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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논란,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 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위험분담형) 즉각 폐지하라 -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최근 정부(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및 사업자모집 재고시를 전격 단행했다.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업체 명의의 '시공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취소사유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사업 또한 이행보증서(통상 10%)로서 계약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공업체 명의의 '시공확약서'에 집착하는 것은, 먹튀(준공 후 지분매각) 비판을 받아온 시공투자자(CI)로 하여금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의심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약 25년 민자사업 역사에서 시공투자자(CI) 컨소시엄은 ▲공사비 부풀리기 ▲그로 인한 비싼 요금부과 ▲사업권 먹튀 등 민자사업을 비난받도록 만들었다. 신안산선에서 시공투자자인 포스코컨소시엄의 제안사업비는 트루벤컨소시엄보다 6,024억원이나 많고, 통행료 또한 750원 더 비싸다(첨부 참조). 신안산선은 총사업비의 약 40%인 1조 2,845억원의 혈세를 무상지원 할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에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을 적용해 운영수입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비교해서도 특혜가 심각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민자사업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민자사업은 공공 SOC시설물에 대한 사업권을 일시적으로 민간에게 넘겨준 것일 뿐, 공공성은 변함 없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새정부에서도 정보비공개 등 민자사업의 잘못된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신안산선 사업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련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

발행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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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고 함)을 선정한 지 4개월 여만에 협상대상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비는 3.4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매우 컸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로 적용직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으로 각종 특혜로 추진된 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가 표출된만큼 근원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를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BTO-rs 방식의 1호 사업이다. 위험분담형(BTO-rs)이란 정부가 실제 운영수입과 투자위험분담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익공유형(BTO-a)과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 도입했다(2015. 4. 20).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 부담비율을 60%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수입 부족분 60%를 정부가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BTO-rs, -a는 각종 논란으로 폐지된 MRG의 편법 변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공단계에서의 무상 재정지원 특혜를 없애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단계에서도 민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준다. 일명 무상재정지원이란 방식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 또한 총 사업비의 38.9%인 1조 2,845억원의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사업위험을 세금으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총사업비의 40% 가까이를 ...

발행일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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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국책사업 전환 관련 경실련 성명

서울-세종 민자특혜 사업 누가 결정했나? - 과거 정부의 민자사업 결정과정 공개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 수많은 민자특혜 사업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의 하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을 민자사업 추진 방식에서 국책사업(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시행사가 된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방식 전환으로 1.8조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 및 6,70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예상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및 창의적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정 지원, 경쟁없는 입찰방식, 비싼 통행료 등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전환은 정부 스스로 민자특혜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한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뿐 아니라 수많은 민자사업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단순히 공약이행에 의한 사업방식 전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공기증가 및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이후 잘못된 민자특혜 및 재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특혜 사업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공개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8년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안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정부는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3년에 민자사업 전환을 밝혔고, 지난 2015년 11월 최종적으로 민자사업 방식 건설을 결정했다. 이후 GS 건설 등이 사업제안을 위해 준비해왔고,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사업 적격 판정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공약이행을 내세워 1달만에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했으며, 민자사업 추진 시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KDI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발행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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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 경실련, 신분당성 연장선, 소사원시선,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 의견서 제출  - 경실련은 지난 19일(금) 서울고등법원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소사~원시선,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2016누75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보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곳에는 정보 은폐가 있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민자사업은 비싼 요금과 막대한 세금지원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매우 절실하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자사업이 특정 소수 집단의 부당이득 생성소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법원의 투명한 정보공개 결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10원 28일 법원은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진행 중인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에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고, 공사비내역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공개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소사-원시선은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했다. 특혜 없는 민자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이 현재의 깜깜이 특혜 사업이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진행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세금낭비 온상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민자사업 시설물(철도, 도로 등)이 적정하고 합당한 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자사업비 중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이상이다. 삼척동자라도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경실련이 민자사업의 공사비...

발행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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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최고 수익 인천공항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철회하라

