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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정치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내일은 헌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도 없는 국회는 오늘로 벌써 48일째를 맞고 있으며 제헌절 기념식마저 제대로 치루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제헌절을 하루앞두고도 원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7.21재보궐 선거에만 매달리며 반국민적 처사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회정상화의 시급성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각종 경제개혁관련 법안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의 실업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260여개의 민생법안들이 몇 달간 방치되어 있고 제헌절인 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회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조정 관련 입법이 미루어짐으로써 국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며, 국민들을 대표해 제헌절 기념축사를 할 국회의장이 없어서 제헌절기념식마저 파행적으로의 치루게 되었다.   지금 여야의 국회공전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헌정 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중지되고 있으니 헌정중단사태에 다름아니다. 특히 군사쿠데타와 같이 반헌정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태가 아니고 그 누구보다 헌법을 중시하며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중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사태이기에 더욱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국회없는 제헌50주년은 헌정사의 오점이며 나라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1인당 매달 지급되는 약 900만원, 총 27억원은 변함없이 나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국회공전 책임에 대해 우리는 여당의 책임을 먼저 묻지않을 수 없다. 여당의 욕심이 국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여대야소를 집착해 원구성을 미루어온 여당은 야당이 제의...

2000-02-16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정치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근래 사법부의 결정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부분은 2심 재판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김고성 의원 등과 같이 법원이 1심의 의원직 박탈 예상을 깨고 2심에서 구제한 정치인들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나 여권 소속 의원이라 나머지 의원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인 동시에 법집행의 형평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고성 의원처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2심에서 8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는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성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반하는 태도로 정치권의 비리와 선거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지 못...

2000-02-16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2000-02-16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정치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

2000-02-16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정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

2000-02-16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계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혁협동조합(안)은 50여년간 농민위에 군림해온 협동조합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에 적응할 한국농촌을 일구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일부 법안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개혁법안의 성안을 위해 관련된 전문가 및 단체 그리고 농어민 각자는 국회에서의 법통과는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의 올바른 입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7/13일 공청회부터 소위심사, 상임위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을 감시할 의정감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다하여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999. 7. 12

2000-02-16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2000-02-16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정치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2000-02-16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정치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방정부이양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와 행자부의 독단적 행위는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관료주의적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구성이후 국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행정,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의 지방행정이 변화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도 지역에 관련된 수많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중앙정부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대부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권한이양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며 절실한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정부이양추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탕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

2000-02-16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상이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 까지 김현철씨를 사면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 또한 국민여론이 사면을 반대했던 본래적 이유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면-복권과 하등 차이가 없다. ‘잔형면제’의 변칙사면 또한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파괴, 국민의 법감정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과연 사면을 염두해 두고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을지, 검찰의 소환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즉각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지,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형확정이 있자 마자 잔여형기를 사면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이요,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사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에 다름아니다.   김현철씨 사면 자체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헌정사를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뜯어낸 중죄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제를 적용하여 단죄한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철씨의...

2000-02-16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정치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2000-02-16

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정치
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경실련은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담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은 성명서와 행자부 장관에게 의견서 전달을 통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사무를 폐지ㆍ완화하고, 행정서비스가 가급적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기능을 현장중심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이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위원 선정에 있어 순수 민간단체의 인사를 배제하고 전직관료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보다 출신지역 안배에 치중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이 다수의 학계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듯 하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성과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이양과 전혀 연관성 조차 없는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중소기업청차장),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전 내무부차관보) 등을 주민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지방이양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과거 관료출신인사들로 엄...

2000-02-16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정치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괄 타결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국회법 개정이 여,야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1년 넘게 미루어 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야당이 양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붙여 법개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이렇게 일괄타결방침을 고수하며 청문회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속셈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특히 국회제도 개혁은 이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정치제도개혁보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 법개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간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필요한 대상이외에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회임명동의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여과...

2000-02-16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 르는 등 우리 청문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두 청문회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겉핥기식 신문 등으로 실패한 청문 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태도나 자질의 문 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문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사청문회는 증인신문을 통해 새 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며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 청문회는 외형상 조사청문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한 권한과 역할은 부 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 회를 탈피하여 조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사 와 신문활동에 민간의 전문조사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신문할 자질이나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미국의 경우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증인을 신문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여 의원들은 사건핵심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만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질문을 없애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

2000-02-16

개혁촉구시민운동 - 다시 개혁을 촉구한다
경제
개혁촉구시민운동 - 다시 개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시작된 지 사실상 10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두고 우리는  제2의 국난이라고 까지 하였다.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후보들까지도 IMF와의  협약을 지킬 것을 서명해야 하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절박감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이 운동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국민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모두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위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실업의 고통과 자산감소의 아픔을 감내해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새로운 사회운영의 패러다임을  세우는 것이다.  관치주의로부터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현상은 하나같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책들이다. 빅딜이 그렇고, 기업구조조정이 그렇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정책이 그렇다.우리는 모든 개혁에 우선하고  다른 개혁을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할 개혁이 정부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천명한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까지 합한 총액예산이 GDP의 55%를 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부고속전철은 초기에 5조8천억원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작년  계산으로 17조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 건설이 완료될 때는 30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같은...

2000-02-16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경제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률이 8%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가 160만에 이른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청․장년이 얼마인가 ? 가정이 파괴되고 티없이 커야 할 어린 자녀에까지 그 고통이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냉혹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과 고통이 경제적 약자층에 가중된다는 것이다.      5대 재벌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비웃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이미 다수가  도산한 상태이다.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을 망치고 많은 중소기업자가 폐인이 되었고 가정마저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동의어인양 해석되고 있으며 변변한 사회안전망 하나 갖추어지지 못한  차가운 현실세계로 실업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만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72조원, 금융구조조정 만을 위해서 국민이 일인당 150만원의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느정도 제도개혁에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각 국민은 자신의 평생소득 중에서 7천만원을 손해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있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IMF이전의 소득추세를 따라잡는데  수십년(잠정계산 5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탄할 일은 이런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그 부실의 책임자 중 하나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문책은 없고 하급직원들만 정리해고되고 있다. 또한 금융부실의 원인제공자인 5대 재벌은 이  위기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졌단 말인가 ? 오히려 재벌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채를 탕감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지배하려 ...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