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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허용, 농지투기로 이어질 것

<농지법 개정>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 쌀소득보전직불제 방안 제시 선행되어야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농정관련 입법들이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 법안들이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지금이라도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실련>은 농지법 개정이 기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유규모 확대를 무한정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주곡인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46%)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에서 농지제도 개편을 통해 농지가격을 지지하는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확대의 합법화는 투기적 농지수요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전용이익, 개발이익 등의 환수제도가 완비된 후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6p)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는 한번 훼손되거나 변형되면 원상회복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비가역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농지정책의 변경은 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의 ...

발행일 2005.02.18.

경제
농정관련 중대입법 졸속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정 관련 중요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는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농정관련 입법들이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 법안들로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농지법개정안이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유규모 확대를 무한정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법이 시행된다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구체적 발전 전략의 제시, 농지보전의 명확한 목표,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태공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용규제의 실질화와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한 이후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소득안정이라는 농정기조를 세우고, 직불제 개선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쌀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추곡수매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확기에 쏟아져 나오는 출하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농협중심의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추곡수매제도는 그 연후에 얼마든지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가격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가격의 하락에 대해 종래 정부 ...

발행일 2005.02.04.

경제
쌀 재협상 결과의 국민적 동의 절차를 시작하라

정부는 쌀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TRQ)을 기준연도(1988∼1990년) 쌀 평균소비량의 7.9%(40.5만t)로 늘리며,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소비자 시판 허용하는 내용으로 쌀 재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쌀협상 최종결과를 의결, 발표한 뒤 협상결과가 담긴 이행계획서를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이번 쌀 재협상이 협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최악의 결과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첫째, 우선 협상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정부는 WTO 직원의 말만 믿고 협상 결렬시 2005년 자동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해왔다. 9월에서 12월로 협상 시한을 미루고, 연말이 다가오자 협상을 내년으로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다시 연내에 서둘러서 WTO에 통보하기로 말을 바꾼 것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과 관련한 복잡한 논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변경이다. 기준연도를 잘못 설정해 국내 쌀 소비가 현재보다 훨씬 많았던 1988년∼1990년도로 정해졌다. 국내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쌀 의무수입물량(TRQ)이 실제로는 국내 소비량의 13~14%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수입량(TRQ)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7%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셋째, 국가별 쿼터, 제3국 쌀 지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등 국내 정책들을 협상의제로 받아들여 협상팀의 무능을 명백히 보여줬다. 특히,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2005년부터 ...

발행일 2004.12.28.

경제
정부는 쌀 재협상 잠정합의안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을 골간으로 한 쌀 재협상안에 잠정 합의하였고, 이는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의 이의만 없다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재협상의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10년 연장 ▲쌀 의무 수입량(TRQ)을 1988~90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2004년 4%(21만5천톤)에서 2014년 8%(41만톤)로 늘리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일부를 2005년부터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허용(2005년 10%에서 2010년 30%)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쌀 협상으로 인해 쌀값이 한 가마니에 17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80%를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는 국제통상 조류를 이해하면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였으며,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전략부재와 무능한 자세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쌀은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비교역적 특성과 농업의 특수성으로 무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민족 공동체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의 쌀 협상의 문제는 ▲자동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여 개방하려는 성급한 개방주의 흐름, ▲관세화 유예 기준년도 설정 잘못, ▲협상 의제 중 국가별 수입물량 배분(각 국별 쿼터), 제3국(북한)에 쌀 지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비중(30%) 등 국내 정책들이 협상의제로 선정, ▲협상 대상국에게 경쟁국의 협상 내용 공개 등으로, 이러한 정부의 협상 전략부재와 무능은 쌀 재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관세화(완전개방)로 전환할 경우라도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 상당치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쌀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것, ▲현재 진행되고 있...

발행일 2004.12.22.

경제
정부의 쌀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7가지 문제점

정부는 국익과 농촌을 생각하는 자세로 쌀 재협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협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쌀 재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해 협상 대상국과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요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등과의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사실상의 협상실패는 전략부재와 협상 실무력의 미숙에서 기인한 ‘자승자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9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05년부터 자동관세화 된다고 했다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말을 바꾸어 2004년 말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의 어느 규정에도 2004년도까지 쌀 재협상을 마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 된다는 규정은 없다. 2004년까지 이해 당사국끼리 쌀 재협상을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며 협상 결렬 때의 처리 규정은 없는 것이다. 정부가 WTO 사무국에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직원의 답변이 그랬다고 하는데 재판관에게 판정 결과를 미리 알아보았다는 말처럼 사리에 맞지 않다. 이는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 재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쌀 재협상 과정과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기준연도의 변경 없이 2014년까지 8%를 의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타결 시 쌀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면서 향후 10년간(1995년~2004년), 기준연도(86~88년 평균 쌀 국내 소비량)의 1%~4%까지의 의무수입을 약속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이번 재협상에서는 적어도 96~98년 평균 쌀 국내 소비량을 기준연도로 변경해서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논리적으로도 마땅하다. 정부가 단 2년을 늦춘 88~90년을...

