착하였다. 따라서 입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토건업체들의 불법 탈세 실태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한다. ○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재벌 건설사들의 횡포를 외면하는 정부의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 관리 실태와 임금 지불 실태를 드러내고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 직불제, 공정임금제 등 노동자와 건설사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발행일 2011.02.22.

부동산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방식으로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단계인 사업타당성은 물론 사업비용 검증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인 사업원가조차 사법부가 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예산은 실제 집행금액보다 5조원이나 부풀려져 있다(1탄). 시설공사로 집행된 8.6조원의 약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위10위 토건재벌이 전체의 50% 정도의 주도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주과정에서 담합징후가 매우 농후하며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수주한 중견업체보다 공사가격은 1.4~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탄).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토건재벌에게 안겨준 특혜를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사업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조차 ‘항소’를 통해 공개를 거부하고 부풀려진 사업원가의 내용조차 공개하기를 거부 하면서 스스로 4대강사업이 토건재벌과 부패한 정치집단 그리고 토건관료와 토건언론과 토건지식인 등 토건오적만을 위한 부패와 독재의 사업임이 밝혀지고 있다.   ㅇ 이번 자료는 4대강사업의 사업기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지금처럼 22.2조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물이 수천년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고이 간직되어 온 4대강이 품고 있는 황금모래를 파내어 주변 논밭에 파묻는 독재적 사업이다. 금수강산에 고이 간직 되어 온 황금모래는 미래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환경자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건설공사에 골재의 쓰임새는 매우 높으며, 특히 강에서 채...

발행일 2010.11.29.

부동산
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 4대강 경쟁없이 사업의 절반을 토건재벌에게 넘겨 -. 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나 높아. -. 재벌위해 황금모래를 파내는 4대강 사업 재검토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으로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국민혈세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 4대강에서 ‘황금모래’를 일시에 무자비하게 파내는 독재자적인 사업에 대해 분석을 추진 중이다. 1차로 지난 10월 4대강의 사업예산과 실제원가를 추정하여 예산이 4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권이 대중소 기업 중 누구에게 얼마나 사업이 넘겨졌고, 사업단가의 격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70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권을 어느 기업이 수주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지 기업규모별 수주현황을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작업인 강바닥(황금모래)파내기 공사의 공사단가를 비교하였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상위10개 대형건설 재벌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공사단가 역시 대형건설재벌이 중소건설기업에 비해 1.4-2.6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질적인 건설노동인력은 단 1명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브로커 역할만 하는 토건재벌들이 4대강 사업권을 챙기고 공사단가를 높게 챙기는 등 엄청난 특혜를 얻고 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 할 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기비용을 투입하여 대운하를 설계하려 했던 토건재벌들에게 사업에 대한 협조대가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주려는 것이 아...

발행일 2010.11.09.

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실련은 사업타당성 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비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탄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실제 집행된 금액비교를 통해 5조원의 사업예산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2탄은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 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경실련은 사업의 60%를 설계시공일괄 방식 중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의 주범인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혈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지난 14일 ‘4대강 사업원가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 8조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요구 했다.   ㅇ 이번에는 사업비 2차 검증으로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는 입찰방식을 ...

발행일 20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