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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판교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라!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이 가열되며 판교發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될 건축비의 대폭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불법 청약권 전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대형평형의 분양가 폭등 우려 등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대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택지를 헐값에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30%가 넘는 분양수익을 남기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면서 총 7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33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33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는 택지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 건설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나타내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할 건축비를 평당 최대 460만원까지 대폭인상하여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로 판교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발행일 2005.02.16.

부동산
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저렴한 주택가격의 아파트를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법안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며, ‘거짓원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1. 분양가 인센티브는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명백한 특혜이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산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비 상한가격을 ‘(기본형건축비×지수변동률)+가산비용’으로 규정하고, 가산비용 항목으로 친환경예비인증시, 주택성능등급 우수인증시,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율 상위업체의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를 최고 12%까지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며,  평당86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원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건교부 입장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분양가의 2~5%를 가산할 수 있어 품질개선보다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진실로 아파트 품질저하를 우려한다면 주공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무시한 채 주택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분양가인센티브라는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투명성 확보와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부풀린 분양가와 특혜로 얼룩진...

발행일 2005.01.25.

부동산
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11.25)와 전체회의(11.26)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연초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각당에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당은 이를 총선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총선 이후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택법 심의와 관련하여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 2) 공공아파트(택지를 싸게 공급받는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포함)는 세부공종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계약시 공종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할 것 4)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중대형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법안심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와 본 위원회는 각각 하루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 본 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어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의 결과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4-5개 주요항목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원가연동제는 분양가인하만을 염두에 둔 임시...

발행일 2004.11.27.

부동산
소비자보호와 품질확보를 위한 주택감리제도를 개선하라!

  주택 감리제외 대상공종의 폐지와 감리비용 예치등 독립성 강화 절감된 감리비 1조원과 부풀린 건축비 50조원을 건설업자 챙겨   99년 정부는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한 감리대상공종에 대한 감리를 제외 감리비용은 물론 현장의 감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감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주택건설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인식하에 감리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부담 경감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99년 2월 의원입법으로 하여 공동주택건설공사 75개 공종 중 조경, 도배,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택가격 내리기는커녕 해마다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여 부실시공문제와 감리의 무력화 새집증후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감되었던 감리비마저도 건설업체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자체 등 분양가 승인기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므로 인하여 절감액 모두를 건설업자들이 챙겨왔다. 아파트 분양가자율화 특혜가 부여 된 이후에도 짓기도 전 선 분양특혜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결국 주택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과 각종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건설업자는 옵션 등을 요구하는 등 기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로 보면 99년 이후 공급된 주택건축비용이 150조원(약200만호)이고, 이중 감리제외대상공사비가 35조원(총공사비에 23%)으로 여기에서 절감된 감리비가 1조원(공사비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가 신고한 건축비용은 200만호(호당1억원)의 총 200조원으로 부풀려 분양승인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

발행일 2004.11.25.

부동산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각부처장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일개부처의 장관이 하루아침에 훼손하고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1. ‘땅값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건설업자를 위한 분양권전매 허용과 후분양 대상 축소인가?   지난 11월 5일 노대통령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가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주택가격 하락률은 고작 2%정도이다. 반면에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만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공기업과 주택업체들이 독식하였고, 그 만큼의 비용이 아파트값에 반영되어 3〜40%의 거품을 형성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로소득을 독식한 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 최소한의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공급...

발행일 2004.11.10.

부동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헌법소원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한 판결이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리당략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통합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10.22.

부동산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거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종 특혜와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건설산업을 무분별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덕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이 발생했고 서민들은 주택구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설산업,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조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가격만 폭등시키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가낙찰로 인한 덤핑과 부실공사를 이유로 유보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례는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 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SOC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고, 사업자 선정시 경쟁부재로 인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

발행일 2004.10.21.

부동산
부동산공개검토위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 또 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격이 2배~3배로 폭등했고 분양가 폭등의 주범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였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기존 조합원들이 정부가 늘려준 용적율에 따라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향유하면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또 다시 비용을 전가시켜왔다. 이렇게 전가된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분양가는 인근 기존아파트시세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뒤늦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단지의 용적율 특혜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일 재경부장관의 재건축관련 발언과 7일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그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존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언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라는 정책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는 지난해 10.29대책 발표이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을 강조하여 부랴부랴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29대책의 2단계 조치로 시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연내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공언해왔고 최근에는 7월부터 임대주택 의무부과 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 해왔...

발행일 2004.06.09.

