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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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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급사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중구청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점거로 이들은 결국 지난 5월 3일 강제 연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공공사업장에서조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책을 제시했던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는바, 후진적 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다단계 하청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는 ‘백약이 무효’이므로 적어도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라도 직접시공 의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해소방안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행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지난 2월 대책에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던 정부(국토부)였지만,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방식을 허용하는 한 금번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을 예방하지 못함을 다시 각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예고했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

발행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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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반입된 반입량과의 차이가 280만1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수익금을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로 인한 국고수익금은 0원이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준설토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준설토 매각수입 8조원이 4대강사업에서 실종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지난해 11월 경실련 발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진행되어 온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민자산인 황금모래까지 헐값으로 빼돌려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재차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준설토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나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과 예산낭비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하면서 현재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황금모래가 단기간에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모래소비량이 1억㎥임을 감안하면 이는 5년간 소요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이를 1~2년 안에 파내다보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며 헐값에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준설토 반출입량의 차이는 단순...

발행일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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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에서도 4대강 원가 소송 승소

  경실련, 부산고법에서도4대강 원가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이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6월2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소송 승리이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경실련에 공개해야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원가정보공개소송진행현황 2011.06 기준 사건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3, 4공구) 서울행정<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7/22 : 판결선고(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07 : 판결선고(승소) 2011/06/02: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2, 6공구) 전주지법<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5 :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6공구) 서울행정<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2명) 2010/11/19 : 판결선고(승소)   이번에 공개 결정된 공구는 지난해4월부터...

발행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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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

발행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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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노동자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경질하라.

  4대강 건설노동자 죽음을 “본인 실수”로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이명박 정부와 토건재벌들에 의해 희생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22.2조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4대강 사업의 실정을 외면한 채 자신과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비굴한 발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재벌 건설사에 희생된 4대강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수십명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본인실수”로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경실련은 지속해서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실태에 대해 알려왔고 이러한 일이 계속 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대통령은 4대강에서 18번째 노동자가 사망한 날에도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4대강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다. 과적, 과로, 과속을 강요당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17시간을 교대 없이 작업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에게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20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

발행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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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

  "간접살인" 부르는 불법계약과 그로 인한 과속 · 과적 · 과로 근절하고 직접시공 · 직접지급 시행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죽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와 불법·탈법 실상 및 노동착취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경실련과 건설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실태공개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을 차단하고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오직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건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법계약과 그로인한 과적, 과속, 과로 등을 강요하여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에 두고 불법 하도급인 탕뛰기와 가로채기 장시간 근로 등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현장의 실상을 공개하였음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토건재벌들은 공기를 맞추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허허벌판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너무도 아까운 목숨들이 대통령의 욕구와 토건재벌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2011년 4월 21일 현재 이미 2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4대강 현장에서 간접살인을 당했다. 특히 올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과 과적, 과속 과로가 누적되어 최근의 사망(살인)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속도전 4대강 사업은 인위적인 살인행위라 하겠다. ○ 따라서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거대 재벌 건설사의 이익과 대통령의 무리한 사업 때문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발행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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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불법유용 관련 기업과 공무원 신고

  선급금 불법유용 관련기업과 공무원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신고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월 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혈세 불법 유용 묵인한 ’토건관료‘ 고발’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실과 공저거래 위원회에 해당 사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대강 사업 2010년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158개 사업장의 원청업체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국책사업의 혈세유용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국무총리실에 직무유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들은 선급금 사용내역을 받아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약정이자와 선급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2011. 03. 09 보도해명자료 참조)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기업과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의 혈세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발행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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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3조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중 54%인 7,100억원은 1/4분기에 미리 지급되었음.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반납할 것이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함.  ○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81개의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전체의 94%가 직접공사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이 몫은 81.5%임.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에 적용하면 약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함.   2. 원청대기업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6,700억원의 선금불법유용 의혹   ○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약정한 대로 선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 등에 ‘선금지급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9개 사업장의 지급실적이 확보되었음.  ○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과 발주처가 공개한 지급실적이 일치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청에 지급하였음.  ○ 이를 1.3조원 전체에 적용하면 1.1조원 중 4천억원만 하청에 지급되고 6,7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불법유용한 것으로 예상됨.   3. 수조원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 근거없는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 ○ 경실련 조사결과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장 들은 1.3조원을 집행만 하고, 원청이 선금사용계획대로...

발행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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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6조) 2. 정부가 원청대기업에 미리 건넨 선급금은 1조3천억원(평균 4개월, 최대 8개월분) ○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천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였음. ○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MB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가 조기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임.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주인)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토건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원청대기업이 71%인 9,300억원, 중소하청은 3,700억원 챙겨, 노동자 몫은 없어. ○ 경실련이 수공,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158개 전체 사업금액의 70%에 해당)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것임. ○ 원청대기업의 선금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이었으며,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

발행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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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12월 10일 항소를 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청의 항소를 기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4대강 원가공개 소송 현황] 사건내용 사건내용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서울행정 <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2 : 판결선고 (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 승소) 4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 <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7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전주지법 <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5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서울행정 <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명)   11/19 : 판결선...

