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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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그룹의 성실한 자구노력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한다

 지난 13일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주식매각과 매각대금의 현대건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대그룹의 문제는 구조조정계획의 적극적인 실행여부이다. 즉, 수차례 국민앞에 제시한 바 있는 자구노력의 실질적인 이행과 현대 3부자 및 가신들의 경영퇴진 등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의 노력을 성실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 명예회장의 사재출연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현대 그룹의 수습책은 전체적으로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작금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미수금, 선지급금의 연내 회수 문제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각과 교환사채 처분 또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수습책으로서의 실효성은 물론 지배구조개선 노력에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분리 일정의 연기는 정씨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여전하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며,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시간벌기'가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정씨일가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줄서기에 급급했던 현대그룹 가신들은 이미 전문경영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말만 되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경영퇴진과 같은 문책인사는 상식적인 일이라 하겠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경제팀은 현대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달리 채권단에 의한 강제 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추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 입장이 현대건설 유동성 문제가 계열사 전체로의 확산을 막고 시장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워크아웃 검토까지 제 기되고 지배구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던 기존의 입장보다 오히려 후퇴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위기의식 부재를 우려한다. <경실련>은 현대그룹 자구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조속한 이...

발행일 2000.08.14.

경제
공정위는 正道를 걸어야 한다

경실련은 과거 10년 동안 공정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공정거래실 시절부터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의 독립과 위상 강화를 외쳐 왔었다.  그것은 독과점을 방지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 길이 바로 참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활동에 대해 경실련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시장을 독점화시키는 빅딜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해 와 앞으로 빅딜의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버려 재벌들이 내부유상증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재벌개혁정책에 바람을 빼 버렸다.  SK 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이동통신 시장을 독점화 시키는 것임에도 기이한 조건을 붙여 이를 허용한 것은 공정위가 과연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 수행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공정위는 경제만 보아야지 정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정도를 걷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앞길은 어둡기만 한다.  최근의 현대차 분리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에 경실련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 성명에서 경실련 입장을 분명히 밝혔듯이 현대차의 정주영씨 지분은 매각되어야 계열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결권을 채권단에 위임한다는 편법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공정위는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현대는 정주영씨 지분 매각자금으로 현대 건설의 유동성 확보에 투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 동안 주장했던 대로 주식지분매각만이 현대차 분리 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의결권 위임을 선례로 만든다면 앞으로 다른 재벌의 계열 분리에도 이런 편법이 많이 동원될 것이다.  공정위는 왜 ...

발행일 2000.08.04.

경제
현대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주영 명예회장 현대자동차 지분 9% 조속히 매각하여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용하라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개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친족간 권력다툼만 일삼고 있는 현대의 무책임한 국민기만행위에 대한 시장의 응징이며,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지난 봄 발생하였던 유동성 문제는 은행의 협조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으나 더 이상 이와같은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는 오로지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의 실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은 매우 미흡하다. 현대그룹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룹의 개혁청사진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발표는 수없이 했지만 모두가 공염불로 끝났다. 결국 현대는 그때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조정계획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시장이 속아넘어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제 시장은 현대의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아주는 것을 거부한 채, 단호하게 현대건설의 대출자금을 회수하려는 단계에까지 온 것이다.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 신용평가기관이 현대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을 낮춘 것 그 자체가 바로 시장이다. 재경부장관이 시장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그렇게 잘 알면 평가기관은 왜 필요하겠는가. “현대에 문제가 없으니 금융기관들은 자금회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은 바로 관치(官治)의 전형이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지 장관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현대그룹 스스로의 자세이다. 금융기관들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면 장기적으로 현대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판단이 서면 자금을 미리 회수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급한 것은 현대그룹 스...

발행일 2000.07.28.

경제
'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공청회 개최

1.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에서는 기업의 퇴출과 회생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의 정착과 아울러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환경적 규제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는 도산 관련 3개 법안(회사정리법, 화의 법, 파산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마련 등의 여러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도산관련 3개 법안의 법 집행에 있어 법정관리인 선임절차 및 감독에 관한 현행법의 허점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야기되어 사 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기업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시점에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공청회를 통하여 외국 (독일, 프랑스, 카나다, 미국)의 유사법안 및 사례 비교 후 현행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고, 한국의 기업환경에 적절한 구체적 법안을 제시함은 물론, 법정관리 전문경영인 양성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속한 기업경영의 정상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 ● 운영내용 ▶ 사 회 :      ▷ 장 민 석(기업환경개선위원장) ▶ 발 제 :      ▷ 노 영 록(동일종합법무법인 변호사, 파산법)      ▷ 최 병 규(한경대학교 법학) ▶ 토 론 :      ▷ 박원희(뉴코아채권단 협의회 회장)      ▷ 여상철(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부장)      ▷ 오수근(이화여대 법학 교수-예정)      ▷ 이무룡(근화제약 대표이사, 前 근화제약 법정관리인)<이상 가나다순>

발행일 2000.07.19.

