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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경제
[기자회견_예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기재부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2. 12. 06. (화) 10:00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지향의 정책기조는 세제개편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면서,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를 강조하지만,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교묘하게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선전전,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

발행일 2022.12.05.

경제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 돌입 일시 장소 : 2022. 10. 1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국 9월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기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10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의 취지와 향후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 발언 ● 취지발언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부는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 의지를 밝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이유이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는 성과가 없음을 확인함.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747 정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 26조 7천억 원 등 합계 ...

발행일 2022.10.19.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혜택이 크지 않음. 구체적으로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즉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3.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약 12만 6000원 수준)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재벌 등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대기업 1개당 연간 약 400억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총액기준으로나 개별기준으로나 모두 재벌 등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여짐. 4. 특히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0년 약 1...

발행일 2022.08.19.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

발행일 2022.08.17.

경제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

발행일 2022.07.22.

경제
[성명]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정건전성’강조하며‘감세’만 언급하는 정부의 모순 - 지난 6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이는 과거 MB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마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19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 또한 4.5%에서 5.8%로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근로소득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고임금 근로자 감세, 청년 등 중저임금 근로자 증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세 개편은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표구간을 인상하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고소득자 감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언급한 것은 중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적용세율을 신설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섭하겠다는 의미로 ...

발행일 2022.07.12.

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 (정책전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재벌특혜 정책 폐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 (부동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동반한 주택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확대woqj와 LH 등 분양원가부터 당장 공개해야 - (사회복지) 누적된 저출산‧고령화문제 개선위해 일회성‧피상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구조개혁 방안 제시해야 어제(16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5년 간 우리경제를 운용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이자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기조로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책 전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의 과거 보수정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공정경제’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생명,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언급되는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 세제 인하 및 규제완화가 중심이고,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

발행일 2022.06.17.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완화 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영향을 줄 원칙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종부세 완화는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 -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도 상실하고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   어제(5/16)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정책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최초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그 시행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일부 지대추구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에 의해 정책 효과가 왜곡되거나 완화되어 왔다.   문재인 전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별․세대별․계층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제20대 대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송영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고,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강화는 ...

발행일 2022.05.17.

경제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

경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1 : 부자감세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①:부자감세 서민증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소득 배당자에게 9천7백억원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25%흡연자, 상위 25%보다 1천7백억원 더 부담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1천5백억원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조세형평성 훼손 △소득재분배 왜곡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배분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분석 결과 1. 부자 감세 ① : 배당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7백억원 감세 혜택      ❍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발행일 2014.10.06.

경제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 먼저,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다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고, 그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으로 지방정부 한해 예산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근거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가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복원,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지방세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방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반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진입했으며 갈수록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으...

발행일 2014.09.12.

경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

발행일 2014.08.07.

경제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먼저, 최종안에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경제 규모의 증가, 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발행일 2012.08.09.

경제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시 강화’, ‘중소기업 2/3이상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고, 민주통합당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부르짖음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후퇴’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루어진 ‘부자감세’ 또한 되돌려져야할 법안 1순위이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세원발굴에는 미흡하다. 역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19대 국회에서 꼭 재벌의 탐욕을 저지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살펴,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를 조장해온 국회의원들을 찾아보았다.   친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 7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발의안 292개를 살펴...

발행일 2012.04.05.

부동산
부자감세가 아닌 바람직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18일) 오전,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와 LH공사를 통한 민간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것 등 이었다.  오늘 전월세 안정대책은 1월 13일과 2월 11일을 거쳐 이번이 3번째 대책이다. 여러 차례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번 또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제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그 효과도 확실치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세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부자감세의 취지가 담긴 졸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임대주택 1호 이상까지 세제지원은 시장상황을 파악치 못한 전형적 부자감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즉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늘려 전월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가구수가 2호 정도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상대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호 이상의 임대사업자의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자감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임...

발행일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