부동산
화성동탄지구에서 총 6,221억 불로소득 발생추정

  44만원의 논밭이 865만원의 아파트용지가 되면서 땅값만 20배 상승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6월 분양을 앞두고 업체들이 평당 7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화성동탄지구에 대해 설계현상공모 방식을 통한 택지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와 화성시, 그리고 주택업체 등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원가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값 인상에 의한 건설업계의 어려움, 아파트 품질저하 우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주변시세 등을 감안한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에만 치중할 뿐 분양가 안정을 위한 노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예정인 업체들이 토지공사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특혜분양 받은 택지공급가를 공개하고, 아파트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땅값차액으로 벌어들인 수익(불로소득)을 추정발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공공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토공이 업체에게 판매한 택지비는 평당 363만원이다.   국민에게 3월말까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가 공개’를 약속했던 건교부와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가뿐 아니라 택지조성원가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공약을 했던 집권여당은 주택업자에게 헐값에 공급한 택지공급가 공개를 7월까지 연기하고 화성동탄에서도 아무런 노력 없이 업체들이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행위가 반복될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번복한 택지공급가를 대신 공개한다. 토지공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논밭 임야 등을 구입비(강제수용)는 평당 44만원, 461억에 구입하여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268만원이고, 104,856평을 3,805억원에 12개 업체에게 공급하였으며, 택지의 평당 공급단가는 ...

발행일 2004.05.17.

부동산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오는 5월 말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5,300여 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700만-750만원대로 책정하려는 것과 1,800여 가구를 분양할 고양풍동지구에서도 평당 8백만원 이상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를 주변시세가 아니라 국민주거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아파트값 안정화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계획인 화성동탄지구는 40만평의 시범단지 분양물량중 4,650가구가 33평형이하의 중소 평형으로 전체물량의 90%에 이른다. 만약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아파트 한 채 당 6천만원, 총 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동탄지구 시범단지의 택지는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대규모 건설업체에게 특혜공급되었다. 설계현상공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분양하는 화성 동탄지구에서 조차 주변시세를 거론하며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난만을 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경우 일반아파트는 평당 약 250만원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비는 평당 180-190만원 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광고비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전체사업비의 10%를 감안하더라도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500만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개한 택지공급가격 183만원을 기준으로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463만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주택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자재값 상승 등 요인을 들먹이며 평당 700-8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평...

발행일 2004.04.21.

부동산
전북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20일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지구내 현대에코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평당 분양가 308만원의 분양원가는 289만원이며, 평당 19만원의 이윤을 남겨 수익률은 6.1%로 수익금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대전, 광주에 이은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대구시도시개발공사도 4월 하순께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시도별 개발공사와 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에코르는 세대수 992세대, 분양면적 총36,699평, 대지비 208억, 공사비 786억, 판매관리비 및 법인세 등 29억으로 평당택지비는 57만원, 평당건축비는 214만원,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18만원이다. 특히, 평당건축비와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이 경실련이 지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의 개발이익 추정시 사용한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 등 40만원 이하이다. 이는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건축비와 기타비용은 지역별로 대동소이하며 개발이익은 땅값 차액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가 밝히고 있는 평당건축비는 24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건축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가 향후 공공택지개발지구 택지공급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분양원가의 평당택지비가 드러나게 되면 건축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지자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몇 개 주택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으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는 반드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발행일 2004.03.22.

정치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바랍니다.                  "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토론방   바로가기                                                                                                                                 시민단체들도 중립을 지켜라!      [가로등]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까지 선동, 동원 방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각종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잘했다 못했다 싸움을 한다면 그들의 의도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언론도 시민도, 정부도 기업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동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핵폭탄급 충격에 사회적 아노미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침착과 이성을 되찾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등 연초에 내놓았던 경제살리기 정책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비록 오늘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갔지만 당장의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다면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시민단체       [서민]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행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길 빌며 정치에 휘둘리...

발행일 2004.03.17.

정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탄할 뿐이다.   지금의 국가적 불행과 위기를 한국정치사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냉정함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동요 없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주력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을 회복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  

발행일 2004.03.12.

부동산
한국토지공사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4개택지개발지구(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지구)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 산출근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의 핵심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올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현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의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공사와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가 땅값차액을 통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토지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해명에 연연하는 토지공사에 유감을 표한다.   둘째,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추정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용지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경실련이 산출한 개발이익 5,217억원에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용지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발생이익은 3,852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용지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상업용지 등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용도별 평당공급가는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 356만원, 임대아파트 용지 188만원이며, 상업용지는 681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용지 681만원은 토지공사가 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훨씬 높게 결정된다. 용인죽전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292만원이므로, 각 용도별 개발수익은 일반분양아파트 64만원, 임대아파트 (- 104만원), 상업용지가 평당 389만원이상으로 ...

발행일 2004.03.04.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동석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관련 토지공급가는 공개하되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크게 다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요구 등에 대해 강동석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 보여지게 때문이다. 또한 강동석 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의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협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라 보여진다. 경실련은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인식 변화를 주목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

발행일 2004.02.25.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지 규제완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도 연내 뉴타운 12곳 230만평을 개발하고 그린벨트 258만6,000평을 해제, 택지로 만들 예정이며, 경기도 역시 1,152만8,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분당(600만평)규모의 신도시 20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개발열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는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기조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토지 이용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 못지않게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를 염두하지 않고 토지를 단순히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상당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는 먼저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단기적 안목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수립과 일관된 정책기조...

발행일 200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