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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기자회견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

발행일 2021.11.24.

경제 정치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활용한 범죄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7일이다. 재계와 언론의 낯뜨거운 ‘이재용 구명운동’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입을 보태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국민 공감대’ 운운하더니 결국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청와대 앞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도 사면만큼은 스스로도 낯뜨거웠는지 ‘변칙 가석방’, ‘특혜 가석방’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정농단 재판에서 일련의 불법행위가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 애초에 가석방 제도의 취지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더니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이재용에게 그 수혜를 안긴 꼼수는 참으로 지적하기에도 민망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발행일 2021.08.13.

경제 정치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21.08.11.

사회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

발행일 2016.12.01.

경제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발행일 2016.11.24.

경제
[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주  최 : 경실련,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1세미나실에서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이신,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맡아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먼저 면세사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약 5.3조원, 출국장 면세점은 약 2.5조원을 기록함. 면세사업의 가장 큰 규모는 시내면세점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로는 대기업 집단이 특허수 비율로는 38.6%로 낮으나 면적은 74.9%, 매출액 비율은 86.9%로 특허수는 낮지만 규모와 매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두 면...

발행일 2015.11.13.

경제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 9월 말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은 여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민주화 정책   오늘(20일)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발의하였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경실련과 면세점 사업의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경실련은 정부 특혜에 의해 막대한 재벌 독점이윤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시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과 함께,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특혜에 의한 재벌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업자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과 독과점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관련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적 방식이다. 면세점사업은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국가계약에 관한...

발행일 2015.08.20.

사회
동아제약 조건 불이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 법과 원칙대로 원안 처리해야 한다! -   복지부는 오늘(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했다. 그 배경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과 약품비 상환조치에 직면한 동아제약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건부급여란 2010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용성 입증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를 유지한 약품으로 156개에 달한다. 단 제약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 예정 증명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총 156개 품목 중 67개 품목은 자진 포기하여 급여에서 제외됐고, 87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중했으며, 논문 제출기한(2013.12.31.) 전에 1개 품목이 입증을 포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동아제약의 스티렌정만이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2011년 해당 약품의 조건부 급여를 통해 3년간 2천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특혜를 이미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각서에 명시된대로 해당 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동아제약은 5월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니,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급여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시험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는...

발행일 2014.05.14.

부동산
9호선 민자사업 특혜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일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지난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당시 실시협약 책임 공무원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들, 그리고 현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부터 타당성 검토, 실시협약과 최종 건설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반적 단계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실제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지하철9호선에서와 같이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고, 민자회사가 받은 수익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잘 못 체결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시협약은 민자사업자와 수익보장, 금리, 통행료, 시공이윤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자사업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혈세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서울시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무책임자와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 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각각 서울시와 민자회사에 배임을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민자회사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형법 제122조(...

발행일 2012.08.30.

부동산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도시관리체계에 의하지 않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 받아 건축할 수 있게 돼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40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기존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용적률의 1.6배를 상향조정해준다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처사로 경실련은 특혜법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은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 법안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를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풀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현실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이나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다. 우선, 법안의 주용 내용인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현재 도시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닝’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조닝’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조닝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도시는 각자...

발행일 2012.07.23.

부동산
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논란이 됐던 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은 합의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9호선 자체에 대한 감사 미비 등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합의를 통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1. 요금인상 보류는 MRG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론은 이번 (주)메트로9의 요금인상 보류를 ‘백기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불발은 민자사업자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 2009년 개통이후 서울시가 메트로9(주)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250억원 안팎으로, 9호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손실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서울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9호선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협약조건을 이 참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의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보장해 준 민자사업자의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을 상회한다.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발행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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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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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

발행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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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기업특혜,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 * 규탄발언 2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 - 1월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음.   □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말  ‘먼저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 하였으며,   ㅇ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영의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설명하였으나,     - 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독점․지역독점의 특혜,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의 부재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음.   □ 오늘은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방식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됨을...

발행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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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등원한지 이틀만에 각종 개발 및 토건족을 위한 특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추진돼 왔던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도 우려되는 등 통과된 법안들은 빠져가는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법안들이 졸속심의로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 물량 몰아주는 데 급급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민생법안 이유로 등원한 지 하루만에 개발법안 처리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당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FTA 날치기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거부한 후 최근 등원을 결정한 이유는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복지예산 증액 등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택거품 되살리기로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더기 처리한 것이다.   해당법안들은 주택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토건업자에게는 물량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거품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금...

발행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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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을 어거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원주민이 아닌 토건업자와 투기꾼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혜법안을 발의․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뉴타운 특혜법 개정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뉴타운, 관련법 개정은 또 다시 표심을 위해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강북을 강남처럼’ 슬로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법 부재로 실제 이명박 전임시장이 지정․추진한 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은 이름만 뉴타운일 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아예 뉴타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하며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겼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집값폭등에 기대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집값하락이 계속되자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부재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취소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한다며 국회에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잘못된 뉴타운을 만들어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성없이 정치적으로 판단, 특혜를 안겨주려는 것으로...

발행일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