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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식순     * 사회 :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이기우)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이기우)  -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소순창)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에 대한 요구 (안성호)   1. 기자회견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며, 졸속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치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소속 기관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전체 27인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3인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과 대통령, 국의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하여 의견이 매우 대립되어 있다는 점, 위원 구성비율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찬반 표결 처리를 지양하고...

발행일 2012.04.21.

정치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반민주적이며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다. 즉, 7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의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먼저 자치구의 폐지는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존재해야 한다. 개편추진위가 처리한 개편안대로라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자치구는 없어지고 행정구만 남게 되어 사실상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로 기초단위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진다. 또한 서울은 그대로 둔 채 6대 광역시만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꿔야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 경우도 구청장을 민선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이 박탈된 구청장은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기능만 하는 하급기관일 뿐 구민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형태를 “준자치제”라고 미화한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이다.   구의회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전달할 구조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된다.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규모가 다르고 그 책임...

발행일 2012.04.15.

부동산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이같은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로소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되어 더욱 왜곡...

발행일 2011.05.04.

부동산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한다면 과거 선분양제-분양가자율화에서 빚어진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평당 11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소비자들은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반값아파트 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시행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는 후퇴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건설사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토건업자, 토건언론, 토건정치인 및 관료까지 모두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 때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과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

발행일 2010.10.28.

부동산
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행일 2010.09.01.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와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이후에도 논의중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전면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공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분양원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반시장적, 반소비자 보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불안, 주거불안의 주범이 과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택공급도 후분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선분양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양가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분양가자율화만 되면 후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건설사 스스로도 약속한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동반시행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로비로 김영삼정권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서는 완전폐지되었다. 하지만 선분양제를 유지한 분양...

발행일 2010.02.23.

부동산
'대안입찰' 폐지하라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예정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함 ※대안입찰 : 한 사업에 정부가 설계를 완성한 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 실시 설계 후 가격경쟁으로 시공을 발주하면 20~30업체 참여하지만, 대안으로 변경하여     발주하면 2~3개 업체로 압축되어 참여  - 발주기관 및 기관장 :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발행일 2009.11.10.

부동산
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세금 퍼주기 특혜제도였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퍼준 세금만 1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수 십조원을 더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인 인천공항철도는 아예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였고, 다른 부실 민자사업도 추가로 더 매입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자사업의 특혜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재벌들에게 새롭게 투자위험 분담을 낮추고 부대사업 발굴을 통해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자료 모두 공개하라  올해 정부는 200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된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당장 재정이 투입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온갖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뿐만아니라 복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참고로 경실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발행일 2009.11.09.

부동산
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은 재개발사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규제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특정지역 특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특혜법안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중복규제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닌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단이다. 사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재개발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다. 지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측면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문제는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측정 및 환수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까지 지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겠다...

발행일 2009.02.27.

부동산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경환의원이 제시한 시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도 시행 1년,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도에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국계법으로 회귀,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경기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계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및 부담금의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일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개발...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발행일 2007.03.20.

부동산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원가공개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을 강행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판교 역시 주변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분양가를 추가로 상승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에만 한정된 원가연동제는 도입취지인 분양가인하효과는 살리지 못한 채 공기업을 땅장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자들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개선 노력보다는 공기업과 관료,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의존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결국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농사짓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만 배불리우고 주택투기세력을 동원하여 주택가격만 폭등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세대의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원가공개와 공공택지개혁 무마를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실패했다.     지난해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분양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공공택지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항목만 마지못해 부분적인 원가공개를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의...

발행일 2005.11.16.

부동산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시공실적을 통해 특혜를 보장받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라.   정부는 시공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발주자에게 적정 건설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매년 7. 31. 공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1) 정형화된 공식에 의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는 다양한 공사 유형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2) 사실상 시평액이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한도로 작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 유발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시평액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입찰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시공회사가 기술개발보다는 수주목적으로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착시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시공도 하지 않는 시공회사를 위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시공회사들이 외형확대에만 집착하는 폐단을 차단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시공능력이 있는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진데, 정부가 앞장서서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을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제도를 무슨 신주단지처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건설회사는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처럼 직접시공도 하지 않은 시공회사를 상대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시공능력평가 내용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입찰참가 규제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 하겠다. 그 결과 건설업체는 높은 시평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과다...

발행일 2005.08.01.

부동산
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 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 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 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 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 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 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 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 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발행일 200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