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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발행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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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엉터리 건설공사비 산정에 대한 입장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 현행 표준시장단가 산정방법은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방법이다. - 정부는 YS정부(’93. 7월)에서 설정한 표준품셈 폐지 로드맵을 이행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2023. 1. 1.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되었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

발행일 2023.01.02.

부동산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는 전면적인 건설업 개혁 요원,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건설산업 개혁에 나서야 어제(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위원장: 김남근)가 3번째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 및 직접시공 활성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권고안에 대해 정부 개선안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소극적인 내용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그간 불법재하도급 난립이 관행화되어 왔지만, 처벌규정만 높을 뿐 적발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정부 또한 ‘방조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불법재하도급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취업) 루트로 악용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이에 불법재하도급 적발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 권한을 과점하고 있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감리단)에 대한 책임성강화 방안이 모호하여 한계가 크다. 또한 관행화된 불법 재하도급 난립은 원도급자의 ‘묵인·방조’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원도급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엄격한 관리책임 규정신설이 시급하다. 두 번째, 하도급 의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재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던 소규모공사 직접시공제 한계를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발행일 2018.11.02.

부동산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 직접시공제 정상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내국인 일자리 보호 대책부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업역규제 개선과 직접시공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195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만 가능토록 영업범위를 제한하였기에 칸막이식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에서 당연시 여기는 직접시공제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후진적 업역규제가 워낙 강고하다보니, 직접시공제 정상화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못해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다. 건설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새정부의 업역 폐지 및 직접시공제 개선에 대한 문제인식은 의미있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체계와 관련한 업무계획 내용은 현 시기의 위기상황에 견주어 상당히 미진하다.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취업에 따른 일자리 불법잠식 문제 해결 방안이 너무 안일하다. 정부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국가경제를 중심으로 후진적 관행을 없애고 선진국형 생산체계를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첫째, 직접시공제 확대가 아닌 정상화가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직접시공제는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일부 이뤄지고 있다. 50억 미만 소규모공사로 왜곡·제한되어 적용되다보니, 요행으로 업을 유지하는 소규모업체들의 하도급관행을 제어할 수 없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직접시공제 정상화논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서민일자리 주축인 건설업을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원도급사가 일정비율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또한 참여정부 당시 첫단추를 잘못 꿰어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채...

발행일 2018.02.02.

부동산
‘불법 외국인노동자, 불법 재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 개혁 없이는 임금직불제 도입해도 실효성 없다.

‘불법 외국인노동자, 불법 재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 개혁 없이는 임금직불제 도입해도 실효성 없다. - 직접시공제를 통해서만 임금체불 원천차단, 적정임금제 도입효과 가능 어제(13일) 정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 문제 근본 원인인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 방지책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도입하겠다는 적정임금제도 2020년에나 도입해 실제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정공사비 보장 등 자칫하면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노임을 떼먹는 부류의 불로소득만 키울 뿐이다.정부가 건설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과 임금체불과 일자리 질 향상의 확실한 해결책인 직접시공제 정상화(100억이상 공공공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 대책의 시작인 불법취업으로 인한 일자리잠식 방지책 누락 일자리 대책의 출발점은,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임금을 직접지급하던, 적정임금을 시행하던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불법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상황이다.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업 취업등록제(H-2)와 고용허가제(E-9)로 고용허가제 약 1.2만 명과 취업등록제 5.5만 명의 합계인 약 6.7만 명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불법 취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수십만명에 이른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력 투입비율은 최소 50%이상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최소 50만명을 상회한다...

발행일 2017.12.13.

부동산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이다.  2.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건설업체의 경쟁저하와 물량확보 등 건설업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인 것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 가중에 따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 논의에 공공과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혜보호 규제인 건설산업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혜보호․덩어리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폐지하라. 3. 칸막이식 규제인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진입장벽으로 강제해 놓은 것을 ‘건설산업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업계의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종합․전문으로의 업역 구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

발행일 2015.05.06.

부동산
[공동기자회견] 건설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도입 촉구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 촉구』 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기자회견문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기업들까지 규제개혁이 최고의 사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라는 흐름으로 인해서 자칫 규제개혁이 나쁜 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착한 규제를 없앤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 주무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월 22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반영되어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각종 까다로운 신고, 허가절차 개선도 규제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찾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와 직접시공 전면도입이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 숫자는 일반(종합)건설업체 11,304개, 전문건설업체 58,994개(2012년 기준)로서 전국의 편의점 숫자(약 2만여개)보다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많은 수의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이기보다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연명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라는 것이 본질적 원인이다. ‘페이퍼컴퍼니’의 양산은 기술개발이나 원가관리능력을 갖춘 건전한 건설업체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

발행일 2014.04.15.

부동산
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

부동산
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발행일 2012.02.09.

부동산
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행일 2011.12.20.

부동산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

발행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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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

  "간접살인" 부르는 불법계약과 그로 인한 과속 · 과적 · 과로 근절하고 직접시공 · 직접지급 시행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죽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와 불법·탈법 실상 및 노동착취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경실련과 건설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실태공개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을 차단하고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오직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건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법계약과 그로인한 과적, 과속, 과로 등을 강요하여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에 두고 불법 하도급인 탕뛰기와 가로채기 장시간 근로 등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현장의 실상을 공개하였음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토건재벌들은 공기를 맞추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허허벌판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너무도 아까운 목숨들이 대통령의 욕구와 토건재벌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2011년 4월 21일 현재 이미 2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4대강 현장에서 간접살인을 당했다. 특히 올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과 과적, 과속 과로가 누적되어 최근의 사망(살인)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속도전 4대강 사업은 인위적인 살인행위라 하겠다. ○ 따라서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거대 재벌 건설사의 이익과 대통령의 무리한 사업 때문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발행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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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6조) 2. 정부가 원청대기업에 미리 건넨 선급금은 1조3천억원(평균 4개월, 최대 8개월분) ○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천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였음. ○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MB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가 조기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임.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주인)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토건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원청대기업이 71%인 9,300억원, 중소하청은 3,700억원 챙겨, 노동자 몫은 없어. ○ 경실련이 수공,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158개 전체 사업금액의 70%에 해당)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것임. ○ 원청대기업의 선금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이었으며,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

발행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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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사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원인을 덮기에 급급하였기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월 120만~200만원...

발행일 2009.07.28.

부동산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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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등이 참여했다.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시공참여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노동자들이 십장(오야지)를 거치지 않고 일일직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담당해온 ‘십장’을 제도 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참여자가 직접 시공해야할 물량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노무공급을 넘어선 장비나 자재공급도 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를 건설현장의 노무공급을 넘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자들은...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