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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 ‘과징금’과 ‘고발’ 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최근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총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되었다. 현행 과징금부과기준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8년 최종 부과과징금이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하였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다양하고 불명확한 감경사유로 인해 절반이상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감경률은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의 몇 단계에 걸친 감경과 경기악화 및 금융위기 반영, 경영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 목적에 비해 과중 등의 불명확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한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

발행일 2012.04.24.

사회
음원담합,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계기로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수)과 25일(금)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Mnet,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동일한 판매조건, 비슷한 출시시점, 동일한 판매가격, 동일한 할인조건, 비슷한 할인종료 시기 등을 이유로 주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음원유통사업자를 공정위에 가격담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경실련이 고발한 혐의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들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13개의 음원유통업체가 음원가격과 음원공급 조건 담합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인 중소기업에서 값싼 상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 공급조건을 담합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동시에 값싸고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였다.  음원가격담합이 저작권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형 음원유통업체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담합한 음원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의 91%, 음원판매의 94.6% 이상의 차지하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SKT‧㈜로엔엔터테인먼트, KT‧㈜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음원의 제작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절대적인...

발행일 2011.03.01.

경제
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담합 소비자 피해 추정액 11조 4,603억원, 과징금은 1조 3,739억원으로 12%에 불과 - 총 79건 담합사건 중 검찰 고발은 15건에 그쳐 - 30대 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 55개 계열사가 담합 연루 - 담합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9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심의‧의결한 기업 담합 사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지난 5년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의결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은 총 79건이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조 3,73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련매출액(담합 사업자가 법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은 76조 4,0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LPG, 소주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업종의 상위권 업체들이 대부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광범위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담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에 가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피해 추산액 산정기준(OECD는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지난 5년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산정한 결과 11조 4,603억(15% 적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이 담합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과 비교했을 때 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담합 사건에 대한 ...

발행일 2010.10.19.

사회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담합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의 도입과 인상을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부과하여 왔으며, 경쟁사와 가격담합 추진, 정부인가를 위한 치밀한 사전협의, 위법성을 인식한 은밀한 담합추진,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철저히 침해하는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2.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가 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 행, 호주발 한국행/ 한국발 호주행 등 기존에 담합을 본인들이 인정한 항로 또는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이미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내용이 화물운임에 한정되어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2007년 미국, 2008년 뉴질랜드, 2010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이미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항공관련 담합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

발행일 2010.05.28.

사회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제약, 음원,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라면, 커피, 은행대출금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나 그 처벌수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

발행일 2010.04.19.

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였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11.16.

부동산
공정위는 턴키담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분석된 내용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였다.  턴키 제도의 문제는 대기업에게 재정특혜를 주는 것 외에도 턴키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심의과정에서 가격경쟁은 손쉽게 담합한다는 점. 둘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관리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점이다. 이렇듯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은 일찌감치 결여되고 대기업이 턴키시장를 독점하기 때문에 중소형건설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를 당하고, 수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이 2007.1~2009.6까지 조달청과 5개공사 턴키발주 189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134건(71%)에 이르고 계약금액이 10조원에 이른다. 또한 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금액차이 비율이 1%미만이 101건(54%)이고, 0.1%미만은 49건(26%)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이하는 16건으로 드러났다.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투찰금액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가격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의 가격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입찰담합 의심사업 101건과 이중 특별관리 1...

발행일 2009.09.26.

부동산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

사회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악사이트, 같은 상품만 취급

- 거대 자본에 의한 디지털음원유통시장 왜곡 개선되어야    경실련은 2009년 3월 19일(목)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를 ①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②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상기 대형 음반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음반제작․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Mnet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은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는 합법적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경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하였다.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

발행일 2009.03.19.

부동산
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재벌급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쟁제한적 부당조항”이며, “그 결과 2004년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종합적평가기준을 고수하면서 평가 및 심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가 토지가격 평가를 총점 1000점 중 300점으로 낮은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다 토지가격점수의 하한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관적 심사대상인 사업계획 평가점수 700점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나마 경쟁구도가 언급되는 2개 컨소시엄마저도, 그 중 특정 컨소시엄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실효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조항 폐지,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PF사업의 주도권부여하지 말 것, 가격조건(토지가격)을 상향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의 촉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보 비공개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도 아닌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도권을 쥐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에 건설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10위권까지의 짝짓기 담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발행일 2007.09.20.

경제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강력한 경제범죄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다 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올해 들어서도 합성수지, 정유사, 아이스크림, 타이어 등 담합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설령 적발되더라도 받는 손해보다 큰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에 3,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EU집행위가 2007년 들어 부과한 과징금만 2,016백만 유로(한화 약 2조 5,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담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EU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행일 2007.04.24.

부동산
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챙긴 돈(지분위임료)이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조달청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약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4조8,30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공동도급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도급사간에 직원을 불법 채용하는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동도급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시공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을 극대화하며, 대형 건설공사를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턴키․대안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겨우 2~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이 턴...

발행일 2006.10.20.

부동산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이란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

발행일 2005.04.15.

부동산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인시 동백․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해도 불구하고 공급규정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개발폭리를 방조했고,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정부와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아파트 원가공개(택지공급가격, 택지조성가격, 공공아파트사전분양원가,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분양원가 등)를 반대해 온 이유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는 영업기밀 침해와 자유시장질서라는 명분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주택건설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시장원리 운운하는 것은 앞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게의 고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채 뽑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화 하던가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하여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없애야한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개선하여, 근원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땅장사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택지공급체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를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 전체와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적발된 담합사레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사실의 일부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 허점이 많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낮추기라는 동시분양이 분양가를 낮추...

발행일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