경제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워크아웃 추진기업인 동아건설이 지난 4.13총선시기 회사돈을 이용하여 55명의 후보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 관련 관리인들과 기업주들의 파렴치하고도 반국민적인 행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모럴해저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인 서울은행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허술한 사후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감독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지정되어 처리된 3000만원 이상의 개별 사안을 공개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다. 98년 7월이후 워크아웃 현황을 보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들에게 100여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채권을 회생가능성이라는 판단으로 일정기간 유예해 주었지만,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실적은 미미하다.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 79개 업체의 금융기관 총 채무액 34.9조원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지만 총 자구계획으로 예정된 9.3조원 중 99년 9월말 현재 자구이행액은 3.2조원으로 전체 계획대비 34.2%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 중 주채무계열 기업의 경상이익은 적자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주주 사재출연 등 경영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자구노력 이행이 저조한 워크아웃 기업의 현실을 놓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워크아웃 정책은 단지 기업의 부도유예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26일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추진 업체(2000년 4월말 현재)중 32개사를 조기 졸업시키며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100조원의 부실채권중 4.5조원이 정상여신으로 재분류된 것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중견대기업이 워크아웃 계속추진 기업들...

발행일 2000.06.07.

경제
현대 재벌 오너의 경영일선 퇴진에 부쳐

오늘의 현대그룹 사태는 재벌이 왜 개혁되어져야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재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재벌은 이제 선진형의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한 가문이 국가의 중요 기업군을 배타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경영을 전횡하고 다시 이를 세습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대 최고경영진의 상황인식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며 이제는 이 발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 스스로는 하루 속히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대의 각 계열사는 타 계열사의 주식지분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높이면서 그룹체제를 해체하는 조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지배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배구조 개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은 시장이 확인시켜주었으며 이제는 현대 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시 진지한 개혁작업이 추진되어야한다. 우선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경영 확보를 위해 다음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란다. 첫째,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의무화시켜 기업내부에서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지난 국회에 입법 청원한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주주들이 기업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단독주주권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야한다. (2000. 5. 31)

발행일 2000.06.01.

경제
공정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불허해야

보도에 의하면 당국은 SK통신-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을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이번의 기업결합의 결과로 인한 시장 점유율은 명백히 현행법이 정한 50%를 넘게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SK재벌에 대한 특혜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특혜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당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권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나 정보통신부가 허용하려는 “가입자 및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 조건부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지논리이며 영업과 경영에 간섭하는 인위적인 불공정 조장 행위이다. 3.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의 허용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현행과 같이 진행된다면 이동통신시장의 독점화는 명약관화하며 불공정 경쟁과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기관이며,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감시 견제할 마지막 심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지난 2월 제시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발행일 2000.04.17.

경제
현대그룹 인사와 재벌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유․경영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소위 “왕자의 난”으로 요약되는 약 보름간의 현대그룹계열사의 후계구도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다 준 경제․사회적인 파장은 아직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 들어 많은 재벌개혁 노력이 결국은 외형적인 재벌개혁이었을 뿐 아직도 재벌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즉 재벌 총수의 독단경영과 밀실인사는 물론 다수의 주주무시 등 한국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현대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에서의 비중을 감안해보면 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에 의한 가족분쟁이 우리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룹 후계구도의 전근대적인 세습의 와중에서 불거진 그룹의 이미지는 투명경영과 주주중심의 경영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하는 선진기업체제와 우리가 추구해 가는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결국 대․내외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다. 현대그룹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수준이 상식이하로 낮다는 의미를 현대는 깊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현대그룹의 형제간 싸움의 본질은 그룹의 총괄회장(총수)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하는 것에 있다. 현대가 향후 그룹체제를 소그룹으로의 분할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파동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강력한 총수1인 체제 유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대표하는 법적인 위치는 대표이사이고 총수 자리는 법적인 자리가 아님은 물론 더 나아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있는 대표이사를 무력화시키는 배후경영의 자리이다. 따라서 배후경영을 위한 유령기구가 없어지도록 총수제도를 없애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국의 그룹 경우 총수는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의 최후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과 부의 세습을 막기 ...

