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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발행일 2017.04.14.

경제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경유착 부패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악습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으며, 관제데모 지원을 통한 정치개입까지 일삼아 국민들로부터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경련은 해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 없는 혁신안을 내 놓으며, 정경유착을 이어가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요 경제관련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을 참여시키고 있고, 전경련의 자체 프로그램에 까지 참여하며 유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한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 산자부는 전경련 해체는 전경련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경유착과 공익성 훼손으로 존재목적을 상실했음에도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둘째, 정부는 전경련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존재목적을 상실한 전경련을 정부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가 정경유착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체되어야 할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 이다. 전경련 외에도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 대선후보자들은 전경련 해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발행일 2017.04.10.

정치
[영상] 제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 유권자운동본부의 취지 설명 -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CSRQeMeiiyE[/embed] 2. 유권자 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embed]https://youtu.be/oIBjsEUUZGY[/embed] 3. 지역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김송원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embed]https://youtu.be/ujM-SACDHeo[/embed] 4. 경실련이 제안하는 대선 정책과제 발표 - 채원호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33yjUmZtJrg[/embed] 5. 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 -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pmtYpmsPYf0[/embed]

발행일 2017.04.07.

경제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발표 및 시상식 개최 1.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오늘(19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회 좋은사회적기업상’과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임효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평가점수에 따라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주)중원기업, 우수기업은 (주)싸리비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미담장학회, 우수기업은 (주)가온이 선정되었다.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적경제영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평가대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5년 말 기준 성과를 자율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공익적가치(45점 만점), 윤리적가치(35점 만점), 경제적가치(20점 만점)이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상 : ㈜중원기업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발행일 2016.12.20.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사회
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 시급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 및 지급보증의 의무가 사라졌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폐지된 「상품권법」에서는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다. 1994.08.06. 매일경제. 상품권 첫 상환불능사태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했던 삼풍이 부도했을 때에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해주었다. 1995.08.23. 경향신문. 삼풍백화점 ...

발행일 2016.02.03.

국제
[현장스케치] 2015 원조투명성기획포럼, "대한민국 IATI 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는?"

2015 원조투명성기획포럼 “대한민국 IATI 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는? 한국정부의 IATI 대비한 원조정보공개 준비현황과 과제 논의 2015년 12월 9일(수) 14시~16시 30분,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5년 12월 2일 열린 IATI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식 가입을 승인 받았다. 경실련은 이에 12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 정부의 IATI에 대비한 원조정보공개 준비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 국제위원인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첫 번째 순서는 정재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EDCF)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이 ‘한국수출입은행의 IATI 앞 정보공개 준비현황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됐다. 정재형 책임심사역은 수출입은행의 통계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IATI 앞 정보공개 방안 및 향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KOICA 연구개발팀 김찬유 전문관이 무상원조기관을 대표해 ‘IATI 가입대비 KOICA 준비현황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 전문관은 IATI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IATI 기본추진계획, KOICA 이행현황,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IATI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순서에서는 총 4명의 패널 토론자(전지은 INDILAB 대표,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가 참여해 EDCF와 KOICA의 정보공개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전지은 INDILAB 대표는 한국 원조의 투명성...

발행일 2015.12.10.

국제
[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역할 논의 2015년 11월 5일(목) 14시~1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새천년을 맞아 제정되었던 ‘새천년발전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달성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UN총회에서는 MDGs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발전목표로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식 채택했다.   경실련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난 1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사업과 활동 속에서 SDGs를 어떻게 담고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SDGs를 처음 접하는 청중들을 위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수립과정과 세부 내용’을 주제로 SDGs가 올해 9월 수립하기까지의 배경과 SDGs에 담긴 세부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협동조합: ICA의 행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형미 소장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SDGs 설정 과정에서의 기여와 ICA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소장은 사회적 경제가 SDGs 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야 하고, ICA를 비롯한 국제운동과 협력효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제를 마무리...

발행일 2015.11.09.

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발행일 2015.10.30.

소비자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발행일 2015.10.27.

국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6일(금),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ODA 기본계획이다. ODA 기본계획은 협력대상국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은 컨텐츠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ODA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국가 중심적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 ODA사업의 기본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과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ODA의 대표적 컨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지,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재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으로 ODA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도본에서 개별 ODA 사업과 SD...

발행일 2015.10.21.

정치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

발행일 2015.10.01.

국제
[현장스케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부 의견 공유 9월 3일(목) 14시~1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올해 9월 UN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5년간의 국제 사회의 보편적 발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할 예정이다. SDGs는 MDGs와 달리 개도국뿐만 아니라 UN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 수준의 이행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SDGs의 기본 원칙인, 인간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9월 3일(목) 오후 2시 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제 분야(노동, 농업), 환경 분야(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사회 분야(도시)에 걸쳐 시민사회와 정부 측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리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간담회의 국내적 의의와 함께 이번 행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경제 분야 주제별 토론은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 분야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서, 노동 분야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노동위원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SDGs 목표 8번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양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확대에 신경쓰기 보다는 분배와 질적 측면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의 고용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고용 정책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증진 등이 함께 이...

발행일 2015.09.04.

소비자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임시조치 개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수 있었...

발행일 2015.08.27.

사회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발행일 2015.07.03.

사회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