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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 - 2019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과 유승희 의원은 어제(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함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교수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인 만큼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의 정합성이 ᄄᅠᆯ어지게 된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는 ...

발행일 2019.05.15.

경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

발행일 2019.02.08.

경제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

발행일 2018.07.31.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

발행일 2018.06.27.

경제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

발행일 2018.05.24.

경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

발행일 2017.09.27.

경제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제거 위해, 보유세 도입해야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자산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한다. 또한 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거주할 집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들은 내년 4월까지 여유주택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의 근본이 되는 세제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자산(부동산)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천161배이며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 원(평균 41억3천만 원)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이 보유세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부동...

발행일 2017.09.13.

사회
사회보험재정건전화 협의체 운영 관련 입장

건강보험적립금 투자위탁은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  어제(29일) 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된 개선 과제로는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여유자금의 적극적 자산운영 유도, 사회보험 부대․복지사업 효율화를 꼽았다. 이러한 협의체 논의 과제 중 핵심은 사회보험 적립금에 대한 투자위탁방식 적용에 있다. 이는 적립금을 국민들의 급여혜택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자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적립금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일차적 목적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재정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기여책임은 보다 강화하고 급여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다. 적립금이 급여혜택과 연계되지 못하는 그릇된 사회보험운영방식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를 수익성 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 이는 사회보험재원조달의 절대적 기여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의 기여책임을 강화하기 보다는 정부부담 및 기업 중심의 기여부담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국가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겠다면 사회보장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 등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흑자의 원인은 국민들이 기여하는 보험료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보장성을 위주로 한 급여비 지출이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4~2014년 동안 가구소득은 연평균 1.7%, 가처분소득은 1.5%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증가는 이 보다 약 2배 이상인 3.6%에 이른다. 국민들에게는 ‘고부담’을 강요하면서도 공공재원 투입을 제한시키는 가운데 의료비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

발행일 2016.03.31.

경제
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없이 전액 경비처리?  중소형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사용 여부 입증은 필수 - - 유지비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 문제는 여전히 외면 -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합리화 보완방안(이하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차량구입비 관련 경비처리 한도를 제한 없이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과도한 고가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훼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가상각비 제한 역시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전액 경비처리 받는 것을 기간만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자 편의만 중시하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조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를 내세우며, 소나타급(연간 전체비용 1천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은 어떠한 증빙 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허용하고자 한다.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는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현실 외면은 또 존재한다. 바로 임차(리스 등)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수입차 업체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 허용을 전제로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증빙 의무화, ▲차량 구입비용 한도 설정(3천만원), ▲임차 비용 한도 설정(600만원), ▲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이(매년 변동) 필수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

발행일 2015.11.26.

부동산
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고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세금낭비와 시민부담이 발생하고 반면, 민간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알면서도 제도를 재도입했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시켜 2006년・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BTO-rs・BTO-a라는 방식으로 다시 도입했다.  2. 기재부는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방식(BTO-rs, BTO-a)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이윤 가능성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심사로 정교한 수요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변명은 민자사업의 운영 위험(Risk)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과거 비난받아 폐지되었던 MRG와 용어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한심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3.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는 운영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한 바 있다. 새로운 방식인 BTO-rs・BTO-a는 혈세 투입이 필연적이다. 기존 MRG와 혈세 투입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폐지 이후(정확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한 것일 뿐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됐던 혈세를 다시 지원해야 한다.  4. 결국 MRG가 삭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한...

발행일 2015.11.23.

부동산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실련 고발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배임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

발행일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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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료 조정, 실시협약 변경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퇴출시켜야 할 나쁜 법안은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등 대기업 새로운 사업 분야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자사업은 대기업 특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건설보조금 등 예산낭비, 비싼 이용료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잘못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민자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자칫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해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예산낭비·시민고통 가중과 후대의 부담 증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바로 잡고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입법은 조속히 처리하고,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확대하는 나쁜 입법은 퇴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평가한 나쁜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TL 민자사업의 사업대상 확대하는 개정안은 건설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제공을,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증가 시킨다.     지난 20년간 철도·항만·도로 등 수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형 SOC사업이 한계에 이르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청사·교정시설·화장시설·보육시설까지 민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건설업계의 물량,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이다. 민간자본에 의한 ...

발행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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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 -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장기 국고채 발행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1.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장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통해 민자사업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국고에서 재정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대기업 특혜법, 혈세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폐지를 촉구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이용료 비교, 자본현황 분석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2. 정부는 지난 4월 8일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 등 민자사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4년간(’09~’1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81개 SOC사업 중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가 가능한 25%, 5조원의 사업 중 약 1.8조원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실시해도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임에도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와 특혜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며 민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 도입 재정사업이 오히려 공공 부담 낮춰 3. 민자사업의 도입취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시협약당시 결정되는 수...

발행일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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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정부 - 서민주거는 약육강식, 대기업 이익은 특혜, 부족한 혈세 퍼주려는 토건관료 솎아내야 - -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삽질경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불가능하다 - 1.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보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재정사업 마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대기업 특혜 법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첫째.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토건정책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그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건설부분에 투자해왔지만 그토록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철저한 하도급방식의 착취구조로 인해 상부의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해 갔을 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공공건설만이라도 직접시공제 의무화 및 적정임금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여 정부의 세금 투입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토건경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국가 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3. 둘째. 민자사업 활성화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와 투기자본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인책으로 세금을 퍼주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

발행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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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발행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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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가에 비해 상승이 미흡해 건설업계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이득을 혈세를 통해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야 그렇다하더라도, 국고를 책임진 정책관료들이 국민보다는 혈세낭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듯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산낭비를 통한 건설업계 민원해결이 아니라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등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세력들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계산가격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과거 정부는 이 표준품셈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제도임을 인식하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60-70%대에 낙찰 받아도 ‘몽땅하청’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실적공사비 역시 실제 시공단가가 아니라 도급건설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부풀려진 단가가 적용돼 30%이상 높게 책정, 한계를 나타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

발행일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