발행일 2000.03.27.

경제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오너중심 경영에서의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기업이 위기를 겪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 감에 있어서 제기되고 권고된 새로운 지배구조의 하나가 바로 "사외이사제도"였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과 총수1인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여 결국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전 경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도가 최근 또 다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재의 사외이사제도의 폐해는 대부분이 최고경영진의 우호적인 인사가 사외이사로 영입되고있고, 그 비율이 80%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중심의 문화 때문에 선임된 이사들은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실질적인 사외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집중투표제” 입법청원 등 이제도의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기존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율이 전체평균 43.63%라는 보도는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외 이사의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수견제와 경영감시에 대한 의지가 진실로 있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존 사외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벌써 구태가 나타나고 있다. 고위퇴직관료가 사외이사로 영입된다든지, 총수 및 그룹과 친근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대정부 로비스트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즉 이사회기능을 권력과 행정부에 대한 로비 기구화 하려는 매우 잘못된 발상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기업의 투명경영과 정경유착의 근절 운운하겠는지 기업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발행일 2000.03.27.

경제
상법상 '집중투표제 강제 조항화'를 위한 법 개정청원 제출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초기 입법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경실련의 판단에 따라 상법 개정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즉,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강제화 시키는 법개정 안을 제출합니다. 2. 상법개정청원 의의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수주주 보호 및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써 지난 1998년 12월 28일 상법 「제 2관 이사와 이사회」에 제382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의거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구체적으로 '9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74.80%)가, 5월에 있었던 24개 상장증권사 중 21개, 그리고 63개 3월 결산 상장법인 중 90.5%인 57개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치로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4. 이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묵살하는 것이며,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상법 제382조 2항 1호가 강제조항이 아니며 정관상 배제를 가능하도록 입법되...

발행일 2000.02.24.

경제
'재벌개혁 대토론회' 개최

1999년 5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재벌개혁대토론회의 발제원고 및 토론요지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재벌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제대로 된것인지, 그리고 향후 한국재벌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계, 학자마다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재벌구조해체(선단경영에서 독립 경영으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벌개혁 대토론회 - ○ 일    시 : 1999년 5월 27일,  13:00 ~ 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한겨레신문사 ○ 일    정   1. 개회식 (13:00~13:20)     ○ 개회사 및 인사말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2. 주제 1 [정부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13:20~15:00)     ○ 발    제 :홍종학 (경원대 교수)     ○ 사    회 :최정표 (건국대 교수)     ○ 토    론 : 유한수 (전경련 전무),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남순 (한노총 총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3. 주제 2 [재벌구조해체의 향후 방향] (15:10~17:00)     ○ 발    제 :강철규 (시립대 교수)     ○ 사    회 :임웅기 (연세대 교수)     ○ 토    론 : 서근우 (금감위 박사), 김기원 (방송대 교수)                  김종걸 (한양대 교수), 강명헌 (단국대 교수)

발행일 2000.02.22.

경제
금감위의 감독부실로 신용카드 공동가맹점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 경실련은 99년 11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서 처리된 미가맹 타사건수가 9월 한달 동안 24만4천건, 10월 한달 동안 42만1천 건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제 대상 가맹점수가 100만 개인 것을 비교할 때 1개 가맹점에서 한달 평균 1건도 채 접수되지 않고 있는 등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이는 마땅히 신용카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감독해야 하는 금감위의 직무 유기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날 감사원에 금감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청구를 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공동가맹점제 시행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기존회사들의 이익을 보존하고 신규카드회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카드회사를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또 ‘현행의 공동가맹점제는 형식만 공동가맹점제일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과거의 폐쇄형 가맹점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현행의 공동가맹점제가 70-80%에 이르는 대다수의 대형 가맹점 및 카드매출 다발업체를 기존 카드사의 기득권 차원에서 예외 적용하였고, 공동이용제의 취지와는 달리 타사카드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일이 자사카드에 비해 적어도 3-4일이 더 걸리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제가 시행된지 석달이 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가맹점 시행을 통해 가맹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대하였던 탈세방지라는 효과도 거의 얻지 못하게 된 것‘ 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하였다. 3. 본래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기존의 자사카드-자사접수 형식의 폐쇄형 가맹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경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서 지난 4월에는 소관부처가 금감위로 바뀌...

