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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 효과 불투명하고 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10일),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형사처벌특례를 허용하고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이 없어 고통 받아온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입증책임전환 없는 의료분쟁조정법,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및 밀실성을 특성으로 하고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을 고려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불가능했던 문제를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바꾸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간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의사에게만 특혜를 허용함으로써 의료 과실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까지 국민들이 부담하게 하여 사회정의와 형...

발행일 2011.03.11.

사회
국회 법사위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의견 제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사회, 환자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소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 및 피해자들은 20년 만에 제정되는 법이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법사위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철저히 법안을 심사하고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0. 03. 12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건강연대, 한국기스트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 1. 입증책임전환조항 내지 과실추정조항 삽입 -> 입증책임전환조항 내지 과실추정조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피해자의 자살, 자해행위를 입증하면 면책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 측에게 무과실입증책임(입증책임전환)을 지우는 대신 의료분쟁비용(risk fee)을 환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전제되어야 의사측에게 형사책임특례 등을 두어 진료권을 보장해 주는...

발행일 2010.03.13.

사회
국회 법사위에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사회, 환자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시민연대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법이 환자 측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서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법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의사특혜법’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사위의 철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 지난 12월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 및 피해자가족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20년 동안 국회에서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제정을 간절하게 염원해 왔음에도 지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양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당사자에게는 장기간 더 많은 심적 아픔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하며 잃을 것이 많은 사건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의료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이 의료분쟁으로 확대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

발행일 2010.02.09.

사회
20년 국민 염원 왜곡하고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킨 책임져야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20년의 국민 염원을 왜곡하고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킨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되어 온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은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회피하고 의료사고의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하는 별도의 기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로 대신하였다. 그럼에도 형사처벌특례를 허용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을 임의화하고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환자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으로 전락하였다. 더욱이 국회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불과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상임위 통과를 강행하더니 30일에 법사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는 등 졸속 추진 강행을 거듭하며 여론수렴의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자 20년 만에 처리하는 것임에도 국회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피해자들의 고통을 적극 대변하고 이를 항변하기 위해 강력한 태도를 견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법처리를 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애초의 법제정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환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왜곡하고 ...

발행일 2009.12.30.

사회
복지부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무력화 시도에 반대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 책임 전환을 다시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법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하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 □ 입증 책임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이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이 논의 될 예정이다. □ 중요한 쟁점사항인 입증책임전환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5월25일 좌훈정 대변인을 통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료사고 시 입증책임이 일부라도 의사에게 전환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의협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이 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조건이 아닌 원칙의 문제다”라는 입장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 검토 법안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연대체인‘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검토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법률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입장이나 추가 검토 입장은 추후 발표 예정)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안이 입증책임전환, 의료사고 보상, 형사 처벌 특례 등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5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과거 법안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안은 사실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

발행일 2009.12.03.

사회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 국민의 입장에서 법 제정 촉구

□ 경실련,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증언대회는 의료계의 입법 요구를 시작으로 지난 89년 이후 20년 동안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되어 온 의료사고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現 의료사고의 현실을 폭로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당위성 및 경과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증언은 1) 진료기록 그 진실! 2) 그곳(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세가지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테마별로 3~4 사례를 발표 할 것입니다. □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전달하고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의료사고의 現在를 폭로한다!”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 ○ 일 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후2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발언대          (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   ◇ 인사말   ◇ 참가단체 소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     2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          (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김동훈 본부장)   ◇  테마별  증언     1. 진료기록 그 진실!       호○○: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현실       이○○: 여러분은 의료인을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김○○: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 그곳(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

발행일 2009.09.18.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 일시 : 2009. 07. 15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입증책임전환이 핵심이다. 현대의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자, 평생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시민이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의료사고’이다.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전문적 조사통계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사고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분쟁 시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보상 등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자력구제에 의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는 의료법,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등 여러 곳에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례로 1981년 의료법 제5장의 2 분쟁조정의 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 20년이 넘는 동안 약 15건 가량이 접수되어 그중 2건만이 조정되는 등 현실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할 수 있으나 조정된 사건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42.2%, 500만원 이하가 33.5% 등 1,000만원 이하의 소액조정이 85.9%에 이르러 소액분쟁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의료소송의 경우도 평균 소송기간이 일반소송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긴 시간이 걸리지만 항소율이 71%가 넘고  1심에...

