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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

발행일 2017.11.22.

소비자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각종 로비 수단의 단골 상품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의 단골로 이용되어 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는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발행일 2017.07.24.

소비자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상품권 발행 급증은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법인 등 사업자, 상품권 사용처 증빙 필요 없어 악용소지 높아 현재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

발행일 2017.03.02.

사회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소지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 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관리·감독 부재로 유통현황 알 수 없어 - -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로 세제혜택 가능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이나 접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맞물려 백화점 등의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었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

발행일 2016.09.12.

사회
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 시급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 및 지급보증의 의무가 사라졌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폐지된 「상품권법」에서는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다. 1994.08.06. 매일경제. 상품권 첫 상환불능사태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했던 삼풍이 부도했을 때에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해주었다. 1995.08.23. 경향신문. 삼풍백화점 ...

발행일 2016.02.03.

사회
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노력해야 - 추석을 맞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명절 전후 상품권 관련 사기가 인터넷거래 사기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품권은 명절선물 선호도 상위권과 명절 소비자 피해 상위권을 늘 차지하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상품권은 범죄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행 수량조차 알 수 없다. 무분별한 발행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업체들은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에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이 발행됐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고 상품권이 어디로 유통이 됐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 달한다. 상품권 구입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46% 증가한다. 명절 때 마다 성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상품권은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뇌물 등의 사건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각종 범죄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부작용도 근절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상품권 관련 사회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

발행일 2015.09.23.

사회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

발행일 2015.09.02.

사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짜리 상품권법안에 대한 입장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자리 법안 - 유효기간, 상환규정, 낙전수익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야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익적 활용을 위해 내용 개선돼야 -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상품권 시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연 30% 가까이 성장했으나, 이와 비례해 불법유통, 발행자도산, 짧은 유효기간설정, 낙전으로 인한 불로소득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돼 왔다. 또한 상품권의 종류가 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과거 지류(종이)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의 발의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발의안의 ▲유효기간 설정 ▲상환규정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현과 관련된 조항에 다음과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보다 짧은 유효기간의 설정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물품 또는 용역 등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또한 금액상품권의 경우 사실상 화폐와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상품권 소멸시효(5년) 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분의 90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

발행일 2015.04.24.

사회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

발행일 2015.04.03.

사회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2014년 낙전수익 2.7억원 발생, 2019년까지 누적낙전수익 약 217억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어 - 정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 관리는 투명하나 낙전 활용은 불투명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전용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되어 2013년까지 종이형과 전자형 상품권을 합쳐 총 1조 8,860억원(5년, 누적합계기준)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2014년 소멸시효경과이익 즉, 낙전수익이 2.7억원이 발생했고 2019년까지 누적 낙전수익으로 약 217억원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하는 낙전수익에 대해 어떻게 운용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반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대표적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해 지난 1월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였고, 그 중 유효기간 5년이 지나 2014년도에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2.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효기간 유지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효기간 적용 시 만료되는 미회수 금액의 관리 및 활용방안은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와 2015년에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표와 같이 2009년 발행된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 말 2...

발행일 2015.02.11.

소비자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토론 :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대진대 법학과 교수)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영균 교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법학과), 김정명 서기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정원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춘 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는 상품권 거래 이전을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품권 거래 이후를 규제하는 「소비자기본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상품권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발행일 2014.12.12.

소비자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발행일 2014.11.17.

경제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결과발표

올해 상품권 낙전규모 846억 예상, 2018년부터는 연간 2,000억원 넘을 듯 -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기업 3사의 최근 5년간 낙전수익 471억원에 달해 - - 낙전수익,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필요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공 환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현황과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 낙전이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수익으로, 명확한 사회적 합의 또는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귀속되고 있다. 수익은 파악하기 힘들다. 낙전수익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처리상 잡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낙전의 실질적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발표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발행액을 추정하여 본 바, ㈜한국문화진흥은 3,312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1,155억원, 한국도서보급(주)는 79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3년 3사 감사보고서상의 공시된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 55억원,...

발행일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