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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대 재벌 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토지자산 115.1%, 사내유보금 76.4%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경실련은 오늘(12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지만 설비투자의 증가보다는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항목인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설비투자액은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순증가분으로 현금흐름표 중 유형자산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사내유보금은 재투자를 위해 사내에 유보된 현금성 자산으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고 경실련은 설명하였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총자산은 2007년 592.5조원에서 2010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이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하였으며, 총자산 증가속도에 비해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2.1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총자산과 대비한 토지자산의 증가속도를 보면 케이티(7.5배), 한진(4.8배), 지에스(4.3배), 엘지(4.3배), 에스케이(3.6배) 순으로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빨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32.2조원에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56.9조원으로 24.7조원(76.4%)이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액은 15.1조원(3...

발행일 2011.05.12.

경제
공정위의 경실련 재벌 설비투자 관련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공정위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시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7일 ‘15대 재벌의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결과 보도자료’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실련이 비금융계열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실련이 사용한 공정위의 출자총액 자료 중 2010년 15대 재벌그룹 전체 출자총액 92.84조원은 금융계열사가 다 포함된 출자총액’ 이라고 밝히며 실제적으로 출자액이 30. 8%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공정위에서 발표해오던 출자총액은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출자총액이다.  출자총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을 통해 공시만 해오다가 2011년에 와서는 공시마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총액 산출 시 금융계열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출총제 규정상 적용면제 회사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이러한 출자총액 산출 기준이 있음에도 2010년 출자총액 산출에서만 금융계열사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것은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공정위 자료를 활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본다. 아울러 공정위가 출자총액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공정위는 스스로의 잘 못을 사과하고 경제검찰로서의 촉각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공정위는 28일 경실련과 전화 통화에서 2010년 출자총액 자료는 여과 없이 실수로 금융계열사를 포함시켜 산출한 자료가 공시되었다고 경실련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같이 자료를 잘 못 공시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경실련이 자료를 악용한 것처럼 보도해명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정위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지 이번에 밝혀진 셈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무책임...

발행일 2011.04.29.

경제
15대 재벌의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발표

출자총액이 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각각 0.9%, 13.7% 감소    경실련은 오늘(27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재벌의 설비투자는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항목인 설비투자액은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순증가분으로 경실련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중 유형자산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출자총액은 계열회사나 비계열 회사의 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007년 50.3조원에서 2010년 92.8조원으로 42.6조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대 재벌의 연도별 출자총액 및 설비투자 추이 비교 항목 2007 2008 2009 2010 3개년 증감액(2010-2007) 3개년증감률 출자총액 50.3조원 63.0조원 67.8조원 92.8조원 42.6조원 84.7% 설비투자 40.3조원 50.8조원 42.1조원 55.4조원 15.1조원...

발행일 2011.04.27.

경제
특정기업 이익 대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 명확히 책임을 규명해야 -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 어제(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의 경우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술집에서 만나 후 정진석 수석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처럼 청와대 수석이 SK그룹의 로비를 받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고자 한 신정경유착 행태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힌다. 재벌총수와의 부적절한 술자리 만남을 가진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 압박을 가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산분리 무력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가운데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바 있다. 만약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는 현실화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재벌들이 특정은행 인수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에 과다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인사에도 관여할 것이다. ...

발행일 2011.04.22.

