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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 지역구의 인구편차 3.88대 1이 선거권 평등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만약 16대 총선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여 곳 이상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 야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 사항을 단지 권고사항 정도라며 늑장을 피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여야의 태도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간, 의원간의 이해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원칙하게 획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평등한 선거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기성정당, 기성정치인의 이해가 유권자의 이해에 앞서는 잘못이 거듭된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각 정당이 진행해오고 있는 정당개혁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전반의 개정입법과 개혁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 논란이 거듭되고는 있지만, 각 정당이 마련한 개혁안이 당초 마련된 안보다 상당부분 후퇴하여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 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특검법,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파병 문제...

발행일 2003.04.08.

정치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을 통할할 첫 국무총리로 고 건(高 建) 전 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선이후 줄곧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하겠다.   고 건 氏는 30년 공직 생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출신으로 3공화국 때부터 최근까지, 강력한 소신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추진보다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해와서 '무사안일'형이라는 비판적 평가 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 국정개혁이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개혁이 지진부진 하거나 좌초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료출신으로 과연 관료사회에 강력한 개혁추진 동력을 불어넣어, 관료사회의 개혁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개혁성에 강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후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전까지 고건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로 원점에서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개혁에 대한 비젼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연 '안정 속에 개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관료사회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공에서 최근까지의  공직생활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개인적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과정의 청문회를 통해 고 건 氏의 국무총리로서 자격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후 국회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종합하여 필요하면 고 건 氏의 총리로서 자격여부를 국회 인준 표결 전에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발행일 2003.01.22.

정치
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리투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 1. 요 지  -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청원함 2. 주요 내용  -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의 재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시비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함  -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오전 10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이 김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갖다대다 국회 여직원의 제지를 받음  -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부인으로 일관함. 대리투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

발행일 2002.11.14.

정치
국회의 정족수 미달 법안 처리에 대해 즉각 재의결 하라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입법부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무려 60여명이 모자란 7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국회가 법안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법안 등 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안의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난 8일 처리한 정족수 미달 법안에 대해서 즉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정족수 미달 법안 재의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발행일 2002.11.11.

정치
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

발행일 2002.10.24.

정치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되어 의문사위는 결국 오늘(16일)로 2년여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권력기관이 철저하게 은폐, 조작해온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의문사위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의문사위의 6개월의 활동 기한이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당사자의 소환불응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의문사 사건은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혀내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규명하는 등 모두 11건의 의문사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내어 의문사위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의혹만 남은 채 영구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규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사로 비명에 숨져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활동기간의 ...

발행일 2002.09.16.

정치
장대환 총리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한 것은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으로 보아 총리로서 자격에 부적합 하다'는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가 지난번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하였던 높은 도덕적 검증기준을 이번 장대환 내정자의 인준표결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적 자격기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경실련은 연이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 내정자인 대통령과 인사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증없이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인사를 연이어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장 내정자 인선에 깊게 관연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서 조속히 내정해야 하며, 국회 인준시까지 과도적으로 부총리를 총리대행으로 임명하여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체제를 또 다시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불필요한 고집에 국민적 비난이 뒤따를 것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길이 남은 기간중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발행일 2002.08.28.

정치
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결정을 우리 공직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리 체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02.07.31.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

발행일 2002.07.30.

정치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1.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문제로 인해 권력주변 인사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두 아들의 부패 사건의 철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형식적이고 명목뿐인 반부패 관련 입법을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활발하게 반부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입법의 구체화로 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임을 여,야 정치권에 환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10대 반부패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합니다. 2. 10대 반부패 개혁입법 과제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개혁입법차원에서 수차 거론되고 제시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방치했던 내용들로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그간 활동을 통해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이나 각종 의견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아울러 일부는 여,야의 개혁적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 야 정치권의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이라도 입법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관련입법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반부패 개혁입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

발행일 2002.07.22.

정치
제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경실련은 16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분석은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16대 국회 임기개시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외교활동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예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며,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현재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1부. 끝.

발행일 2002.07.16.

정치
국회 산하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치제도 입법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단죄를 가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아니고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 채 정 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 7월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이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 등 총체적인 정치개혁작업은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현재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여,야간 아무런 논의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재의 공직선거 입후보 기탁금 지적에 대해서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려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을 한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의 전부이다.   그동안의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제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 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을 정치권에만 전적으로 맡겨 온전한 정치개혁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포기하 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재획정 또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는다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

발행일 2001.10.26.

정치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한을 위임한 주권 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 모든 활동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 의 임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출/결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 실성의 지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임. 국회의원들의 출/ 결률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가 됩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회의원들의 출/결률을 국민 들에게 알리고, 회의 참석률이 미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 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코자 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임기 1년차에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작업 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원문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원문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친 결석률 부분의 민주당 결석률 5%는 오타이며 8%로로 바로 잡습니다.

발행일 2001.05.18.

정치
국정감사 기간중 후원회 개최 예정 여야의원 공개서한 전달

  경실련은 어제(18일) 국정감사기간 중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개 최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후원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 명을 낸데 이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 로 현재 알려진 여야의원에게 후원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 였습니다.   이 공개서한에는 국감기간 중 후원회 개최는 감사자인 국회의 원이 국감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감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 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가져 올 수 있고 국감기간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여야 대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보다 정치자금 모금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점 등을 들어 의원이 자진하여 후원회를 취소해 줄 것 과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서한을 전달한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홍 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원 등 17명과 한나 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안경률,권철현,이인 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춘,김형오 의원등 17 명,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 등 4명, 민국당의 한승 수 의원등으로 모두 39명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강행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국정감사기 간 동안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그 활동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알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첨부 공개서한 1부

발행일 2000.09.19.

정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운영 강화를 중심 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경부총리제 신설은 1. 정부가 의도하는 총괄 ㆍ조정기능 향상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2. 경제부처의 권한이 분산 된 가운데 정책조정시스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부총리제까지 신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며   오히려 현행 '경제정책조정 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경제부처간의 상호 조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부총리제에 대해서는 1.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체 제가 정부조직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만큼 정책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 황이 아니며, 2. 공공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3.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부로의 승격은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선심성 부처승격이며, 4. 대통령의 교시적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성을 담은 개편이 기 때문에 반대하며,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관련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오 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6개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모든 부처에 확산시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처 모두가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정책 고립화를 벗어나 여성정책이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

발행일 2000.07.22.

정치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

발행일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