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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

발행일 2024.02.05.

경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먼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현행의 3배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한도가 있는 수준으로는 기술유용을 멈출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징벌 개념에서의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징벌배상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유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공개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

발행일 2017.12.21.

부동산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 수십년간의 갑을착취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지자체는 속히 동참하라 -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하는 초석 될 것 -   1. 오늘(21일) 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그간 공사비 내역은 단계별 총액정도만 공개됐다. 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도급내역이란 공공과 계약을 맺은 원도급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이고, 하도급내역은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내역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원도급건설사와 하도급건설사들의 세부공종별 공사비 비교표이다.  비교를 통해 원청건설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아간 공사비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하청단계에서는 얼마로 집행되는지 알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밝혀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하도급률은 57.5%에 불과했는데, 이...

발행일 2016.04.21.

부동산
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 그들은 왜 존재하나? - 권한은 황제, 책임은 안지고 떠넘기는 대한민국 관료공화국. -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관료)은 왜 책임을 지지않나? -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결과가 그간 반복되어왔던 발주청 공무원들의 책임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판단하며, 반복되는 건설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발주청 구조조정 및 하도급생산방식 혁신 등의 창조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왜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원·하도급 직원들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나?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사고전날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사실을 책임감리단이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과 한강물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제시된 마개플랜지의 부실만으로 단정하고 있는 듯하다. 수사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과 책임감리단에 대하여는 책임수위를 매우 낮췄다. 무고한 건설노동자 7명이 고스란히 수몰된 사고에 대하여 발주청 공무원과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는것인지 묻고싶다.   물론 건설노무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금번 경찰의 수사내용은 수몰사고의 1차적 원인(관정으로 한강물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개탄스럽다.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공공건설공사 공사계약조건에 의하면...

발행일 2013.08.30.

부동산
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

부동산
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급사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중구청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점거로 이들은 결국 지난 5월 3일 강제 연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공공사업장에서조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책을 제시했던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는바, 후진적 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다단계 하청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는 ‘백약이 무효’이므로 적어도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라도 직접시공 의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해소방안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행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지난 2월 대책에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던 정부(국토부)였지만,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방식을 허용하는 한 금번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을 예방하지 못함을 다시 각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예고했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

발행일 2012.05.07.

부동산
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SH공사에 상암, 발산, 장지지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비로소 자료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공개 과정에서 SH공사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철회하였으나, 8개월 동안 SH공사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에게 불철저한 과태료 부과요청 조치를 시정하고, 부적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통보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가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그 실태가 ...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

발행일 2011.05.20.

부동산
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약 3개월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서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자가진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민선자치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며, 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1.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자가진단 후속대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어음지급, 선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이중계약 및 불법 재하도급 의혹징후,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재벌건설업체 중심의 행정과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료조직은 자기이익과 조직보신에 빠져 시민들의 비판을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관료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과 관련된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진단과 자기반성 보고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2. 하도급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단체장은 직접 나서라   수십년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금번 서울시 결과보고서는 사업권한을 쥐고 흔들어 온 관료들이 제도개선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 3개월간 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487개 사업장의 1,571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다. 서울시장의 제도개선 지시에도 관료들이 버...

발행일 2010.04.08.

부동산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

발행일 2009.12.02.

부동산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

경제
중소기업 어려움 타개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신설해야

- 구조적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항 신설해야 - 공정한 원가계산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필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29곳을 대상으로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5년 1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원자재 구매가격은 32.5%가 올랐지만 납품하는 제품가격은 9.2%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들어 주물제조업체,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등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잇달아 생산 중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단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취지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토론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4월11일(금)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관희 고려대 교수, 박정구 숙명여대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허만형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하여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온 100여명이 참관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납품단가 문제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생한 목소리가 함께 교환되었다.  최용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발행일 2008.04.11.

경제
[논평] 현대/기아동차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전속적 하도급 관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를 적발하고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난 몇 년간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재벌총수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생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05년 말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부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현대․기아차는 정몽구회장 구속을 전후하여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헌 확대를 약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여전히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라는 구시대의 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내세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진정성을 지니지 못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등의 현란한 수사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오로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의 노력여부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금지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

발행일 2007.11.16.

경제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경실련은 중소기업중앙회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한 거래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2007년 11월 9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지속적인 인력난, 자금부족 및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무분별한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진출,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조회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간차원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에 찬성하면서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 모 통신회사와 4년간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를 인정해 주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주제발표 요약문> - 황민호 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 서론 ○ 우리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발행일 2007.11.09.

경제
시민들이 제안하는 “ 하도급법 이렇게 바꾸자 ”

IMF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의존 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양극화 완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 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7일 각계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정구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1) 적용제외 대상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하도급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수급기업에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고 3)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경실련은 원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선(先)작업을 실시한 후 산재사고 발생으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의 기형적인 거래관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양극화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다단계불법하도급 등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전가하는 하도급거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도 대기업과의 전속관계에 ...

발행일 2006.10.25.

경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하도급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개별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불법․불공정한 경제행위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 받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로 가기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시장경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공정위 소관 법령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군사정권에서 법제정을 하면서 민간은 소송할 수 없게 한 반면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제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폐지를 강조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처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를 약속했었다. 경실련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노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해 과거에 대단히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 이렇듯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더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음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이 되어 있는,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에 맞지 않으며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시장에  의한 감시체제를 만드는 것은 다양화된 피해 양상과 피해자급증에 따른 올바른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고발권’을 불법․부당한 행위를 당한 개별경제주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법․부당한 경제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영미법 전통을 가진 나라와 유럽의 경우, 집단소송제...

발행일 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