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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실질화를위해 집중투표제는 상법에서 강제화 되어야
경제
사외이사제도 실질화를위해 집중투표제는 상법에서 강제화 되어야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초기 입법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경실련의 판단에 따라 상법 개정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즉,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강제화 시키는 법개정 안을 제출합니다. 아  래 ○ 일시 : 1999. 9. 28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본관 603 호  입법민원과 ○ 참석자 : 김일수 상집위원장 겸 사무총장대행(고려대 법대)     : 이용철 변호사(경실련상임집행위원, 재벌개혁위원) ○ 소개의원 : 자민련 정 우 택 의원(재경위) 2. 상법개정청원 의의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수주주 보호 및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써 지난 1998년 12월 28일 상법 「제 2관 이사와 이사회」에 제382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의거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구체적으로 '9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74.80%)가, 5월에 있었던 24개 상장증권사 중 21개, 그리고 63개...

2000-02-17

자본시장질서의 정착을 위해 국회는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경제
자본시장질서의 정착을 위해 국회는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을 인수한 "미래와 사람"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미래와 사람"은 이미 98년 3월 4일 당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증감원에 고발당하였고 증감원은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 있는 "미래와 사람"은 공기업을 인수하였고 이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미래와 사람을 KTB 인수업체로 선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실적성과 위주로만 치우쳐 있다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시 단순히 가격 우선 정책으로 최고가격에 의해서만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금전적 재정수지만 고려할 뿐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이다.   최근 대기업의 주가조작사건, 또한 황당한 신기술 발표의 허위․과장공시로 주가만 띄워 놓고 신제품 개발은 하지 않은 채 자금만 끌어 모으는 등 자본시장 질서 파괴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대규모화된 피해는 집단민원을 일으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로써 경제논리가 파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법과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감독기관의 늑장대응과 안이함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금번 사건에서 “미래와 사람”이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시점에서 KTB의 인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 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차후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

2000-02-17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제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1. 12월 13일,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일수(고대 법학과),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이종훈(중앙대 총장), 임길진(KDI School),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과), 정운찬(서울대 경제학부) (이상 가나다 순) 등 교수 345명과 고영구 등 변호사 98명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작년 11월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법사위 소속 15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민회의 박찬주의원,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국민회의 조찬형의원, 국민회의 조홍규의원 등 5명만이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소신껏 찬성하였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응답을 거부하였다. 3. 443명의 교수․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재의 소송제도로 인해 극히 일부만이 소송을 내거나,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상의 헛점으로, 설사 위법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따라서, 443명의 서명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그로인한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2000-02-17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 셔틀버스운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 셔틀버스운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2,300여대의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아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유통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의 도산이 급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3년내에 약5,0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점포의 셔틀버스운행이 미구에 실업의 증가, 정부세수의 감소, 지역간·소득간 경제력불균형, 분배구 조의 왜곡 등을 초래하여 국민모두에게 대중교통요금인상, 물가상승, 증세 등의 무거운짐을 안겨 줄 것이 자명하다. 재벌 대형유통회사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촉발시키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은 세계의 선·후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거대자본의 "약탈적 영업행위"로써 마땅히 중단되어야만 한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대형점 셔틀버스 운행이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사료되어 "공정거래법"과 "도로교통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에 유권해석과 시정명령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금지, 그리고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제한"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 길 촉구한다.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은 공정거래법 "제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그리고 제23조제1항 제 3호에 명시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2. 금일 대형유통점 셔틀버스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신호위반, 자선 위반, 정원초과」등의 1,100여건의 위반사실을 시진 등으로 해당경찰서에 고발한다. 대형점 셔틀버스는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이 적지 않다. 특히 중간에 정차 할 때마다 도로교통법 제 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동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

