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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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사회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1% 「단통법」 폐지 원해(지원금상한제 폐지 포함) - - 국회는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강화 등의 대안마련에 앞장서야 -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단통법」은 시행되는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반대이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단통법」 폐지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응답자 81.1%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15.11.17.

소비자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입장 분석...

발행일 2015.10.23.

소비자
[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

발행일 2015.04.22.

사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지난 5년간 유사한 내용의 할인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반성과 할인행사는 무관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 ~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3.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에는 1,200개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행사도 한 바 있다(아래 표 내용 참조). 4. 이러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제안한 ‘4대 혁신안’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과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할인행사를 명목만 바꾼 것으로,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별첨. 홈플러스 할인행사 관련 기사

발행일 2015.03.24.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유출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열람토록 즉각 조치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속하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되었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진보넷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

발행일 2015.03.16.

사회
홈플러스 혁신안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 없이  혁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 - 시민단체가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신청 지체 없이 처리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간이 지나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3. 그러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강화를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4. 이러한 홈플러스(주)의 행태는 자신들의 잘못을 할인행사 등으로 쏠리게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 홈플러스는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성 보험가입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7. 경실련 소...

발행일 2015.03.12.

사회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 대장균군 시리얼 섭취한 대부분 피해자 피해입증 어려워 - - 소송 등 입증자료 확보 위해 동서식품(주)에 유통거래정보 요청 - 1. 7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을 섭취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동서식품 측에 유통점, 유통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지난 10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섭취 전후로 제품의 겉 포장 등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미 섭취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지 않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에 소비자단체인 경실련은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78조에 따라 대장균군 시리얼을 유통시킨 동서식품에 대형마트 등 유통점 및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5.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배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이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식품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11.07.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발행일 2014.03.18.

소비자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발행일 2013.10.01.

소비자
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7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GMO반대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ㆍ유통 중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  <기자회견문>  유전자변형식품 및 첨가물 표시제 강화와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성명서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습격 1.정부와 종자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우리 농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이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자생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와 농민, 학계 연구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하면서 생태계가 오염되는 피해를 한국 농업이 입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작은 힘을 합쳐 힘들게 지켜낸 친환...

발행일 2013.07.18.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입장차 여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을 따로 모아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 ▲ 유통관리 체계, ▲ 안전성, ▲ GMO 표시대상과 방법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많은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용어가 합의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 3의 용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상무는 “Bio 원료”, “BT 식품” 등을 예로 들며, GMO의 표시제도 확대 이전에 제 3의 용어가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쟁점, GMO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패널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렸다. 김훈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말 프랑스 연구진의 실험결과를 사례로 들며, 아직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정철 팀장 역시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시험검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준 역시 GMO 기술개발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안...

발행일 2013.07.10.

소비자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일 2013.06.03.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

발행일 2013.05.29.

소비자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

발행일 2013.05.27.

소비자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행일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