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발행일 2010.07.15.

부동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

발행일 2010.07.13.

부동산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선하고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경기권 일부 미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아파트가 무색하게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일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공기업도 잔뜩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자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책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승인권한 등을 통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표준건축비나 실제 도급가액 기준으로 조정, 사전예약되는 분양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매각 금지 등은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응답하였다. 다만, 김문수 후보(경기도지사 한나라당)는 찬성, 반대 등이 아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밝힌 의견을 토대로 찬성, 반대 여부...

발행일 2010.06.01.

부동산
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분석 발표하였고, 금일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사들 에게 20~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를 주는 특혜제도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0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설계심의방법 개선,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등 제도의 개선을 2006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 공공...

발행일 2009.11.18.

부동산
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사업촉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어 자원낭비라는 사회적인 비용 초래와 함께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확대하는 정책이므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촉진을 위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완화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개정안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 20%까지 완화(시행령 안 제12조) 1. 개정안의 개요 -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제외한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 기준을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지난 법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2.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의 문제점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즉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포함되어야하는 기준이나, 현행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정해진 20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즉, 건축연한이 2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분류하는 획일적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완...

발행일 2009.07.01.

부동산
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가중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명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들을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대책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용산참사와 같은 주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에게 계획수립 등을 맡기면,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계획수립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수정하고, ②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③안전진단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경실련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 세부의견 ○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검토의견》 -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을 인가받기까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소요.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회피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를 얻기 전에 지역이 재개발지역으...

발행일 2009.06.02.

부동산
SH공사는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 국민을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단지의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지난 10월 15일,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경실련이 그동안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사업장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내역이 공개되면 업체의 비밀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공개비공개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신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를 검증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첫째, 정보공개 입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셋째, 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행일 2008.10.23.

부동산
중앙선관위 재산 불명확 의원 8명 검찰통보

-검찰은 18대 국회의원의 불명확한 재산공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 -직계존비속의'고지거부'사항을 폐지하라.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분석 발표하였습니다.(www.ccej.or.kr, 제18대국회의원재산신고 해명요구 보도자료 참조, 2008.8.4) 이후 경실련은 8월 4일 이후부터 재산신고내역이 불일치한 6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이후 9월 26일 신고내역의 불일치를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22명의 국회의원 명단 및 관련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8일, “경실련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자(2인)와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거나 그 차이가 많지 않은 자(12인)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자체 종결 처리하였으며, 별도의 소명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변동 차액이 고액임을 인정한 8인에 대해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0.9)이 임박함을 감안하여 사직당국(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재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입후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는 바, 우리위원회는 귀 기관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

발행일 2008.10.09.

부동산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 주의사항

  경실련은 오늘 제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보에 공개한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의 부동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사실관계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액변동’ 항목은 부동산의 특성상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동주택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해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소명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재산신고 기준일이 후보시절에는 2007년 12월 31일, 당선자 때에는 5월이므로 시차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야기된 측면도 있으므로 해당 의원들이 허위로 신고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실 확인 중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실련은 각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모아 일괄하여 확인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8.08.05.

부동산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신고는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 18인 포함),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인, 퇴직 직원 2인 등 총 315명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이번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발행일 2008.08.05.

부동산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

발행일 2008.07.16.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도시개혁센터는 7월 8일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종류와 내용,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전문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적·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감독의 부실,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결탁 등으로 인해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문화의 기반약화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도심의 노후화,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것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신고센터 자문단이 검토해 본 후 회신 및 상담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 그 수위는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각각의 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정리되어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발행일 2008.07.08.

부동산
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발행일 2008.06.25.

부동산
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와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평당71만원, 택지비는 340만원 높게 책정되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주택공사는 의왕청계지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지보상비로 1358억원, 택지조성비로 969억원을 투입했다. 평당 용지보상비 134만원, 택지조성비가 95만원이 들어 조성원가는 229만원이다.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만 계산하면 평당 423만원이 조성원가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밝힌 조성원가는 이보다 비싸다. 장지지구의 평당 용지보상비는 311만원, 택지조성비는 114만원으로 425만원이다. 유상면적만 계산한 택지조성원가는 695만원이다. 장지지구는 55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밝힌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오히려 의왕청계지구가 높게 책정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의왕은 평당 134만원으로 비교적 싼가격에 구입했으나 아파트를 분양 할 때는 656만원으로 택지비를 높게 분양하는 땅장사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H공사는 서울 장지(송파) 및 발산(강서)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의왕청계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보다 서울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택지분양비는 주택공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그린밸트지역으로 땅값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다. 주공은 싼...

발행일 2008.05.23.

부동산
총선 출마자 '대운하, 찬성21.6% 반대7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정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지역(제주지역 제외)구 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찬성하는 후보들은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운하개발로 예상되는 우려점과 개선점 중 어떤 것을 가장 우려하고 기대하는지 순위별를 파악하고자 했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으로써 당선된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논란과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들이 여러차례 뒤바뀌고, 당청 사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속도조절론' '추진방법' 등에서 이견들이 많아 큰 골치거리가 되어 왔다. 특히 이번 18대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당 공약에서 제외시키며 이슈화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밀실행정, 불투명한 과정의 문제라는 여러가지 의혹을 일으켰고 결국 얼마 전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가시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한반도 대운하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닌 전 국토와 국민들, 나아가 후세들에게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묻혀가는 문제를 다시한번 공론화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특히 여타 다른 정견조사와 차별화된 것은 단순한 찬반 의견와 그 이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추친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 절...

발행일 2008.04.07.

부동산
총선 출마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사업 정책질의서 발송

경실련, 총선출마자들에게 한반도대운하사업  정책의견 질의서 발송 ■ 내주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운하 찬.반여부와 추진방법, 지역영향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 발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재벌특혜사업으로의 변질을 막는 활동 펼쳐 나갈 예정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전국경실련과 동시에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던 2명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의 불법적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효율성과 사업추진과정의 경제성 확보에 있어 큰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을 기존 법령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특별법의 제정은 재벌건설사에게 주변지역 개발권과 각종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여 독점적 특혜가 주어지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거품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국 32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한 찬․반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질의서를 후보자등록일인 3월25일과 26일 양일간 각 지역경실련별로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분석결과를 4월2일(선거7일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발표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여부에 대한 각 당 및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사업추진여부와 추진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논의, 국민적 동의절차 등을 거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 대운하감시단 02-765-1177]

발행일 200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