2000-02-17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경제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표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분위기는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은 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많은 기업이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점시장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점 시장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구도에 따라 독점적인 시장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점유율이 높은 주도적 사업자가 시장을 이끌어 가면 시장활동의 결과는 독점화 되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점유율이 45%에 이르는 SK텔레콤에 의해 이미 시장이 지배되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아 10%정도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60%에 육박하여 이 시장은 SK텔레콤에 의한 독점시장이 된다. 나머지 군소회사들은 SK텔레콤과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이 시장은 SK텔레콤이 장악하는 독점시장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은 대재벌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된다. 이것은 재벌개혁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는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동통신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2000-02-17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사회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의 견해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그룹사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 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홍사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책 임를 져야하며 언론이라고 성역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광탈세수사가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중앙일보의 곤경과 정권으로부터 언론권을 보호하려는 위기극 복 노력을 평가하며, 계속 중앙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 러 홍사장 관련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중앙일보 에 대하여 몇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드러난 부패와 비리의 당사자가 재벌총수든 정치인이든, 언론사 사장이든 지 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사회를 유지하 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충실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법절차에 따라 구속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 이 있어야 한다. 탈법비리 당사자의 처벌에는 언론사 사장이라고 해서 성역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해서 재벌총수나 정치인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해 법집행이 불철저 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홍사장의 구속은 법집행의 형평성 차 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일보측이 정당한 법집행에 따라 구속된 홍사장 문제를 '언 론 탄압' 혹은 '표적사정'이라는 연관해서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언론사 사장이 개인비리에 의해 구속된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연관짓기에 도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이런 주장대로 한다면 '언론사 사장이라면 아무리 부패와 비리를 자행해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까지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의 언론자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편집권이 ...

2000-02-17

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사회
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의보약가 인하 관련 공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10월 2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를 9%로 인상하겠다는 조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의보약가 인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다고 저희 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들로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약가인하 문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랜딩비, 할증 할인비 등 갖가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강요하였던 악습으로서, 의료보험 재정 손실만도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 의해 부풀려진 약가문제가 파악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약가인하’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이는 행정부의 직무유기 혹은 책임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가인하 문제는 이미 인하가 단행된 외국 수입의약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협상에서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 단체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보수가 조정의 문제는 약가인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시민소비자단체로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모의 약가인하는 당장에 의료계의 경영여건에 일정한 압박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2000-02-17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천만원 수수 관련 경실련 입장
사회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천만원 수수 관련 경실련 입장

정형근 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건네준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정의원으 로부터 1000여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자는 정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로부터도 수백만원을 받거나 빚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 기자의 자금 수수건을 접하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 다. 이는 '언론대책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언론인의 덕목과 사명, 윤리성이 땅에 떨어진 사건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기자의 1000만 원 수수는 언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대책문건 사건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철저 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금품수수배경, 언론대책문건과의 관계, 정치인과의 관계 등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검찰의 엄정 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론인 특히 정치부기자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를 매개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대책 문 건'과 관련하여 드러난 것만 보아도 문일현 기자와 이도준 기자는 철저하게 언론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에 기생하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민을 현혹시켰다. 두 기자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두 기자와 그들이 속한 언론사만이 비난받을 수 없다고 보기 에 참담함이 더 커진다. 이번 두 기자 사건은 우리 언론의 '권언유착'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할 뿐 이들만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우리 언론은 과거에도 '권언유착'의 행태를 보여왔고 권력을 찾아 때로는 권력의 유혹에 의해 권언유착의 굴레를 스스로 씌어왔다. 92년 대선시의 이른바 'YS장학 생'사건이나 97년 대선시 '이회창후보 선거대책 문건'등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사건은 두 기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권언유착에 의해 언론윤리가 마비된 우리언론의 폐해가 폭발하여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2000-02-17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사회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 일 자 : 1999. 10. 27(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등의 기득권으로 2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법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 직업 관련 법, 즉 장애인직업재활법(안)과 고용촉진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IMF 이전부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만성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장애인(장애인 실업률 27.4%)의 객관적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자연증가분으로 불과 1,50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법,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재활과정을 충실히 담보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 고용은 물론 직업 전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직업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관련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안고 가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장애인직업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2000-02-17

국회예결위의 심도있는 2천년 실업예산 심의를 촉구한다
사회
국회예결위의 심도있는 2천년 실업예산 심의를 촉구한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10월 실업률이 작년 1월이후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극복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고용동향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실업현장의 체감지표는 정부의 발표 통계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실업률 단순 통계치에 근거하여 2000년 실업예산을 축소, 삭감하려는 국회 예결위의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을 크게 우려한다. 경실련은 실업률 4%대 진입의 허상을 경계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실제 실업자와 다름없는 실망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시킨 정부의 실업 통계치의 문제점은 누누히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며,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민간연구소가 지난 3,4분기 고용동향 분석의 결과로 제기한 장기실업자 비중의 증가나 사무직 고용불안문제, 임시, 일용직 확대에 따른 고용구조의 악화는 심각한 실업 현안이라고 본다. 특히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60세 이상이 현재의 취업증가세를 주도하는 현상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업률 4%대의 허실은 별첨과 같이 경실련이 서울과 안양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 실업률 통계와 실업현장의 체감지표가 차이를 보여 실업률 하락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장기실업자 대책과 그에 따른 빈곤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공공직업 안정기관과 종합고용정보망 워크넷 등 고용안정인프라의 부실은 막대한 실업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가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여 장기실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동안  경실련은 단순히 실업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줄이고 몇 년 내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

