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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협회당 5명(등기임원 기준)씩 낙하산 내려가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9곳에 총 47명 해(海)피아 등기임원으로 포진 -미등기임직원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해양수산 관련 주요 15개 법률중 12개 민간협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정 통해 독점사업 위탁중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관련 규정의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5월 12일(오전7시 현재) 사망자 275여명, 실종자 29여명 등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은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주요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민간 협회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 및 관련 주요 14개 민간협회·조합 조사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해운법...

발행일 2014.05.12.

정치
박근혜대통령의 의료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의료․주거복지 공공성 망각한 대통령, 국정 인식전환 필요하다. -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다른 가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의료규제 완화, 부동산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개발 논리로 의료․주거 복지를 후퇴시켰던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밝아서는 안됨을 주장하며, 정국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촉구한다.  의료규제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당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의료분야의 규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대신 일자리 확대와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이다.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몇 개 늘리고 투자촉진을 위해 의료에 영리목적의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상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의 부작용은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

발행일 2014.01.08.

경제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폭탄 터트려 결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지 못할 것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 대해 이자부담 증가시켜 하우스푸어로 내몰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 피해도 고스란히 전가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둘째,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만큼의 소득을 인정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신고소득을 산정하는 등 DT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소득인정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첫째, 이미 폭탄돌리기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팽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장래예상소득과 자산평가금액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늘려줌으로써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게 각종 경기변동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국가부채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합 경기불황을 야기할 경우, 지난 IMF 사태와 같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과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분양이익은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

발행일 2012.08.31.

부동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려는가?

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에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까지 기부채납을 받되,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건드리지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편승하여 자본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 서울’에서 ‘공사판 서울’로 바뀐 것 인가?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으로 백여 곳이 공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1만㎡이상이 되는 96곳이 또다시 공사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가 세계적 규모의 도시임에도 경쟁력과 매력이 없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안 서울’ 을 표방하며 문화도시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평가하고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려 한다면, 2010년 이후 서울 시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위해 한강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경관 개선방안 등이 우선하여 제시되어야 ...

발행일 2008.11.13.

부동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7월 14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조대로 국토, 도시, 주택등 관련 부분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토론회로써 사회는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맡고, 기조발제를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과)가 맡았다.  도시개혁센터는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부분 발제로 도시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부분은 이창수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비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부분은 이재준 교수(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가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규제'란 공동성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올바른 규제'를 의미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교수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PPT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심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 도심은 용적률을 현행보다 낮추자고 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역설했다. 그 논거로 현 토지이용률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토지가용률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 내에서 이뤄진 비도시지역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다.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규제'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발행일 2008.07.15.

부동산
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발행일 2008.06.25.

부동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경환의원이 제시한 시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도 시행 1년,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도에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국계법으로 회귀,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경기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계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및 부담금의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일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개발...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적용의 대상과 범위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적용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특별법에서 규제 완화 내용이 있다면 특별법에 의거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특별법에 대한 요구는 90년대 후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세졌다. IMF 사태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등장한 것이 특별법 설치에 의한 지역개발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개발특별법이 곧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효된 개발특별법의 핵심요지는 규제완화다.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특별법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해안 개발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연안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자의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강화도 특별법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힘든 경우 대안은 민간자본 유치다.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은 기업의 자본이 도입되니 당장의 많은 예산 없이도 대규모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용이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개발 특별법이 정책입안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방에 이양시키기 보다는 중앙에 두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발특별법은 정치적인 요구로 제...

발행일 2006.10.19.

정치
이념적 대립만 부각시킨 신년기자회견,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대표는 양극화, 감세, 북한인권, 사학법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을 위한 제1야당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상생의 정치와 갈등해소,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대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양극화, 재정과 세금문제, 사학법, 대북관계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대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적 대안 없는 적대적 갈등의 확산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안 없는 갈등은 사회의 불안만을 불러온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위해 적대적 대립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보여주지 못한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   2. 증세, 감세 문제는 이념적 대립이 아닌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박대표는 ‘현 정부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정부뿐이며, 큰 정부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과감한 감세를 통한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숫자 및 예산운용과정에서 일정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SOC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사업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SOC 민자사업의 개혁 등 국가계약제...

발행일 2006.01.27.

부동산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수도권집중억제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도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공간정책은 종합적인 국토구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증설 허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등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된 이후에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직 보상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

발행일 2004.09.02.

정치
단편적인 규제완화책, 도심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어디로?

1. 개요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친환경 개발, 역사 문화 복원이라는 청계천복원의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며 상위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추진의 문제점 1) 변경절차 ○상위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에 착공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2004년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새롭게 도심부 개발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계획의 절차상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 계획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발표된 상위계획인 도심발전계획(안)을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으로 조성된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를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시가 이미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 직전에 있는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서둘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에 따라 스스로 제시한 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올 10월까지 청계천복원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계획변경이 절차적 정당성과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발전계획 확정 이후 재정비계획과정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2)...

발행일 200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