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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되었습니다.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습니다.   3.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경실련은 올해 국감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을 발표합니다. 13개 상임위원회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별첨 : 2013...

발행일 2013.11.03.

정치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하는 엄이도령(掩耳盜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9대 국회가 관련 법 적용을 20대 국회로 미루고, 특권폐지의 명분만 획득하려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쇄신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대결의 정치로 일관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데는 항상 한통속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민적 신뢰는 또 다시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역 의원들을 겸직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19대 국회는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직금지 등 법 적용 시점을 20대 국회로 미루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겸직금지 시점을 자신들부터 적용하여 정치쇄신과 특권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13.06.27.

정치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하였고, 여전히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경우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수급 조건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여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정치쇄신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이 남아있는 만큼, 경실련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천적인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도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과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공익 목적 직위도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

발행일 2013.06.25.

정치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발행일 2013.05.27.

부동산
국회 재건축 토건특혜법안 처리 규탄

토건세력위한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19대 국회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뒤로는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 부여 - 대선후보들은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년간 중단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훈풍을 불어넣어,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민생과 서민, 경제민주화를 외친 19대 국회가 집 없는 무주택자와 집값 폭등기 시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서민들은 나몰라하고 또다시 강남 집 부자와 토건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은 도정법과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1986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40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은 해외의 경우 수십․수백년을 사용하는 주택들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허름한 소형아파트조차 없는 서민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집을 부수는 것은 그나마 서울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더욱 적게 만들고 국가적 낭비를 반복하는 행위로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집부자․투기꾼 특혜 남발하는 행동 중단해야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적용되었으며 통상 199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들은 내진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노원,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신시가지로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들로 이들은 재건축...

발행일 2012.11.26.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발행일 2012.11.13.

정치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보장 10만 국민청원

▣ 경과보고 -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 2012.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 2012.10.16. 11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최, 150여개 단체 참여 - 2012.10.20. 청계광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주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영풍문고 앞에서 투표권보장2030연대 주관 투표권 연장 촛불집회 매일 개최 - 2012.10.23.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 2012.10.24.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각계 인사 230명 참여 - 2012.10.27.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참가자 4만명 돌파 - 2012.10.30. 10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국민청원 참가자 6만명 돌파 - 2012.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513명 참여 - 2012.11.01. 1시, 국회앞,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국민서명 10만 목표 달성 오늘 제출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에는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을 대표 청원인으로 전체 95,746명이 청원에 참여하였고, 민주통합당 42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 57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소개의원 명단 하단 참고). 11월 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로 취합된 청원참여자는 오프라인 서명자가 78,945명이고 온라인 서명 16...

발행일 2012.11.02.

정치
내곡동 사저 특검 심의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특검법’즉각 수용해야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여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통합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여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며, 특검법안을 즉각 ...

발행일 2012.09.18.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조작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상황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공개한 19대 총선 후보자 재산도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라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면서 엄격한 재산검증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과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길 촉구하는 서울시장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한 재산검증을 토대로 국토부의 과표조작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보유액이 상위10위인 후보자의 신고 재산 검증이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시지가라는 엉터리 자료가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746억, 추정시세는 ...

발행일 2012.04.05.

사회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18대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이미 구급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직역의 이해에 따른 안전성과 오남용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약국외...

발행일 2011.12.26.

부동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고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①‘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게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②다양한 공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기술 검증한 후 지자체에 보급하며,   ③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성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④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금지(최소화),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서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타당한 분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 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방법(수단), 과정 등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제․재정적 관점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초기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과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편익이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술적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의 엄밀한 평가가 없어 아쉽다.  ...

발행일 2010.09.09.

부동산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를 하였으며, 이 후 진행된 패널토론자로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권상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가 시작되었다. 진미윤 연구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 보완을 통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 연구원은 “영구임대가 국민임대로 국민임대가 분납임대 등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묶어서 대량으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신도시 단지의 조성개념이라 보고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그 자체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영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2배가 늘었고, 그린벨트가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땅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이 많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세 번...

발행일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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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벌기업의 구두해명을 베껴서 해명하지 말고 폭리원인을 규명해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의 최종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6일 이루어졌으나, 국토해양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경 법원의 간접강제 선고가 내려져서야 앓는 소리를 해가며 관련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폭리구조가 가능한 것은 정책관료들의 재벌특혜 제도유지와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백한 사실에 따른 폭리결과에조차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민자사업자가 말로만 되뇌었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비공개주장은 폭리은폐를 위한 변명이었을 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비공개 대상이고, 수천만원짜리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실로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민자사업은 공...

발행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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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부동산
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은 재개발사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규제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특정지역 특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특혜법안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중복규제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닌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단이다. 사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재개발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다. 지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측면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문제는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측정 및 환수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까지 지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겠다...

발행일 2009.02.27.

정치
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어제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22개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국회는 여야 대치상황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다시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정상적 의사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지난 1년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민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국정행태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강행 시도는 지난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국민적 여론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독선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행한다면 과연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는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어제의 무리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차원의 여야 협력이라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훼방을 놓은 꼴이 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처리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법,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여신전문업법, 서민들위한 연료 지원등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등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등을 위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등 경...

발행일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