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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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개혁에 대한 실천이 없었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한시적 특별검사제라는 결과를 낳았음. - 수년간 요구되어온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나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관임용제도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음. Ⅱ. 사법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검찰 개혁 1-1.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 -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라는 점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 검사동일체원칙 조항 폐지. 1-2.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보장 1-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인준 절차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검증 절차로 이원화 1-4.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의 ...

발행일 2002.11.08.

정치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의 구타가 피의자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고문이나 구타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고문이나 구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의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구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의 감찰에서는 구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관련 책임자 징계와 문책의 수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내 구금 시설의 현황 및 피의자 신문조...

발행일 2002.10.31.

정치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후 이상수의원 면담 및 국회법사위에 의견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02년 9월 5일(목) 오전10시 / 국회앞 (국민은행앞)   최근 1년 사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안기부 등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함으로써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건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발행일 2002.09.10.

정치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수 사에 의하여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이 대거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관련 의혹들이 다시 검찰에게 넘겨 졌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개혁방향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변호사,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1) "이명재 신임총장이 검찰내부의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 여 57명(41.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잘할 것+아주 잘할 것)하여 7명(5%)이 부정적인 답변(못할 것+아주 못할 것)을 한 것에 비해 긍정적 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검찰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57명(41.3%)의 응답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지적하여 검 찰의 독립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음. 3)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75명(27.2%)의 응답자가 "정 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검 찰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독립성 확보"를 73명(26.4%)이 두 번째로 지적 하였음  * 별첨 : 설문조사결과 1부

발행일 2002.04.02.

정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발행일 2002.02.21.

정치
[토론회]위기의 검찰,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경실련은 지난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 당에서 검찰개혁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긴급 토론회] "위기의 검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제언 및 향후 검찰 개혁 방향 ○일시 : 2002년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사회 : 박상기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연세대 법대) ○토론 :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 강호성 변호사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강병태 논설위원(한국일보) 김갑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천정배 의원(민주당 법사위원)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발행일 2002.01.23.

정치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화하라!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특수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검찰청이라는 검 찰 내의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매 우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 검찰은 진상 규 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 다. 99%의 일반사건을 잘 처리하고도 1%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제기 한 특수검찰청은 현재의 검찰과 별도로 조직과 예산을 독립시켜 설치한다 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요 구하는 권력형비리 척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예산 낭비만을 가져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상설적 특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특수검 찰청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도 그 비리 혐의를 밝 혀내지 못하고 묻혀질 수밖에 없던 내용들을 특별검사가 밝혀냄으로써 특 검제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특수검찰청 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고 권력 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가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비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계속 미뤄왔던 상설적 특 검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명예를 회 복하는 것도 오히려 상설적 특검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승남 총장의 퇴진으로 인해...

발행일 2002.01.17.

정치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의 서울 1075명에게 17항목으로 나뉘어서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추이를 파악하고자 이미 경실련이 94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그대로 살려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당시 경실련에서 한차례 진행했었던 거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검찰개혁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와 1994년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듭남의 계기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01.11.20.

정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1명, 연수원 출신 1명 등 2명뿐'이라고 밝혀 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 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해왔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 이 실종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며, 전형적인 법조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대한변협은 즉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진위를 규명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경력을 이용하여 검찰에 정식 선임계 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수임료를 받고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선임계를 내 이름이 오르내리면 봐주는 후배 검사들도 부 담스러워 한다는 점 때문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후배 접촉 을 통해 음성적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비리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 예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일뿐 아니라 '선임계를 제 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윤리강령 제20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탈법 행위이다. 더구나 음성적 사건수임으로 수임료 실태가 파악되지 않음으로 써 세금 부과도 제외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탈세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법률...

발행일 2000.12.07.

