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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서한 제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월급 135만 2230원)으로 7.3%(440원)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또한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2. 20대 총선에서 주요정당들이 내세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을 공약한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 총선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실련은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재확인해주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높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팽팽한 대립만 거듭하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하였으며,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한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결정한 최저임금이 온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발행일 2016.07.20.

사회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그 첫 단계로서 내년도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6일 새벽 개최된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440원)인상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적 기대와 바램을 저버린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2017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를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노동·경제·경영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렸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7.4% 인상(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국민...

발행일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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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행동주간 성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서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올해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6253원~6838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585원, 인상률은 약 10%나 차이난다. 최저임금이 수년 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올해 인상률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13.4%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공익위원의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지난해 인상률인 8.1%와 비슷한 8.55%로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중재안의 상·하한 폭을 이처럼 넓게 만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감추고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척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지난 20대 총선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였다. 경실련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하였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발행일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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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6>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제 남은 일정이 얼마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열린 11차 회의를 최저임금 수정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내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

발행일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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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서    ▮ 사회 : 양혁승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취지 :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전문가 발언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    ▮ 전문가 선언 낭독        이광택 국민대 법학부 명예교수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오늘 7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부터 동숭동에 소재한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아야만 합니다. 특히 공익위원은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닌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의 문제입니다. 3. 이에 노동·경제·경영·법학 전문가와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선언에는 112명이 넘게 서명했으며, 주요서명자로는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우석대 총장,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김항석 군산대 명예교수, 신상기 가천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전 한국노동법학...

발행일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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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미준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 마지막 날인 28일 밤, 7차 전원회의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며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이 지켜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실련은 올해만큼은 법정 심의시한 내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원들은 의견대립에 몰두한 나머지 이를 지키지 않고 말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같은 처사를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일체의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간에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자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5차 회의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이는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사용자위원은 이런 주장도 모자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 최저임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총선을 통해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하자는 국민의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발행일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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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고계현 사무총장     ◇ 설문조사 결과발표 : 정유림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국민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 경과보고 및 향후일정 : 정택수 간사   ※ 첨부 : 최저임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문       전문가 90.5%, “최저임금 인상해야한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가장 많아 (48.5%)- -최저임금 1만원에 전문가 공감대 형성 (80%)-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인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거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주제 : 최저임금 인상여부 및 인상율 ∎ 설문조사기간 : 2016.6.23.(목) ~ 6.27(월) (5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 대상, 105명이 응답함.       < 결과 요약 >   1. 먼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5%(95명)가 ‘예’라고 답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니오’ 라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

발행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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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2>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발행일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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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행동주간 성명]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부차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인상률 제고에 적극 나서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됐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노·사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표기와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출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은 20대 총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가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부차적인 논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 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차등지급까지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일으켜 준수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반해 시급·월급 병행표기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명기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

발행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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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고계현 사무총장   ◇ 현황 및 문제점 : 서순탁 정책위원장   ◇ 규탄발언 : 경실련 회원   ◇ 운동프로그램 설명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촉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뜨겁다. 20대 총선에서 제 1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데 이어, 여당도 근로장려세제효과의 포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최대 9,000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은 범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여소야대로 귀결된 총선결과를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로서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이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행동주간 선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가 아닌 최고임금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가족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다수가 2~3인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발행일 2016.06.22.

사회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 금번 제도개선위원회를 최저임금제도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미준수사업장 관리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10월 14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11월 4일부터 이틀간 심층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위원 간 첨예한 대립과 제도적 한계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은 무려 11년만의 일로 이번 기회에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개선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노사 양측의 의사가 반영된 공익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금은 노사 간 최대 쟁점사안으로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도 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파행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의 성향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선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선정에 사용하는 순차배제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노사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뒤 상호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최종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발행일 2015.11.03.

사회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 부족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5천580원)보다 450원(8.1%)인상된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올 3월부터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저임금 문제 등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7.2%)와 올해(7.1%) 인상률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추가된 8.1% 인상안에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의 소득격차, 경제상황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라 보며 잘못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기존의 협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협상결렬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공익위원들의 8.1%인상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사실상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6.5~9.7%구간으로 8.1%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가운데서 최저임금 협상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책임은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들의 인상안 기준이 최종임금액 기준안 제시에 얼마나 잘 반영 하는지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도 전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 최저임금과 별다른 변화 없는 협상이 이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구조를 재...

발행일 2015.07.09.

사회
최저임금 협상결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반영한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액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의결 기한을 넘겼다.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 월급병기 안에 반대하며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퇴장한 후, 29일 회의에도 전원불참하면서 결렬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 문제와 소득격차 심화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용자 최저임금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위원회에 참석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 과정에 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노동계와 언론의 지적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참은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조속한 협상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계비와 관련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의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독신자의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들...

발행일 2015.07.01.

경제
[현장스케치]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 사회 :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발제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토론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판중 한국경영자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여 왔지만, 올해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의는 더욱 첨예해졌다. 최저임금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는 6월을 맞이해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학계 및 이해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원 은수미와 공동주최로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는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발행일 2015.05.28.

부동산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 최저임금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 - - 1인당 GDP(국민소득) 대비도 주택가격 17.7배 아파트는 19.5배, 주요 도시 중 최고 - 1.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집값이 바닥인 지금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집값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석했다.  2.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나 차이나고, 최저임금을 35.9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실련이 OECD와 IMF의 통계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의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주택 중간가격은 그 해에 이뤄진 주택매매 가격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3. 1인당 GDP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가장 컸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이다.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서울(17.7배)이 3배나 높다.   4.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린다. 반면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은 12.4년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주...

발행일 2014.10.01.

정치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2. 2011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6%(=902,880원/2,341,027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22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비광의 현실” ○ 내용:  경실련이 표현한 ‘비광의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화투 안 비광의 모델에서 따왔다. 특히 경실련이 표현하는 퍼포먼스에는 비광의 인물이 들고 있는 우산이 부러지고 살만 남아있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한다. 또한 버드나무를 기어오르려는 개구리 대신 최금임금 금액을 표현하여 오르려 해도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제의 열악한 현실을 표현하였다. ○ 경실련 스태추마임 일지 2012. 11. 8.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재벌개혁>              - “회장님의 땅따먹기” 2012. 11. 15. 대검찰청 앞 <검찰개혁>              - “한국의 디케” 2012. 11. 22.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

발행일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