발행일 2009.07.15.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은 완전한 입증책임전환만이 대안이다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실 주최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분쟁 해결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후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법안으로 법안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당시 의료행위나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증책임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법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날 제안되어 논의된 법안에는 ①입증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②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도입, 분만 시 사고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③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책임 도입, 업무상과실 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④형사특례적용 등이 담겨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오던 주장들을 모두 수용한데 반해 17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할 당시 합의되었던 입증책임전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법제정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의료사고를 경험한 의료인에게는 적정한 진료환경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배상금 조달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처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무과실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는 분담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의료사고 배상 책임 규정은 입증책임전환이나 책임 분담 또는 완화가 결코 아니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전히 입증책임의 부담을 환자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한 것이고 ...

발행일 2009.05.15.

사회
환자들의 20년 염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이대로 폐기되어선 안된다

의료사고피해자들의 20년에 걸친 염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수)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의료행위상 손해 발생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보통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직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그동안 의료사고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원고(환자)입증주의 채택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해 왔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지법 판결대로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 해마다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2008년 들어서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불과 며칠 전인 4일과 9일, 치과와 성형외과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10일에도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발행일 2008.01.17.

사회
국회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심의내용 개탄한다

  경과 내용 1. 지난 국회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후, 11월 16일(금) 제269차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였다. 2.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 법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며 퇴장한 이후, 통합신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상당부분 후퇴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강력 항의하며,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완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항의문]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강력 항의한다 지난 11월 16일 제269차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 후 그동안 회의가 공전되다 미뤄진 법안과 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올 정기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법안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였으나 피해구제법안은 제외하였고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완 의원은 피해구제법안을 거명하며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늘 논의 법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의가 순탄치 못할 것을 예고하였다. 의사일정에 아홉번째로 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었으나 이전의  법안이 논의되면서 한나라당 특정의원의 회의진행지연을 위한 발언은 계속되었고 피해구제법 논의 바로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잠시 휴정이 요청되었으며 이때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포함한 직능단체 인사들 다수가 들어와 주위가...

발행일 2007.11.19.

사회
말로만 민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덧붙여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법제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며 법제정 추진을 미루고 있다. 국회일정과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국회는 태연한 반면 국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개탄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번 국회가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20여년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다. 이 법의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어렵게 열려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있으며, 법안소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오히려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만 못한 것으로 이익집단의 반발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에서, 지탄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은 국회일정을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 의료계 대변인 자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료사고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등 환자 입장과 의료인 입장을 고려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발행일 2007.10.12.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심의 결정, 의료계 로비에 휘둘린 국회 개탄한다

■  환자가 의료사고 증명하도록 하는 재논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다     ■  복지부동하고 무책임한 복지부, 명확한 입장과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2일 약속,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 년 간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2005년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의 청원서 제출 이후 이기우의원 대표 발의안, 그 다음해 안명옥의원 대표 발의안이 제출되고 관련 법안 논의만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올해 3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도 마치고 숱한 논의의 결과 지난 8월29일에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어제 11일(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소위로 돌려 보낸다”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간 무수한 논의를 해왔던 오랜 쟁점들을 다시 거론하며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한 결과, 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한 위원의 말처럼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우리는 국회가 과연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수년간에 걸친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협금품로비의혹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계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하고 있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에 개탄하며, 법안소위로 되돌린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에서 재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이다. - 환자가 의료사고 증명하도록 하는 재논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상임위에 부의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 법률안은...

발행일 2007.09.12.

사회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 국민들은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리는 국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8월 29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그간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던 의료사고 및 분쟁해결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적 논의와 17대 국회에서 상정되었던 3개 법안(이기우의원안, 안명옥의원안, 시민단체청원안)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합리적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그 결과 법안소위 통과 안에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환자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3차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었던 조정절차의 참여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였다. 또한 의료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의 결정은 환자,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20여년간 지속된 의료사고의 고통과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역의 이해관계를 강조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로 인해 오늘(1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전체회의 직전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누더기 법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통과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

발행일 2007.09.12.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20여 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어 고통과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환영할 만하다. 통과된 법안은 논란이 되어왔던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제외 등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등이 적절히 조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법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아울러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발행일 2007.08.30.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이후 방기되어 오던 법률 제정 논의가 어제(28일),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가 열려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에 올바른 조정기능을 가진 법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합리적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환자)입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하여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지난한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나 의료소송의 경우 평균 26.3개월이 걸려 일반소송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이처럼 길고 지난한 의료소송은 의료사고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 등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발행일 2007.08.29.

사회
변재진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최근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입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절대적 정보부족과 자료의 독점으로 환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변재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해 그간 의료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반면 의료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힘든 법정싸움과 의료사고의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료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진료기록 위변조 등으로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조정과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 근본취지이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전환하는 것은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여전히 원고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짐 지우면서 의료인들에게는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까지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의료인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만들뿐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뺌과 기록변조 등의 부당한 행태는 고쳐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상 처벌도 면해줌으로써 책임의식을 둔화시켜 의료사고를 감소...

발행일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