발행일 2011.02.24.

부동산
4대강 불법 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장의 임금 지불 실태, 즉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토건업체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실태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당면한 임금 체불이나 어음지급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실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임금 지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현장 대부분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발주처가 현금으로 매달 노임 및 장비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한지 몇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발주처인 정부가 원청이 하도급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임 및 장비대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 경실련은 또한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4대강 현장에 투입된 건설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서를 포착하였다. 따라서 입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토건업체들의 불법 탈세 실태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한다. ○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재벌 건설사들의 횡포를 외면하는 정부의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 관리 실태와 임금 지불 실태를 드러내고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 직불제, 공정임금제 등 노동자와 건설사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발행일 2011.02.22.

부동산
국토부 부실 해명, 4대강 공개검증 제안한다!

  근거도 제시못하고 사실을 왜곡한 국토부 해명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장비 투입현황 및 대가 지급실태를 공개 검증하자! - 경실련 2년간 일평균 2만9천명 인력 투입 vs 국토부해명은 본격추진 후 야간작업 착취고려해도 최대치 2만8천명 - 대형 공공건설 공사장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노동자 보호장치 즉각 가동 어제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공사장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장비는 정부와 원청대기업이 계약한 내용의 3∼4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곧장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그 해명자료 자체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의 착취구조와 부당이득을 인증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1)건설업은 사업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2)4대강 사업이 본격추진된 ‘10년 10월에는 일평균 1만4천명, 3)12월에는 일평균 1만9천명, 4)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2만8천명 수준이며,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12월 현재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1만2천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발주처이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응당 작업일보의 집계를 통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노동대가 지급실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자료공개 없이 고작 2쪽짜리 분량에 6개의 수치로 해명한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즉,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작업일보의 공개는 고사하고 국토부가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10년 10월말, 12월말의 수계별 누계현황자료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광석화같이 추진하여 2년만에 끝을 내겠다는 4대강 사업의 강행경위로 보아,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초기단계를 거론하면서 경실련의 방대한 분석결과를 매도...

발행일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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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결과 발표

  요 약       경실련은 4대강 사업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 수질개선,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환경파괴, 재벌특혜, 노동착취 등을 초래하는 반서민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양극화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오늘은 다섯 번째 검증으로 4대강사업의 공사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집계를 통한 실제 인력, 장비 투입실태를 발표하고자 한다. 작업일보는 총80개 사업장의 2010년 6월말까지 자료이며, 계약금액은 5.5조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총액 7.8조의 70%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와 원청기업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한 결과, 인력과 장비는 계약된 내용의 3~40%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과 실제 투입현황 비교> (하루 평균 기준) 구분 인력(명) 장비(대) 계약 투입 차이 계약 투입 차이 평균 (작업일수 기준) 2만8,830 8,880 1만9,950 1만2,974 5,381 7,593 100% 31% 69% 100% 42% 58% 최대치 (2010년 4~6월 평균) 2만8,830 1만921 1만7,909 1만2,974 6,790 6,184 100% 38% 62% 100% 52% 48% 먼저 기능인력의 경우 작업일보 집계결과 2010년 6월말까지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은 하루평균 8,880명이며, 가장 많이 투입된 2010년 4월~6월까지의 평균치를 적용한 경우 하루평균 1만92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용은 총 1.6조원으로, 이는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된 4대강 건설노...

발행일 2011.02.15.

부동산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4대강이 마치 토건사업이 아닌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황금모래 매각수입에 대해 골재판매수익은 2,900억원으로 예상되며 경실련의 2조원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경실련 주장이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하면서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어떤 근거로 대운하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비용과 사업규모를 누가 부풀린 것인지,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등 대통령은 22.2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잘못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MB는 8조, 국토부는 2,900억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해명하라.   <표> 황금모래 매각수익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매각량 8.3억㎥ 0 4억㎥ 1.3억㎥ ...

발행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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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방식으로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단계인 사업타당성은 물론 사업비용 검증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인 사업원가조차 사법부가 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예산은 실제 집행금액보다 5조원이나 부풀려져 있다(1탄). 시설공사로 집행된 8.6조원의 약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위10위 토건재벌이 전체의 50% 정도의 주도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주과정에서 담합징후가 매우 농후하며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수주한 중견업체보다 공사가격은 1.4~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탄).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토건재벌에게 안겨준 특혜를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사업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조차 ‘항소’를 통해 공개를 거부하고 부풀려진 사업원가의 내용조차 공개하기를 거부 하면서 스스로 4대강사업이 토건재벌과 부패한 정치집단 그리고 토건관료와 토건언론과 토건지식인 등 토건오적만을 위한 부패와 독재의 사업임이 밝혀지고 있다.   ㅇ 이번 자료는 4대강사업의 사업기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지금처럼 22.2조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물이 수천년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고이 간직되어 온 4대강이 품고 있는 황금모래를 파내어 주변 논밭에 파묻는 독재적 사업이다. 금수강산에 고이 간직 되어 온 황금모래는 미래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환경자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건설공사에 골재의 쓰임새는 매우 높으며, 특히 강에서 채...

발행일 201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