경제
15대 재벌의 출자액,계열사수 변동 분석결과

총자산 상위 15대 재벌의   출자액, 계열사 수 변동 분석결과 발표 - 3년 간(2007.4~2010.4) 출자액 85% 급증, 계열사 207개사(44%) 증가로 경제력 집중 현상 심화, 건설/부동산/임대업종 55개사(16.6%)로 가장 많이 증가 -  경실련은 지난 13일 재벌의 감시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지난 4년간 순이익, 사내유보, 고용, 투자금액에 대한 조사발표에 이어, 오늘 총자산액 상위 1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상황에 대한 최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07.4~2010.4) 총출자액, 계열사 수의 변동현황에 대해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자료를 참고,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게 되었다. 1. 15대 재벌의 전체 출자액(계열회사나 비계열 회사의 주식취득(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쓰여진 비용)은 2010년 4월 기준, 총 92조84백억원으로 2007년 4월 기준, 50조252십억에서 85%(42조588십억원) 급증하였음. 15대 재벌 중 8개 재벌이 100% 이상 증가율을 보임.    ❍ 15대 재벌 전체 출자율은 2007년 50조252십억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에 25.3%(12조747십억) 증가한 62조999십억 원으로, 국제 금융위기 기간을 거치는 2009년에도 67조834십억원으로 7.9%(5조) 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는 36.8%(25조) 가량 급증한 92조84백억원임.  ❍ 3년간 증가폭이 가장 큰 재벌은 금호아시아나로 2007년 1조535십억원에서 2010년 7조811십억원으로 무려 409%(6조276십억원) 증가하였음. 2위로는 GS로 1조134십억원에서 4조61십억원으로 2조927십억원, 258% 증가하였음. 3위는 LG로 2조654십억원에서 7조458십억원으로 4조804십억원, 181% 증가함. 4위는 LS로 889십억원에서 2조487십억원으로 2조487십억원,...

발행일 2010.10.28.

경제
15대 재벌 순이익,사내유보,고용,투자 분석

총자산액 순위 15위 재벌의 5개년(2005~2009) 간  순이익, 사내유보금, 고용, 투자추이 분석결과 발표 -5년 간 당기순이익 13.7%(4조697억원) 증가, 사내유보금 20.3%(6조5,385억원) 증가에 반해 고용은 0.83%(4,407명) 증가, 투자금액은 8.4%(2조7,196억원) 증가로 고용과 투자부진-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는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2009년 3월 폐지)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또한 금융규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는 배치되는 금산분리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사실상 재벌의 견제장치가 전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재벌의 경영행태를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재벌에 대한 감시와 함께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재벌들의 이익에 따른 우리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확인해 보기위해 상위 15대 재벌의 상장계열사중 5년 동안 연속 상장한 계열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중심으로 최근 5년(2005년~2009년)간 고용, 순이익, 사내유보금, 투자금액에 대한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1. 먼저 15대 재벌의 5년간 연속 상장 계열기업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2005년도에 29조6791억원으로 2009년도는 33조7488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4조697억원, 13.7% 증가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는 25조9175억원으로 2007년도(34조5141억원)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도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증가, 회복함.  - 5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재벌은 삼성(5조7,514억원 증가, 7조6316억원->13조3830억원), LG(4조1,041억원 증가, 2조6732억원->6조7773억원), 현대자동차(2조4,847억원 증가, 4조9943억원->7조47...

발행일 2010.10.13.

부동산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

발행일 2010.07.21.

정치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장은 해외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보도를 접하고 지난해 4월 검찰의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고, 전-현직 임원의 횡령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성 비자금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먼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구체적인 증빙과 근거,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비자금 조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방송사만도 못한 검찰의 수사를 어찌 부실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스스로...

발행일 2009.10.09.

경제
정부는 민간연구기관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가?

급작스럽게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형식은 자의이나 내용적으론 정부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과 같은 금융정책들을 반대하는 소신발언이 정부의 직접적 사퇴 압력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가 정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기업 기관장의 무리한 사퇴요구에 이어 민간의 연구기관장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압을 자행했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옥죄는 행위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태라고 본다. 금융연구원이 은행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소유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변하겠지만, 독립적인 민간의 사단법인체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 연구기관장을 무리하게 외압을 통해 사퇴시킨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외압은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민간연구기관의 다양한 의견개진이나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케 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의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백가쟁명처럼 흐르게 하여 올바른 국가정책 형성과 정책선택의 폭을 넓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오로지 정부 입맛에 맞는 말만 하라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미 정부가 지난 해 11월, 14개 증권사 담당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부정적・비관적 의견을 내지 말도록 실질적인 입단속을 요청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다. 그 후 외국의 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올해 우리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할 때, 우리나라 공공·민간연구기관에서는 3%의 경제전망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정부조차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연구소나 기업에까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부정적 예측조차 차단하는 것은...

