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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발행일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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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전에 화재안전성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방재청 등 주무부서의 사전검토도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였고, 집단민원에 밀려 시행시기도 앞당기려 하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사항인 만큼 경제적․정치적 논리에 밀려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되며,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

발행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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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련부서 일원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 신설 상설화 - 민간제안사업 즉각 중단과 경쟁활성화 필수 - 총사업비검증장치 마련과 국민감시참여 반드시 필요   경실련은 개정안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늘리고, 국민혈세인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물량확대와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증대만을 위한 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고 적기의 SOC 시설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부터 시급히 정비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의견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을 포함한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하며, 둘째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의 신설 및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불필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중단하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사업비와 시공비의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장치 마련과 다섯째는 국민알권리 충족과 국민참여와 감기기능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의무화와 국회심의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SOC 민자사업등 국책사업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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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의견서 제출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소비자 강화 ▲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 후분양제로의 전환과 분양권전매권재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감리제도와 관련 ▲ 주택 감리제외 공종 폐지 ▲ 감리비용 예치 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와 주택보호를 위한 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주택정책 개선 의견서 요약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소비자권리 강화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공개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공개한다고 보고하였고, 각 정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별로 택지공급가(택지를 공급받은 업체, 택지공급방식, 택지공급가격, 용적률, 아파트 분양평당 택지비)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가 공개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모든 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여 택지조성 과정을 투명화, 합리화해야 한다.   3. 주택공사 등 공...

발행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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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희규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24일) 건교위 위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번 의견서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별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제안 취지     ㅇ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건설업체의 이같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주택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임   ㅇ그러므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이를 통해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   ㅇ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주택공급 위축과 기업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Ⅱ.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   1.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발행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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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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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철도청 턴키6개공사 담합입찰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경실련은 철도청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늦게 착수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적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입찰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담합입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계와 담합 및 로비의혹에 따라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

발행일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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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1.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위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 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화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은경 간사 02-757-7387

발행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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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시정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은 공공건설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에 따라 903, 909공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실시,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입찰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상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계약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지하...

발행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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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배법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개정, 2) 공장설립 절차완화,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4)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6) 단지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배법의 법명개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공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없는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 공배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의 심화   수도권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등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99년 한해 환경비용에 약 4조원을 투자하는 등 복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의 과밀현상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발행일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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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지난 1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2001. 12. 20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 (2001. 11. 6 심규섭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 (2000. 12. 20 김만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학 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1월 31일 까지 청취하여 법안 검토과 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법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매 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제시된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경실련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 및 의견제시의 방향 제출된 3개의 법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 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2개의 법안 내용중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경실련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 시코자 합니다. 의견제시는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배경, 취지, 제정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후 항목별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합니다. 2002 1. 31

발행일 2002.02.01.

부동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발행일 2001.12.18.

부동산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가등비주거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오늘(11일)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이미 1996년 11월, 15대 국회 당시에 "영업용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 등 입법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으나, 최근 다른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의원 발의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상황 전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의 심의와 관련하 여 국회 법사위의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96년 당시 입법논의와 최근 논의를 종합하고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입 니다. 특히 이 법안은 시민단체 청원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숙고하여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입법방식에 있어 서는 이 법안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위한 특별 법이라는 점과 법안의 많은 조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범위를 업무용건물에도 적용시키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법명을 '사회임대차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도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제시된 법안과 같이 입법화된다면, 농지를 제외한 토지와 동산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외 모든 건물 에 대한 임대차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 받게 되어 민법전상의 임대차법은 거의 사문화 되는 결과가 되는바, 비주거용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특별법이 아닌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의 근간을 유지하면...

발행일 2001.04.11.

정치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사 2개월...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