발행일 2000.02.17.

경제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일부 잘못된 여론 및 언론을 이용한 현대 옹호론이 석연치 않았다. 먼저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한다. 이것만이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검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회장 구속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미 경실련은 『9월7일 성명서』를 통해 상식적이고도 충분한 정황증거를 들어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을 재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회장 구속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한 “한국경제” 와 “총수사법처리”의 연관성은 현대와 일부 현대그룹을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재계 및 정치권의 친 현대 일파의 논지가 수구세력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들은 무엇인가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와 관행․관습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굳이 증시 활황과 경제회복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공은 저금리 구조와 시중자금을 풍부하게 한 주체들에게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참고 견디어 낸 국민 대다수에게 있는 것임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대그룹의 특정인에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현대는 다만 그 시점을 이용하였으며, 금융 소비자가 불안해하고 있는 틈에 현대라는 그룹의 이름을 빌려 시중자금을 재벌로 집중케 한, 그래서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증시활황을 통해 나타난 것은 5대그룹의 자금독식 현상과 5대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등 부정적 현상만 각인 되었을 뿐이다. 한편 증권시장은 300조원규모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사상초유로 직접투자자금 및 간접투자자금을 계산하면 약 5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유동성이 ...

발행일 2000.02.17.

경제
검찰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

주가조작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무시한 현대관계자 5명을 단순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82억원), 현대상선 (252억원), 현대전자(200억원)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김형벽  박세용 회장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런 정도의 처벌과 관용이라면 우리는 검찰이 시장질서를 보호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그룹 주가조작은 『족벌경영체제 소유지배구조』의 철옹성을 혁파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다. 경실련은 그간 이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며(1999.9.7)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환사채의 수요처는 사채의 성격상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도 있는 채권이라서 그룹의 후계자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할 수밖에 없고, 특히 현대전자는 그룹의 주력기업이라는 점은 주가조작에 정씨 일가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발행한 현대전자 전환사채가 총 4500(제 86회, 제 87회, 제105회)억원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전환권을 행사한, 그래서 막대한 주식전환차액을 본 최종소유자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현대그룹의 계열사 금강개발과 대한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족벌총수일가의 부 축적” 이라는 사건을 검찰이 추인 해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형식의 범죄는 일반투자자와 증권 및 채권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십 개 기업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반복되어왔다. 특히 현대그룹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 최대이며,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진행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다는 의혹이 짙다.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고, 더 이상 방치하면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언제든지, ...

발행일 2000.02.17.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공정위에 제안서 제출

1. 현정부는 1999년12월까지 재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고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벌개혁완성을 운운하는지, 또한 국민에게 장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2.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의 구조상 선단경영 및 족벌경영체제의 고착화에 있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당국의 재벌정책의 오류와 패착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9월28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 구체적 행동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및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법의 조속한 실시와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을 촉구하여 실질적인 재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주요골자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적 강화  2) 본 법 시행시기는 2001년 1월1일부터 하되 및 추가적 유예기한 부여는 불필요  3)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할을 꾀하고 기존 초과분의 해소를 감안하여 98년1월1일   이후 2000년 12월30일까지 경과기간을 둔다면 본 법 실시 이후 또다시   해소 기간을 허용할 수는 없음.  4)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안은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인  정과 장기의 예외인정으로 이 제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서 예외조항의 최소화와 해소 유예기간 최소화 요구.  5)지주회사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 지주회사는 아  직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타당성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보고서 및 합의가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문화   및 기업의 지배구조상태에서는 자칫 총수개인의 경...

발행일 2000.02.17.

경제
국세청의 한진그룹 및 통일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입장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개사에 4449억 원, 조중훈 회장 일가에 967억원 등 총 5416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그룹관계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하고 마찬가지로 그룹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재벌기업들의 세금탈루 규모나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특히 상상을 초월한 탈루액과 국제거래를 통 한 정교한 세금탈루 등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도덕성 마비증상을 보일 수 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재벌기업의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점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진그룹과 같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의해 세금탈루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탈법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강도있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들 재벌그룹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이익 차원에서 진행되어 기업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는 엄격한 처리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세청과 검찰이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전면승부를 건다는 의지로 이번 사건을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조세포탈의 사법처리에 이은 이번 발표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주장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세무조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세무조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