세금으로 최고 수익 달성 중인 인천공항민자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보장 철회하라 - 개통(‘00.11.) ’1개월 후‘ MRG 특혜 보장으로 1.9조원 낭비 - - 또 다른 특혜, 민자도로 운영기한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나라 제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38.2km)가 10개 민자도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누리당 정종섭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민자도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단 한 번도 순이익 1위를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순이익 1위 달성은 민자사업자의 창의적이고 뛰어난 운영능력이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덕분으로, 세금으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애초 실시협약 조건에 없었던 MRG가 개통직후에 전격 신설·삽입된 만큼,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통행량은 예측치의 61.4%에 불과하다. 그러나 MRG 특혜제도를 통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어, 지난해에만 982억 원이 혈세로 지급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자에게 2015년까지 지급된 MRG 금액은 1조2,854억 원으로, MRG로만 민간투자비를 거의 대부분 회수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애초 인천공항고속도로가 MRG 보장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993년 정부재정으로 착공한 이후 1995년 10월 민간사업자와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정부 재정으로 건설한 3.6km를 무상으로 넘겼다. 이어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통 한 달 후인 2000년 12월 전격적으로 MRG 특혜조항을 추가한 실시협약을 변경·체결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 당)이 공개한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아직 6년의 보장기간이 남아 있어, 5,800억원의 MRG를 추가로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발행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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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시도를 중단하라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검토에 앞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국민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추진 위한 요금인하 포장을 거둬라 - - 높은 통행료는 정부의 특혜제도 때문, 더 이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지 마라 - 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운영기간 연장특혜를 제기한 것이 모종의 계획된 일정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습성이다. 경실련은 운영기한 연장논의에 앞서 그간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에 나서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특혜제도로 인해 높은 통행료가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도 인정한 높은 통행료는 특혜제도 때문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현행 일반국도처럼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역결과대로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계속 지속된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전에 협약체결 된 3건의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는 무상으로 엄청난 사업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통행료가 모두 도로공사 대비 2배를 넘어 훨씬 비싸다. 정부...

발행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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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고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세금낭비와 시민부담이 발생하고 반면, 민간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알면서도 제도를 재도입했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시켜 2006년・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BTO-rs・BTO-a라는 방식으로 다시 도입했다.  2. 기재부는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방식(BTO-rs, BTO-a)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이윤 가능성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심사로 정교한 수요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변명은 민자사업의 운영 위험(Risk)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과거 비난받아 폐지되었던 MRG와 용어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한심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3.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는 운영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한 바 있다. 새로운 방식인 BTO-rs・BTO-a는 혈세 투입이 필연적이다. 기존 MRG와 혈세 투입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폐지 이후(정확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한 것일 뿐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됐던 혈세를 다시 지원해야 한다.  4. 결국 MRG가 삭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한...

발행일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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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김성태의원 민자사업 공동 분석 3. 특혜 MRG변경 규모

계약·협상변경으로 2.2조원 국민세금 MRG로 추가 낭비  - 정부관료의 부당한 특혜 제공으로 최대 33년간 수조원 추가 세금 낭비 불가피 - 1.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중간에 계약이나 협상변경을 통해 특혜지원 한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전체 4.5조원의 MRG 중 2.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최고 33년까지 MRG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특혜지원으로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음에도 원인분석이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또다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 이름만 바꾼 MRG(손익공유형) 재도입, 재정지원 확대 등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과도한 재정지원과 투명하지 못한 절차, 비싼 이용료 등 잘못된 민자사업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 민자사업 MRG는 1999년 3월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재정지원이 추가되면서 도입됐다. 1994년부터 시작된 민자사업에는 초기에는 없었던 제도이다. 이전에는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핑계로 MRG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협상을 변경하면서까지 MRG를 보장해주었다.  3. 1999년 4월 이전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광주제2순환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터미널(12개) 등 18개이다. 이중 7개 사업이 계약변경이나 실시협약 협상 중 MRG를 소급 적용해 지원했다. 특혜지급 한 MRG는 2.2조원이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지급된 MRG 총액 4.5조원의 49%에 이른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조원의 세금이 정부 관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계약·협상변경으로 낭비된 것이다. 4. 구체적인 계약 및 협상변경으로 MRG를 보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7년...

발행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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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MRG 재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 공사비의 80%를 재정지원 할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이름만 민자사업이 우려된다. 이번 결과는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관리 BTO 민자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민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민자사업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자사업 규모와 재정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지원비율은 이명박 정부 가장 높아 2. 국가관리 민자사업은 현재까지 103건, 총 사업비 48조원(불변가)이 투입됐다(경상가 기준 64조원). 국가관리 민자사업이란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자체 사업 중 중앙정부의 보조가 투입된 사업을 뜻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계약(실시협약) 체결일 보다, 공고일이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분류했다.     민자사업 건수는 민자사업을 도입한 김영삼 정부 22건, 김대중 정부 25건 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40건으로 대폭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총 민자사업 건수의 39%, 사업비의 43%를 차지했다. 총사업비는 20조원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15건, 박근혜 정부는 1건의 민자사업을 진행했다.  3. 재정지원 금액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김영삼 2.2조원, 김대...

발행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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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료 조정, 실시협약 변경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퇴출시켜야 할 나쁜 법안은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등 대기업 새로운 사업 분야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자사업은 대기업 특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건설보조금 등 예산낭비, 비싼 이용료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잘못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민자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자칫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해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예산낭비·시민고통 가중과 후대의 부담 증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바로 잡고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입법은 조속히 처리하고,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확대하는 나쁜 입법은 퇴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평가한 나쁜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TL 민자사업의 사업대상 확대하는 개정안은 건설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제공을,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증가 시킨다.     지난 20년간 철도·항만·도로 등 수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형 SOC사업이 한계에 이르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청사·교정시설·화장시설·보육시설까지 민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건설업계의 물량,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이다. 민간자본에 의한 ...

