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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은 국회가 2000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14.3% 인상하고,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1인당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 879만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국회가 과연 14.3% 인상을 할만큼 생산적이었는가 하는데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회는 올 1년 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만을 거듭하여 민생국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중론이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 처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 볼 때 의원 세비의 대폭 인상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운영위의 의원 세비인상 결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가계지원비 신설, 상여금 인상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인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세비 인상율 14.3%는 IMF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일반 노동자,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세비도 여전히 높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IMF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감봉과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IMF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치권은 말로만 고통분담을 주장했을 뿐 실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거나 실행하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거의 전무하다.    오히려 ...

발행일 2000.02.17.

정치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중복입후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선거구제 협상을 위한 3당3역회의에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러한 논의 에 대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의견이 모아져 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물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복입후보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과 정당구 조로 볼 때 전혀 타당치 못한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복 입후보를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과 정당구조와 민주성에 기반한 독일의 정당구조를 전혀 비교하지 않은데서 나온 태도에 다름아니다.   후보 공천 절차나 명부작성 절차가 투명하고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당 구조에서는 중복입후보 허용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정당간의 경쟁구조라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 당지도자들의 지도력 보장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당이 1인 보스에 의해 지배되고 보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 리 의 경우 공천이나 명부작성에 있어 지역구민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 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 를 낳을 것이다. 즉 보스들의 안정적 국회진출의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 며, 보스들의 정당지배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정치개혁 보다는 정치개 악에 가까운 제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통령 중심제 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약하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현 우리 정당의 사당구조 혁파,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등 정당개 혁 등 민주적 개혁없이 중복입후보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우리 정...

발행일 2000.02.17.

정치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 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 서 국민회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합선구제는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 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 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지역정 당의 성격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지역은 나눠먹자는 것의 다른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거구게리맨더링을 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 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 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고 당 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 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 키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선거제도로서 좋지 않은 제도이다.   특히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사 2개월...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며, 북한 잠수정 사태와 금융구조조정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침묵하고 있다. 외국의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도 맞이할 주체가 없어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위기의 공동책임자인 정치권이 오히려 위기국복의 노력은 커녕 발목을 잡는 꼴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현재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퇴출로 인해 몇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었다. 오늘도 헤아릴 수는 홈리스들이 한끼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당장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 국회의원을 7.21보궐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반국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앞으로의 경제개혁과 현안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백가지의 법률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백가지의 민생법률들의 방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마저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공전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부분적인 헌정 중단사태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들을 배제한 이기적 행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던 외침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허구였는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회 원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원구성에 대해 여당이 먼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되살리는...

발행일 2000.02.16.

정치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안기부 스스로 기존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로 정부부처중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안기부의 문건내용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어긴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안기부는 스스로 문건작성에 대한 경위와 유출 경위 등을 낱낱히 국민앞에 공개하고 대통령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1998년 7월 8일)

발행일 2000.02.16.

정치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내일은 헌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도 없는 국회는 오늘로 벌써 48일째를 맞고 있으며 제헌절 기념식마저 제대로 치루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제헌절을 하루앞두고도 원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7.21재보궐 선거에만 매달리며 반국민적 처사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회정상화의 시급성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각종 경제개혁관련 법안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의 실업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260여개의 민생법안들이 몇 달간 방치되어 있고 제헌절인 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회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조정 관련 입법이 미루어짐으로써 국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며, 국민들을 대표해 제헌절 기념축사를 할 국회의장이 없어서 제헌절기념식마저 파행적으로의 치루게 되었다.   지금 여야의 국회공전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헌정 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중지되고 있으니 헌정중단사태에 다름아니다. 특히 군사쿠데타와 같이 반헌정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태가 아니고 그 누구보다 헌법을 중시하며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중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사태이기에 더욱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국회없는 제헌50주년은 헌정사의 오점이며 나라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1인당 매달 지급되는 약 900만원, 총 27억원은 변함없이 나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국회공전 책임에 대해 우리는 여당의 책임을 먼저 묻지않을 수 없다. 여당의 욕심이 국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여대야소를 집착해 원구성을 미루어온 여당은 야당이 제의한 의장선출의 자유투표마저 거부하고 ...

발행일 2000.02.16.

정치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

발행일 2000.02.16.

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

발행일 2000.02.16.

정치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상이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 까지 김현철씨를 사면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 또한 국민여론이 사면을 반대했던 본래적 이유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면-복권과 하등 차이가 없다. ‘잔형면제’의 변칙사면 또한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파괴, 국민의 법감정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과연 사면을 염두해 두고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을지, 검찰의 소환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즉각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지,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형확정이 있자 마자 잔여형기를 사면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이요,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사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에 다름아니다.   김현철씨 사면 자체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헌정사를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뜯어낸 중죄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제를 적용하여 단죄한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철씨의 경우 김 대통령이 척결을 공약한 ‘...

발행일 2000.02.16.

정치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국회법 개정이 여,야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1년 넘게 미루어 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야당이 양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붙여 법개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이렇게 일괄타결방침을 고수하며 청문회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속셈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특히 국회제도 개혁은 이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정치제도개혁보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 법개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필요한 대상이외에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회임명동의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여과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선 때마다 잡음이 계속되어 왔다. 9...

발행일 2000.02.16.

정치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 르는 등 우리 청문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두 청문회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겉핥기식 신문 등으로 실패한 청문 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태도나 자질의 문 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문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사청문회는 증인신문을 통해 새 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며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 청문회는 외형상 조사청문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한 권한과 역할은 부 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 회를 탈피하여 조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사 와 신문활동에 민간의 전문조사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신문할 자질이나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미국의 경우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증인을 신문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여 의원들은 사건핵심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만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질문을 없애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발행일 2000.02.16.

정치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하라.

○ 일시 : 1997년 10월 14일(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 폭로를 계기로 대선정국은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TV토론을 통한  후보의 자질검증과 정책대결이 진행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협상이 무르익는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던 정치권은 또다시 구태의연한 비방과 대결만을 보여 주고 있다. 처음으로 선진적인 선거풍토가 정착되리라 기대하던 국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좌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대선정국의 혼미가 계속된다면 정치적 파국은 물론 온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21세기를 위한 선진정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이후에도 정당이나 후보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선거휴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차기정권에까지 이어져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폭로전과 극한적인 여야대결의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밝힌다. 1.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즉각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루어져서는 안된다. 모처럼 가능성을  내비쳤던 정책선거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가 국민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불신과 반목만을 가져온다면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적 불행이 될 뿐이다. 2. 차제에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총재는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지출내역을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이회창 총재 또한 이번 경선과정에서  사용된 경선자금의 전모를 국민앞에 솔직히 고백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