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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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원 유급화가 총선 겨냥한 정략적 취지로 추진되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는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자질시비와 각종 이권개입에 의한 품위손상, 자영업자들로 과다 대표되어 나타나는 편향적 사고와 폐쇄성, 중앙정치의 예속 등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신진인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방의원을 현재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 뜻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것은 지방의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참여제도의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의원정수가 적은 소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예직을 전제로 의원정수가 많은 대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유급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급화를 위해서는 유급화에 따른 급여수준과 더불어 의원정수의 축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의원정수를 기계적으로 감축할 경우 대표성 약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급제 전환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현재의 기형(畸形)적인 정당공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동시에 지역토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공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지방선거의 공천은 비정상...

발행일 2003.05.09.

정치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

  2001년 3월 22일,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3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시민대토론회"답게 방청석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문이다> 주제발표1 <노무현정부의 분권과제>  이기우(인하대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1.서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혁에 앞서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행히도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혁도 지방분권과 함께 가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기능마비에 걸려 있으며 지방정부는 과소권력으로 인해 원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권력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만일 지방분권, 민간이양 없이 조직개편 중심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김시대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시대적요구로서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1)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지역감정 완화 4)주민역할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지방분권의 방향   지방분권의 방향은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2)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의 전향적 도입 등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정착 3)포괄적 사무이양의 방식 4) 지방정부의 정책기능을 회복하여 지방정칭의 주체로서...

발행일 2003.03.22.

정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국민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일시: 2002년 11월 7일(목) 장소: 대구광역시 경북대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제안 일시: 2002년 11월 22일(금) 민주노동당 노희찬 선거대책본부장 방문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한나라당 서청원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국민통합21 신낙균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6일(금) 장소 : 대전 아드리아호텔 -국민협약 내용 중 자치 경찰제 도입은 제외 노무현 후보(새천년민주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8일(일) 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국민협약 내용 중 행정수도 이전 내용 추가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소: 부산 광장호텔 국민협약서(노무현)다운로드 / 국민협약서(이회창)다운로드 / 국민협약서(권영길)다운로드 ---------------------------------------------------------------------------------------------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

발행일 2002.12.13.

정치
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임.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미실시의 문제점 -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근거가 이미 1994년도 지방자치법상에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률안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상황(전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광역단체장을 포함 40여명(전체 248명의 자치단체장 중)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소환제도 등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 제정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을 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4. 지방의원 지위의 문제점 -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의원 직을 지방의 토호세력이 차지함으로써 각종 이권개입, 인사청탁, 뇌물수뢰 등의 비리가 잇따름. 5. 지방선거제도 -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까지 당리당략이 우선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치자금을 둘러싼 탈,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소수의 정당지도자에 의해 명부작성이 되고 있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6.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 국가...

발행일 2002.11.08.

정치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국장) ·조영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김수영(여성정치세력연대 지방자치위원장) ·홍준현(경실련 지방자치위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강석진(대한매일 논설위원)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발행일 2002.07.19.

정치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강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재탕하거나, 특정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지방자치와는 관련 없는 정치공약의 나열도 허다하다. 2) 한나라당 공약에 대한 논평   23개 분야에 걸친 200대 공약 가운데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약발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크게 3대 분야 - 주민자치 실현, 중앙권한의 이양촉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 의 11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권자 20~30%의 발의 조건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이미 8년 이상이,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방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적인 계획이 이번 공약에서 빠져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촉진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 지방세 세율조정권 및 세목결정권의 지방이양, 지방 교육자치제의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체로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모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각각의 공약이 중앙부처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

발행일 2002.06.05.

정치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또한 4개 영역 36가지의 지역 공통 개혁과제를 사례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목차 ** 제1부 총론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 민선 1, 2기의 평가와 지방자치 제도개혁과제 요약 제2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 지방분권/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자치행정/지방재정/        지방의회/주민참여/도시계획/정당 및 선거 제3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공통 개혁과제 제1장 자치행정의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내실화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제3절. 온라인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4절. 행정구의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계층 축소   제5절. 일몰제 실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제6절.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제7절.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   제8절.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방향   제9절.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제10절. 지방의원 국내․외 연수의 내실화 제2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과제   제1절.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   제3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4절.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   제5절.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 활성화   제6절. 지방정부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제7절. 주민과...

발행일 2002.05.06.

정치
[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 1)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지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처럼 지출되어 왔고 사용내역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그 쓰임새조차 알기가 힘들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소송과 공개거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역이었던 판공비의 지출내역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공개나 형식적 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판공비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판공비 사용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타 다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판공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물구입, 격려금,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잘못된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도 부재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한 판공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개조례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정보...

발행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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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5대 과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주민참여의 의미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1)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을 실질화하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시현황은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저조하다.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이 중에도 기각 및 각...

발행일 2002.05.02.

정치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발행일 2002.04.30.

정치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과제]는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별로 바람직한 도시개혁 과제를 제시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제언집으로, 각각의 과제별로 논쟁점, 실태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 10대 과제>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 등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고,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평가 시행, 녹지를 훼손시키는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지방에 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특화 및 집중육성,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입지유도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인력의 지방정착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고급두뇌의 현지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의 육성 및 과감한 교육분산정책의 추진, 지방정보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추진이다. 수도권과 각 지방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상호...

발행일 2002.04.30.

정치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민주당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부단 체장 권한강화, 연합공천 법제화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확정하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주민소환제 도 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 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런데 일부 이익단체의 정략적 이용 또는 정 쟁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고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한 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단체장 징계에 대한 청구는 주민, 조사는 감사원, 심판은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기결정의 원 리' 및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청구 단체 장 징계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전횡과 정 책실패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며, 단체장의 공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 여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단체장 견제의 수단으로 검토되어 왔으므 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주민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차원 에서 새롭게 검토...

발행일 2001.05.29.

정치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한다. 신임단체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민의의 대표자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용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노력해야한다.   둘째, 전임자들의 부정, 비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원인이있다. 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인사의 공평성, 예산결산의 효율성, 합목적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섯째, 다음 선거준비에만 전력투구해서는 안된다. 임기 1년이라도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임 당선자들이 다음 선거에만 관심 갖고 전력투구한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발행일 2001.05.08.

정치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발행일 2001.05.08.

정치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으며, 1991년에 지방의정이 부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의 마비상태가 심각하여 민생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를 통한 국정의 쇄신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일 2001.03.27.

정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재실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편승하여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를 입법발의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자 치부 차관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와 회기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첫째,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로서의 철학과 자질이 의심 스럽다. 둘째,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는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몇몇의원들의 사견임을 바란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발행일 200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