발행일 2004.12.16.

경제
농지법 개정 이전에 비농업인 토지소유실태 먼저 공개하라

10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첫째, 도시민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에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   둘째,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해서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처럼 1㏊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상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 허용.   셋째,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해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네째,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 소유자가 농지를 다시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고 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내에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등 이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이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합법화로 토지투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상승시켜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 할 것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야한다.   이번 농지제도 개편의 목적이 농업발전의 측면에서 소유 및 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의 목표를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도모’를 주장하지만, 농림부가 작성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내용에 의하면 농지구조개...

발행일 2004.11.01.

경제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조치 보완 없는 농지법 개정은 유보되어야 지난 7월24일 농림부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 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8월13일 별첨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는 현행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며. ‘경자유전’이라는 소유규제를 재검토하려면 농지 이용에 대한 완벽한 형태의 규제조치와 농지의 개발 및 전용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표 식량자급률에 따른 적정 보전농지 확보, 전용규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탈법 부재지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농지제도 개편에 앞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정책지표인 ‘도시자본유입을 통한 농지의 자산가치 하락 방지’에 있어서도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회의적입니다. 농지제도 개편은 농지는 비가역성으로 한번 소유제도가 완화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개정안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04.08.16.

경제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장기적인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농지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최근 농림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민 등에게도 농지 소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민과 비농업인이 영농의사가 있으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놓아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농림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개선 방안은 첫째, 농지가 투기장이 될 것이다. 도시민이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매매가 자유로워 질 경우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일어 날 것이며, 시중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유입돼 농지투기를 촉발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한해동안 여의도 면적(850 ha)의 5배에 가까운 4,100ha의 농지가 도시민에게 팔렸다. 더구나 2001년 1만209 ha, 2002년 1만3,275 ha, 2003년 1만2,996 ha 등 매년 1만ha이상의 농지가 주택, 공업시설 등으로 전용돼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농림부는 ‘농촌 인구나 경지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 도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농지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전제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농지투기를 부추겨 정부가 목표했던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더욱 문제인 것은 존립 위험에 ...

발행일 2004.06.23.

경제
농지매매를 조장하는 농림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농지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얼마 전 각종 일간지에 새로 조성된 간척지를 도시민들에게 세대 당 300평씩 분양한다는 광고가 연일 게재되고 있다. 이 광고내용에는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라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발언까지 언급되고 있다.   간척지 분양광고에 현직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언급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계속 농지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치 정부가 농지매매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발생하는 농지투기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정부가 농업대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먼저, 최근 농지매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은 최근 정부가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기업농 위주의 대규모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DDA협상, FTA체결 등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농 등 대규모 농가를 육성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농업 내지 농촌정책의 방향이 수립,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지규제 완화대책은 우리 농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전략 부재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농지에 대한 대책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그로 인한 농지매매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목적...

발행일 2004.03.17.

경제
경실련, 농림부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1월 14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번 개선안이 기존 농지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경의 전제사항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토론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득력과 공감대를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합니다.   질의 내용은 1)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현황, 2)비농업인 농지소유상한 확대방향에 따른 농업인과 농가의 개념 설정, 3)‘농업진흥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의 제도운영 방향, 4)‘農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철학, 5)쌀재협상의 전망과 대책 등입니다. 공개질의 전체 내용은 첨부합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01.16.

경제
2003년 국정감사 평가 5 : 농업개방

쌀 개방 등 농업개방 위기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지금 우리의 농업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DDA농업협상과 FTA, UR협상에 의해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 문제 등, 그야말로 올해와 내년은 한국농업의 사활이 걸린 농산물 협상이 봇물을 이루는 돌풍의 계절인 셈이다. UR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그 충격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이 이러한 관세와 보조금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인 만큼 앞으로의 충격은 UR협상 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특히 DDA협상과는 별도로 UR협상 때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관세화에 의한 개방인지, 관세화 유예 연장인지의 기로에 서게된다. 우리는 DDA 농업협상에 모든 협상력을 동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우리 농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불어 농업 구조조정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를 하루 속히 이뤄내야 한다. 한·칠레FTA의 국회비준 문제도 DDA협상의 진행과정 추이를 좀더 지켜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처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식량 안보적 차원과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물론, WTO 5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비관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가 어떤 전략과 원칙, 자세를 가지고 농업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2. 총 평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현재 우리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인식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으며(실제로 농업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결의문 채택),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고 강...

