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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발행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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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 -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해,  ‘운찰제’, ‘뽑기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억이상 공공 건설공사 투찰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 방지와 건설업체 경쟁령 향상을 위해 현재의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투찰가격 차이 분석 대상은 입찰건수가 많은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2004년 이후 20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입찰 건수는 1,291건이며, LH공사가 1,065건으로 가장 많다.  분석결과 86%, 1,106곳의 경우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가격 차이가 채 1억원이 되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도로공사가 86%로 동일했으며, 수자원공사는 75%를 기록했다.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2%, 928건으로 1억원 미만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자원공사가 58%로 세 개의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발주방식별로는 종합심사가 42건 모두 차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운찰제로 비판받아 온 적격심사가 91%를 기록했다. 가격경쟁을 한다고 알려진 ‘최저가낙찰제’ 역시 83%가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설계가 대비 차액 비율이 0.1% 미만인 사업 역시 종합심사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경쟁과 적격심사는 각각 72...

발행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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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안전사고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인재 - 경찰조사를 통해 공사 전체의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건설업계는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마저도 토건업계   특혜제도(경쟁배제)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중대재해 발생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켜라.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아이존빌 앞 남ㆍ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0여m 높이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공사 인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들은 20여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철골 구조물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참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인재로서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능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또 다시 발생한 건설노동자 참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권을 독점해 온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해 추상같은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금번 안전사고는 구조물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근본 문제이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단축 과정에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근본적으로는 공기단축 사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종합해보면, 금번 사고는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공기단축이 불가피하다면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는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서울시의 노량진 배수지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감...

발행일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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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심사제 도입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시도는 부실 토건업계의 민원해결 - 종합심사제는 예산낭비를 부추겨 서울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인위적으로 토건공사 낙찰율을 올려주더라도 그 만큼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부터 고쳐라 - 서울시는 토건업계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삶향상을 위한 적정노임(Prevailing Wages) 도입을 최우선 고민해야 한다.- 돈이 없다는 서울시가 혈세를 건설업계에게 퍼주려는 시도, 서울시장의 결정인지, 아니면 토건관료의 농간인지를 밝혀라!    서울시는 지난(12일)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13년간(2001~2013) 공공건설공사에서 38.6조원 정도를 절감한 유일한 제도이다. 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 않고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고분양가 폭리를 취하는 등 사회적책임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국민혈세로 부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입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1월 8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2년 유예시키는 사실상 폐지를 시키려는 작업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 유예반대를 명확히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개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종합심사제’ 안건을 올려 도입을 확정지으려는 것에 대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종합심사제의 비판과 함께, 도입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첨부 자료 참조). 토건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서울시의 이번 종합심사제도 도입 계획은 지난 8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발행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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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논의를 중단 시키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라! - 국회가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게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영리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경쟁을,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보호해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21일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국회 또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공사 수주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행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입으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외치면서 갖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제도도입과 입법화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년전에 약속한 공약을 기억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움직임을 차단함은 물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천막당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17대 총선공약 1호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경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점감하겠다는 정책대안을...

발행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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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부실시공은 설계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 최저가낙찰제 축소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 임무를 포기한 행위 - 최저가낙찰제 폐지법안 즉각 철회하고,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현 입·낙찰제도 중 유일하게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타 제도에 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큰 제도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현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경쟁을 원치 않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2004년 100억 이상 확대를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키려 한 이유는 턴키, 적격심사제 등과 같은 타 제도보다 가격경쟁 요소가 크고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입찰제도 중 그나마 유일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토건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발주한 보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정부의...

발행일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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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김희국ㆍ류성걸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건설부문 대선공약 수립을 위해  업체 관계자 등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곧 공약 포함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건설경기 침체를 틈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연간 3조원 예산절감,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불이행으로 약 15조원 예산낭비 방치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논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과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조원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역시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극소수 토건재벌 편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또다시 외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선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경고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예산절감일뿐, 실제로는 토건세력에게 혈세를 나눠줘 왔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

발행일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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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박승환 이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 226명이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임직원 다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에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이런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부패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턴키입찰제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

발행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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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행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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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즉각 폐지하여야 -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야    내일(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2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설산업계와의 동의 하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재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건설업계의 로비 속에 이행시기가 계속 유예되고 그 내용이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고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가격(Lowest)으로 힘겹게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은 아무런 경쟁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 없는 특혜를 공고화하고자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최저가 낙찰제마저도 훼손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없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

발행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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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외에 강길부 권영진 김무성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이한성 정영희 홍사덕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공사 확대시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 의원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뒤집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며 토건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 의원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MB정부의 대선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현 의원도 개정안의 주요이유로 내세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토건세력들이 ...

발행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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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는 혈세로 토건브로커의 이익만 보장 할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추진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해 중소건설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계획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계획대로라면 2003년부터 이행되었어야 할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이 토건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며 매번 연기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차례 연기되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늦춰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까지 나서 토건족의 로비를 받고 연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토건족과 토건업계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토건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혈세낭비는 묵과하겠다는 간접적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건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민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국회의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가낙찰제 시행확대 반대는 여야가 국민보다는 토건족만 대변하는 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토건족의 로비와 약속이행 저지로 10여년간 미루고 연기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는 99년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모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공무원과 토건업계 로비로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했었지만 결국 업계로비와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행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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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구분 내 용 턴키발주 가격경쟁 (최저가) 합계 4대강사업 입찰현황 (건)   2009년분(1차) 17건 24건 41건 완 료 15건 16건 31건 진 행 중 2건 8건 10건 2010년분(2차) 4건 미확인   계 21건 -   2009년 입찰현황 (억원,%) 총예정금액 [①] 44,151 11,904 55,245 총낙찰금액 [②] ...

발행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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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

부동산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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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

발행일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