발행일 2009.01.30.

정치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

발행일 2008.12.29.

경제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직후 정무위회의 장에서 대기 중인 야당의원들에게 시민단체 입장 전달해 1.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 관계자 및 경제학자들은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의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들에게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시민사회 및 학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등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정책의 후퇴가 국민경제에 끼칠 위험성을 경고하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충분한 심의나 여론 수렴 없이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어제(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이후,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막고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기 중인 야당의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성인(홍익대)‧김상조(한성대)‧권영준(경희대)‧양혁승(연세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이광재‧홍재형‧신학용‧박선숙‧이석현‧이성남(이상 민주당 의원) ‧권영길‧이정희(이상 민주노동당 의원)의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항의 방문은 의원실 일정관계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소위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사실상 자유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 역시 가능케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발행일 2008.12.19.

경제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 금산분리 관련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은행법 등에 개정 반대의견 피력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즉각 중단, 전면 폐지 주장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3일)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의 은행 간접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 △산업자본인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과 자금원천으로 하는 사금고의 가능성의 문제 등과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 침해의 문제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나아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의 고유한 장점인 소유구조의 단순명료함, 투명성 등을 전면 부정하여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뒤섞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상충 문제 등 우리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금산분리 완화 추진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란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008.11.03.

경제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경실련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모색은 뒤로 한 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발표한 정부의 행태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이는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은 기존의 금융제도, 특히 금융규제와 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기업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현행 우리 금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고 보완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한 문제의식과 진단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재벌의 사금고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은행의 사금고화 초래 가능성 ▲신용공여 대상자인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의 저해 가능성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사모펀드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사모펀드는 본질적...

발행일 2008.10.14.

경제
국회가 개정안 부결로 출총제 폐지 막아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초과보유 금지 조항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폐해만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상호출자에 대한 제한 기준도 자산2조원 이상에서 5조원이상으로 완화한 것을 상기한다면 정부의 이번 공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특히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통해 현재 재벌들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들을 모두 용도 폐기하는 것이 되어 말 그대로 우리 경제를 재벌을 위한 경제로 내주는 꼴이 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대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25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초 기준으로 자산총액 상위 10대그룹(민영된 공기업 제외)의 계열사는 459개사로 5년 전인 2003년 6월초에 비해 149개(48%)사가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6개에서 38개로, SK그룹은 59개에서 83개로, LG그룹은 분할 전인 계열사 수가 50개였으나 분할 이후 LG그룹 37개, GS그룹 59개, LS그룹 23개로 모두 합했을 때 119개로 늘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도 “재벌들이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없애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출총제 폐지는 결국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더욱 공고히 해주...

발행일 2008.07.17.

경제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

상법 개정, 2년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결론 무시해서는 안돼   순환출자 금지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예견 상법,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돼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경제력 집중 억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시행령조차 없는 공시 강화안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늘(29일)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는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및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3단체는 ▲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관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3단체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도입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3단체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가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었던 만큼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 도입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조차 없는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하며, 핵심 출자정보의 공개 등을 적시하는 시행령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3단체는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

발행일 2008.04.29.

경제
경제5단체는 재벌 비리 옹호를 중단하라

 삼성 특검팀이 오는 8일로 만료되는 수사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특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삼성 특검의 수사기간 재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벌그룹의 비리와 폐해를 감싸기에 급급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죄를 모두 무마해달라는 경제5단체의 그릇된 주장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다. 그동안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될 때마다 경제5단체는 어김없이 구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쯤 되면 경제5단체의 존재이유가 ‘재벌그룹 비리 옹호’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5단체의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 주장은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세금을 탈루하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막대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경제5단체가 말하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진정한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두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등 여전히 우리 기업에 드리워져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쥐어짜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를 청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 특검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삼성 그룹의...

발행일 200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