2000-02-17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관련 경실련 논평
사회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관련 경실련 논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KDI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98년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2001년에는 완전 기금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정부가 KDI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해서는 안되며 즉시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00년 정부예산안에 1조원의 공무원연금 재정융자를 포함시켜 재정손실을 막아보고자 하는 정부의 미봉책이 실상은 1조원을 공무원들에게 무료 지원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터에 이번 발표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KDI의 개선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와 기금고갈은 주요하게는 현직 공무원보다 퇴직 공무원, 즉 현 연금 수급자들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문제는 15%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급여가 기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2.3% 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현 연금수급자들이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현직 공무원들의 수급구조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현재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금의 일괄적 50% 축소 방안은 일시금만을 선택하게 하여 공무원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축소․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도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개선안을 시행한다면, 퇴직공무원들은 노후보장...

2000-02-17

의약분업 관련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사회
의약분업 관련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우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상업주의적 논리는 그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만 한다. 의료계의 장삿속으로 인해 그간 우리의 의료제도는 돈벌이가 안 되는 ‘예방’사업보다는 당장에 돈이 되는 ‘치료’위주의 체계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그나마 미흡한 공공의료정책의 확충을 사사건건 반대하였고, 터무니 없는 고가장비와 고도기술 도입 경쟁으로 치달아 국민들의 의료비만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그토록 엄청난 의료비 지출의 결과는 약물오남용의 만연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성률 증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 개개인의 높은 본인부담금과 한정된 보험급여 혜택으로 인해 정작 중병이 발생했을 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5월,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간의 의약분업 합의는 약물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의보통합과 더불어 낙후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며 후진적인 제약산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등 제반 보건의료개혁의 출발선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의약분업 합의를 계기로, 시민소비자단체는 그 동안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 및 약업계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개혁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함께 개혁의 선두에 서 주기를 간곡하게 요구하였다. 예컨대 최근의 의보수가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파행적인 의보약가체계를 통해 막대한 음성적 수입을 향유해 온 의료계이지만 보건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의 관계설정을 위해,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시민단체는 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이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

2000-02-17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부동산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인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감독ㆍ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불러 온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호프 집 화재참사의 경우도 경찰과 구청의 보건직공무원 등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이 외쳐왔던 감독ㆍ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지 못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 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각종 소방법령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비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라이브 II」호프집의 소방설비 등은 현행 소방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의 허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도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밀린 채 오히려 뒷걸 음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 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 사용토록 ...

2000-02-17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실화된 경영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아까운 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를 시발로 해서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공기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부터 진행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공기업, 왜 혁신되어야 하는가?> 1.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장에 의해 전문지식 없이 정부의 경영통제나 지시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된채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다.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또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부실을 키워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97년 말 6개 통신회사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1068억원을 출자하여 연 128억원의 금융이자만 부담하고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송망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했다가 97년 말 2034억원의 누적적자만 보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증권,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한양 등도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적자를 냄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방만한 조직과 높은 임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생산성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53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수익성이 51%나 줄어들었는데 비해 부채는 ...

2000-02-16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정치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며, 북한 잠수정 사태와 금융구조조정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침묵하고 있다. 외국의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도 맞이할 주체가 없어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위기의 공동책임자인 정치권이 오히려 위기국복의 노력은 커녕 발목을 잡는 꼴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현재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퇴출로 인해 몇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었다. 오늘도 헤아릴 수는 홈리스들이 한끼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당장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 국회의원을 7.21보궐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반국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앞으로의 경제개혁과 현안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백가지의 법률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백가지의 민생법률들의 방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마저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공전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부분적인 헌정 중단사태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들을 배제한 이기적 행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던 외침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허구였는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회 원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원구성에 대해 여당이 먼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2000-02-16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정치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안기부 스스로 기존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로 정부부처중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안기부의 문건내용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어긴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안기부는 스스로 문건작성에 대한 경위와 유출 경위 등을 낱낱히 국민앞에 공개하고 대통령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1998년 7월 8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