발행일 2003.10.14.

정치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II. 쌀 농업문제의 본질과 고민          III. 한국 쌀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IV.  DDA 협상과 쌀 재협상 대책 ▣ 토 론 (가나다 순)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 승 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손 정 수 (민주당 농림해양 수석전문위원)    이 종 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전 순 은 (한나라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정    승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탁 명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3.04.14.

경제
2002대선 공약 검증 20 : 농업정책

<평가위원>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경실련 농업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농업정책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쌀 수입개방 "쌀 관세화등 개방은 쿼터제로 조정하더라도 미루겠다" (12월 10일, 2차 TV토론) "관세화 유예를 위해 노력하되 열린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월 10일, 2차 TV토론) 농림예산 확보 -정부예산의 10%이상 -정부예산의 10%수준 확충 농어촌특별세 5년 연장 사업기간연장 농가부채 -정책자금금리 1%까지인하 -거치기간 5년간 연장 -채무조정, 화의제도, 파산제도, 워크아웃제도입 -1.5%로 인하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 -부채의 장기분활과 금리인하 -농업신용보증제도개편 연대보증 피해대책 -언급없음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회생 프로그램 진행 쌀(양곡)정책 -쌀자급체계유지 -논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쌀값보전직불제도입 -RPC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학교급식법개정, 푸드스탬프제도입 -휴경, 전작등으로 적적생산수준유지와 타작물의 과잉생산방지 -쌀자급률 유지 -논농업직불제 70만원, 5ha상한 -소득보전직불제 내실화 -RPC 통폐합, 연합브랜드, 공동마케팅, 건조시설확충, 벼매입자금지원 -학교급식법개정, 국내농산물최대활용에 맞게 급식비 지원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자금 지원,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노령농업인 소득보전 농지소유 -농지거래 관련 규제 완화 -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과 농지취득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폐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 농지소유 허용 -비농업인에게 소규모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의 소유 ...

발행일 2002.12.17.

경제
차기정부개혁과제 : 농업

< 농업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농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정부는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등의 통폐합,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등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미완이나마 완성하였으나 후속 개혁의 부진으로 좌초에 몰리고 있다. - WTO 체재를 빌미로 지나치게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모르는바 아니나, 농업을 시장기능에 많은 부문을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이다. : WTO 체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 과거 42조원의 투자와 같은 새로운 농업?농촌 투자정책이 없다. : FTA협상을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 : 농어촌 복지정책의 미흡으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Ⅱ. 농업분야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1. 새 농정 파라다임과 철학의 정립 1-1. 21세기 새 농(양)정 파라다임 정립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쌀) 생산 및 유통 - 도?농이 함께 하는 농업?농촌 - 쾌적한 삶을 영위하 수 있는 농촌공간의 정주화 1-2. 농정의 철학 정립 - 농지는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음으로 생산물인 쌀과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은 필수임을 인식 - 농업은 민족과 함께 해야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재화임을 인식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철저한 인식 2. 농정의 목표와 체계의 정립 2-1. 농정 목표 - 농가소득 및 복지의 향상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2-2. 농정추진체계 정립 및 예산 확보 - 중앙정부의 기능 최소.정예화 - 지방(지역)농정 추진체계의 확대 - 국가전체예산중 농림예산 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 3. 식량의 안전적 공급과 식량안보 -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발행일 2002.11.08.

정치
'정부 대외통상 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마늘협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3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이번 한·중 마늘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협상전문성의 부재, 국정운영시스템 문제 등을 짚어 보고 향후 대외통상협상의 인력, 제도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발행일 2002.08.05.

경제
농민들의 숙원과제인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민들은 연일 고속도로까지 점령하면서 부채해결과, 농정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롭기만 하다. 국회는 또 어떤가? 정기국 회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법안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농민들의 분노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문제는 지난 97년 현 김대 중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약속하였던 사항이고, 농민 들의 오랜 숙원과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관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거 잘못된 결정과 관행을 바꾸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마사회 이관문제 뿐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정책 당국자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현실인식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는 반대하고, 농림부는 찬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차원이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 을 보좌하는 참모들과 당국자에 있다.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여 야가 합의하였고, 농림부도 찬성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일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로 인하여 3년 전 이관하겠다던 약속을 지금에 와 서 번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국자와 참모진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고 무엇이겠는가? 결정사안을 번복할 상황 변화는 없다고 보여진다. 경마가 사행성이 있음에도 국가가 인정한 것은 도박과 오락으로 번 돈을 마필의 능력개발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캐나다, 미국, 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농림부나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면 수도권의 유일한 대규모 도농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한우에 의한 소싸움이나 ...

발행일 200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