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
2024-08-27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법 관련(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과거에는 기업형태(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및 적용 대상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지분율을 인하하여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존치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지분율 및 기업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함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 국제간 이중과세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등은 과거의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함 - 특히 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도입 및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 적용배제)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국외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특히, 재벌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
2023-08-11
[공동주최_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부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1/15(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2.개요 제목 : [토론회]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022-11-14
[강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경실련 재정세제 시민 아카데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가 개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 19, 25, 27일 오후 7시 ✅장소: 경실련 강당 (Zoom으로도 수강가능) ✅수강신청: https://forms.gle/nS8jRLfdjPPh4AXp9 ✅수강료: 4만원(회원, 만 30세 미만 2만원) ✅강의혜택: 참여자 전원 교육 수료증 발급, 우수자 사무총장 표창장 수여 ▶️문의: 02-3673-2143, member@ccej.or.kr
2022-09-30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혜택이 크지 않음. 구체적으로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즉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3.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약 12만 6000원 수준)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재벌 등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대기업 1개당 연간 약 400억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총액기준으로나 개별기준으로나 모두 재벌 등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여짐. 4. 특히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0년 약 1...
2022-08-19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1.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업종변경 제한(중분류→대분류)과 사후관리 기간(7년→10년) 및 근로자 수와 급여액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2. 구체적으로 기본공제액(5억 원→10억 원)과 20% 세율 적용구간(30억 원→60억 원)을 각각 2배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변경제한도 완화(중분류→대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7년→5년)도 단축하였는바, 이 역시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는데, 이처럼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稅制史)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음. 3.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총 58개 기업이 신청하여 약 383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2014년 도입 첫해에 106건 신청하여 약 1393억 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액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합계액은 각각 1조 8300억 원과 1조 5800억 원(합계 3조 4100억 원)에 달함. 특히 2017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신청 건수와 적용 금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부의 무상...
2022-08-18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
2022-08-17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2022-08-16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춰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 감경도 있지만,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면서,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이에 99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2. 7. 27.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연대체 ○ 좌장 :...
2022-07-26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
2022-07-22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다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법인·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일반 국민의 소득증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인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여건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개정안이라 평가한다. 또한 조세정책을 현재 경제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안에 못미쳐 세수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외탈세 방지 등의 방안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고, 담세여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
2015-08-06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언선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세제를 △효율과 공평에 부합한 세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부합한 세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정책적 조세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했는데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조세공평에 반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별의 문제로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임대소득 강화는 일시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로 인해 제도 도입 취의 본질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성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세분위...
2014-11-05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
2014-08-07
[현장스케치] 2013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자 없이 토론자가 △정부 세제개편안(수정안 포함)에 대한 전체적 평가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의견(폐지,유지,수정)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세제개편의 방향 등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직접적 증세 없이 과세기반 확충에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 목록 정리,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에 주력한 개편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수입의 충분성과 과세의 공평성 유지가 핵심인데 이번 개편안은 효율성의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비판했다. 그 예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모요건 폐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 확대 등을 들었다. 강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있어서 위와 같이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 문제와 세입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등 전체 틀을 너무 세입 쪽에만 집중한다고 이야기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27조원 확보, 비과세 감면을 통한 18조원 확보 등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무시한 상태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증세를 할 경우 돈을 더 내는 것은 성실...
2013-08-27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먼저, 최종안에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경제 규모의 증가, 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
2012-08-09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의 쟁점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어제(27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 예산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예산안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상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이어 이원희 한경대 교수(경실련 상집위원)가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 평가’라는 주제의 두 번째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3.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교수는 “2011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투입되는 구체적인 세제개편의 세부적 내용이 적절한가 여부인데,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괴리되는 정책수단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김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개별 이슈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존의 투자유건에 더하여 고용여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채택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자인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방법과 과세요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선 지배주주와 그 특...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