정치
3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 의견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의 상충을 극복하고 발전된 새천년의 미래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사적 전기에 직면해 있 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 민주화의 이행정 도가 충실하지 못하여 사회 각 부분에서 개혁과 변화의 요청과 질서와 안 정의 요청이 맞물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개집단들의 사적인 이익 이 공익을 형해화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중심적 편의주의가 개인적 권리들을 침해하기도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동선을 향 한 이념적 지표에 따라 정서하고 통합하는 민주적 생활방식이 전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발족하게 되는 제3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4의 국가작용이자 모든 국가작 용을 통할하는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이러한 상충의 사회현실을 헌법의 이념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상생의 사회생활로 유도.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그간 12년에 걸쳐 헌법재판이 수행하였던 기능들 을 아우르면서 신세기의 희망에 부응하는 국가발전의 지표들을 유효하고 도 정당한 모습으로 엮어 내어 국민들에게 제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제2기의 재판관들이 보였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국가의 이념과 발전지향을 제시하 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들을 통제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의 법리적 해석이나 정태적 발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뚜렷한 이념적 지향 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대립을 극복하고 조정하며, 나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헌법해석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역 시 사회내의 다양한 부분들을 대표하거나 그 이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념적으로 균형잡힌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

발행일 2000.09.04.

정치
제2기헌법재판관 결정성향 평가

1. 취지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므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이 성향과 능력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헌법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규범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정책결정인 것임.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기 재판관들의 재판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판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국가작용의 정향(개혁과 정치적 개방, 경제정의,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등)과 조응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 -2기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해 3기 재판부 구성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     2. 분석원칙 -분석대상  ․1994년 9월15일(2기 재판부 구성일) 이후 2000년 6월말까지의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성향 분석이라는 목적상 재판관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보다는 표결로 나뉜 사건을 중심으로 함.   ․재판관들이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표결이 나뉜 53건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분류하였음.   ․이중 정치부문 사건은 21건, 경제부문 사건 12건, 사회부문 9건, 사법부문 11건임.   ․정치부문 사건은 12.12,5.18 사건 등 헌정질서 관련 사건, 선거법 등 참정권 확대 사건, 국회 입법적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문제들도 포함시킴.   ․경제부문은 시장질서 형성과 관련된 사건...

발행일 2000.09.01.

정치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경실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9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중 5인의 임기만료 로 새로운 재판부 구성(제3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 리구제의 최고기관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 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의 구 성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 여연대는 공동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8 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 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추천하는가  -오는 2000년 9월15일이면 제3기 헌법재판소가 새로이 구성된다. 중간에 임명된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판관이(소장 포함 9인중 5인) 새로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제3기 재판소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 한사람의 성향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어떤 성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다. 정치권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률로 제도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이 이뤄지면 그 정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주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치권을 ...

발행일 2000.08.22.

정치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자>   강경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자>         발제 1.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에 관한 재검토                 이승우 교수(경원대 법학과)             발제 2.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회고와 제3기 재판부의 방향                  남복현 교수(호원대 법행정학부)   <토론자>          조순형 의원(민주당)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김형성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황도수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석호 기자 (동아일보 법조팀)

발행일 2000.08.14.

정치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

발행일 2000.06.29.

정치
특검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오늘(2일) 오후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과거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통하여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위증,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축소ㆍ은폐 의혹, 국가 사정책임자들의 국가기밀문서의 유출과 사건피의자들의 사적활용, 신동아그룹 관계자의 로비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의 한정적 수사범위와 권한, 수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속선상에 있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검법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히 옷로비사건과 관련 축소ㆍ은폐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밀문건 유출사건, 신동아그룹 관계자 로비의혹 사건, 국회위증자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의혹사건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국민여론과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속히 개정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특검법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파업유도의혹 사건, 옷로비의혹사건과 신동아그룹 관계자들의 로비의혹사건 및 이와관련된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관련 사건도 수사토록 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범죄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

발행일 2000.02.24.

정치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법무부는 21일 신설된 서울고검 형사․송무․공판부장에 각각 최효진(崔孝鎭) 김영진(金永珍) 서울고검 검사와 박종렬(朴淙烈) 서울지검 1차장을 26일자로 전보발령하는 등 차장 이하 일선검사 2백21명에 대한 가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성그룸 특혜 대출사건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검찰내 호남인맥을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선에선 문책성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인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단죄의지가 국민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때에 그리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검찰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성비리 수사 지휘팀이 교체된 것에 대해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 이번 인사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독립과 사정에 대한 열망에 역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결국 현행 검찰도 과거와 하등 다를게 없는 처사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누누히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경성비리사건의 온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입을 시급히 촉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22일)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