발행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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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 -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장기 국고채 발행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1.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장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통해 민자사업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국고에서 재정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대기업 특혜법, 혈세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폐지를 촉구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이용료 비교, 자본현황 분석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2. 정부는 지난 4월 8일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 등 민자사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4년간(’09~’1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81개 SOC사업 중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가 가능한 25%, 5조원의 사업 중 약 1.8조원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실시해도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임에도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와 특혜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며 민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 도입 재정사업이 오히려 공공 부담 낮춰 3. 민자사업의 도입취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시협약당시 결정되는 수...

발행일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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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정부 - 서민주거는 약육강식, 대기업 이익은 특혜, 부족한 혈세 퍼주려는 토건관료 솎아내야 - -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삽질경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불가능하다 - 1.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보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재정사업 마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대기업 특혜 법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첫째.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토건정책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그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건설부분에 투자해왔지만 그토록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철저한 하도급방식의 착취구조로 인해 상부의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해 갔을 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공공건설만이라도 직접시공제 의무화 및 적정임금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여 정부의 세금 투입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토건경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국가 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3. 둘째. 민자사업 활성화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와 투기자본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인책으로 세금을 퍼주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

발행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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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고,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이용료로 시민들이 재정사업 대비 2.9조원(추정치)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건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은 시민부담으로 전가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인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파괴, 시민부담과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활성화가 아닌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2.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도로 10개, 철도 2개, 항만 16개 등 총 28개로 사업비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들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건설보조금 등 건설비지원은 9.6조원, 운영비지원(MRG)은 3.6조원으로 총 13.2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다. 건설비지원은 토지보상비가 3조원, 건설보조금이 6조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출자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자사업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3. 뿐만아니라 최근 대형 민자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689억 원이던 건설비지원이 2012년 3,000억 원, 2013년 7700억 원을 기록하다 지...

발행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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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 경기활성화보다 시민부담만 증가시킬 것 - 시민부담 증가, 세금 낭비 주범 민자사업 활성화는 후손에게 더욱 큰 짐 될 것  - - 건설업 착취구조 개선 없는 뉴딜정책은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 1. 오늘(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의 투자를 높이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한다.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자칫 시민부담 증가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싼 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잘못된 제도로 운영돼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지난해로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공급에 일조했다. 그러나 경쟁부재,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MRG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되어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2조원의 MRG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 또한 부풀려진 건설비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비싼 이용료를 부담했지만, 엉터리 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높은 이용료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결국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먹튀 투기자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득이 훨씬...

발행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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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민간제안 허용 추진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BTL 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6일 발의 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민간제안 사업은 그간 민간사업자의 특혜이자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제안 방식을 BTL 사업까지 확대한다면, BTL사업의 재정낭비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고,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이에 민간제안 사업의 경쟁부재 실태와 재정낭비 요소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민간투자사업 편람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민자회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자는 1.26명, 27개 민간제안 사업 중 24개 사업(89%)이 제안자에게 낙찰되어 경쟁이 부재하였다.   민간제안 사업은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제3자 제안공고 이후 타 제안서가 없으면 제안자를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을 저해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 상 최초 제안...

발행일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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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민자사업 공약 대부분

구체적 민간자본 확보 방안도 없는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 - 제시된 민간자본금액만 최소 29조 5,107억원, 언급되지 않은 공약포함 할 경우 40조원 이상 추정 - 민자사업 30개 공약 중 19개 공약이 민간자본 금액 제시가 없고, 재원조달 방안은 대부분 추상적 선언에 그쳐 - 민자사업이 많은 서울시 후보들의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이 오히려 미흡  경실련은 오늘(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건설관련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공약과 정책질의 답변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민자사업은 그간 지자체 재정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만큼, 후보들의 민자사업 공약 실태를 알아보고, 재정낭비 요소를 차단할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주요 후보로 하였고, 조사 방법은 선관위 등록된 후보별 선거공약, 5대공약, 선거공보, 경실련 정책질의 답변서를 토대로 향후 민투법 상 민자사업 방식(BTO, BTL 등)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공약을 조사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민간기금 등의 민자사업들은 제외하였고, 민간리츠 방식 등은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약 중 금액이 제시된 총사업비는 32조 3,205억원 중 민간자본이 최소 29조 5,105억원으로 집계 되어, 선심성 민자사업 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30개 민자사업 공약 중 민간자본은 최소 29조 5,105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언급되지 않은 11개 공약까지 합칠 경우 민간자본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이 제시된 민자사업 중에서는 서울 정몽준 후보(창동차량기지 이전 11조 3,200억), 인천 송영길 후보(누구나집 5만호, 9조1천억원), 서울 박원순 후보(9개 경전철 민자, 3조9천억) 순으로 민간자본 조달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 공약들이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추진 방식...

발행일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