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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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언론들은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담합행위는 그동안 재벌급 건설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담합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하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재수 없이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강행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지자체들은 즉각 담합행위자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이때에도 담합행위자들은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행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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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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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

발행일 2007.05.11.

부동산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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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발행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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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챙긴 돈(지분위임료)이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조달청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약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4조8,30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공동도급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도급사간에 직원을 불법 채용하는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동도급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시공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을 극대화하며, 대형 건설공사를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턴키․대안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겨우 2~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이 턴...

발행일 2006.10.20.

부동산
강제차등점수제는 건설업체의 불법로비만 부추길 뿐

  ■ 로비경쟁력만으로 수주할 수 있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설계현상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건축설계를 채택하라 ■ 모든 입찰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택공사는 지난 6일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 12개 블록 6,055가구에 대해 1조745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오늘 입찰업체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서울시도 청계천복원사업, 은평뉴타운 1,2지구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은평뉴타운 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총 9,079억원의 턴키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턴키․대안시장의 규모가 13조원에 이르고, 각 지자체개발공사들의 발주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턴키공사는 평가방식이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심의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가격담합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군다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겠다는 정부가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불식’이란 명분하에 경쟁체제를 기대할 수 없는 턴키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술․가격경쟁이 아닌 로비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턴키발주방식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쓸모없는 로비경쟁력만을 키우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2002년 11월경 중견기업 수십개 업체들은 연대서명을 통하여 부정부패만을 부채질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2월 6일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Pa...

발행일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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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중대형 턴키발주, 강제차등점수제는 재벌 배불리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턴키입찰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강제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벌 계열사 등 특정업체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3일 “턴키입찰(아파트의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6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차등점수제란 설계에서 높은 점수만 받으면 공사비를 부풀려 입찰하더라도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다. 2위 업체의 최종점수는 1위 업체 점수의 10%를 강제로 감점당한 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 발주공사에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주택부문에 적용되는 것도 처음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턴키입찰에서 최종낙찰자는 0.1점차로도 결정난다. 그런데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점수에서만 5점 이상 차이가 나게 한다. 예컨대 1위 업체 설계점수가 95점, 2위 업체가 94점이라도 2위의 최종점수는 9.5점(95점의 10%)을 뺀 84.5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공사비를 높여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는 턴키 도입을 위해 판교아파트 건축비를 평당 3백2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주공이 발주한 건축비는 평당 2백70만원이었다. 최소 50만원 가량 높인 것이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영개발로 집값을 낮추겠다더니 턴키방식으로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배불리기=강제차등점수제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 턴키입찰제도는 많은 설계비용 탓에 중소업체가 입찰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강제차등점수제로 설계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설계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로비가 극성을 부리면서 자금력과 조직력이 크게 나은 재벌 계열사 등 대형 건설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중견...

발행일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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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이 직위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설령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상납과 턴키입찰과정에서 있었던 뇌물수수사건은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와 건설 뇌물 관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뇌물을 공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하여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발주기관들이 이미 명백하게 뇌물공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당업자들과의 결...

발행일 2005.10.10.

부동산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

발행일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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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철도청 턴키6개공사 담합입찰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경실련은 철도청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늦게 착수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적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입찰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담합입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계와 담합 및 로비의혹에 따라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

발행일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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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

발행일 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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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구도 담합에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업체간 담합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먼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셈이다. 예산낭비의 근거는 단순 낙찰율 비교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98%라는 낙찰율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표2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계약금액의 6천4백억여원의 30%인 2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담합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개발에 힘써 경쟁력을 키워야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력이나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국가생존마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담합을 하기 용이한 구조 개선 특히 이번에 담합입찰공사는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3개에 불과했다는 점,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은 누가봐도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

발행일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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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시정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은 공공건설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에 따라 903, 909공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실시,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입찰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상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계약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지하...

발행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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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턴키입찰 담합조사는 턴키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낙찰에 비해 30%이상의 높은 것으로 업체간 담합의혹과 연간1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바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조달청이 턴키입찰에 담합조사를 하겠다는데에 자체조사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턴키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과 계약주체인 조달청이 직접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과정은 턴키입찰방식을 합리화시키거나 조달청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작년부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턴키입찰방식을 폐지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턴키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로 품질향상과 책임소재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등의 장점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제대로 된 턴키공사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

발행일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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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 ◈ 조사의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참여국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 조사피의뢰인: 서울시 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5개공구 응찰업체와 서울시장              ◈ 조사의뢰내용   1. 개요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07%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제기를 하였습니다. 의혹제기에 이어 경실련은 관련업체와 서울시의 담합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담합의혹의 이유   ◆ 건설업계에 떠도는 담합설과 높은 낙찰율  1) 최근 서울시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입찰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점.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공구의 낙찰결과 담합의혹이 짙은 이유는 낙찰율이 평균 98.07%에 이른다는 점임.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07%의 경이적인 수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담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68.8% 정도로 지하철9호선 평균낙찰율 98.07%에 비해 30%정도 높은 수치임(표2참조). 따라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건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예산이...

발행일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