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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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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되자 규칙 개정 통해 원가 항목 축소 공포   - 현행 61개를 12개 공개로 대폭 축소, 소비자 알 권리 제한   국토해양부가 결국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어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통해 2007년 이전의 묻지마식 고분양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아파트값 폭등기때 후분양제 전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아파트값의 적절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총 61개 항목에 걸쳐 원가가 공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조차 1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된다.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분양원가 공개가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개정   세계에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일평생 가장 큰 구매를 지어지지도 않은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는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법률이 아닌 공무원들이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칙에 명시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주택법」제38조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 항목만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61개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특히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발행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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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공종을 대지조성과 철근콘크리트 등 2개 공종만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비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시민(입주자)을 대신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법과 설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역할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상주감리’는 지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차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시민들은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의 0.4%에 불과한 감리대가를 명분으로 입주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부실공사와 하자를 촉발시켜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주택법 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선분양제에서 감리제도가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제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건설사들에게 몇 푼의 금전적 이득을 더 안겨주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래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개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해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08년 6월 조사한 자료...

발행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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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사라졌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시죠."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문의하자, 여러 차례 돌아온 답변이다. 그 전에 이미 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했을 때 공사 관계자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미룬 터였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6년 말 집값 폭등기에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어느새 잊혀진 정책이 됐다. 그 자리를 보금자리주택이 대신했지만,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대(위례신도시 기준)인 이곳에 서민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6·2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서울시의 보금자리·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대안을 내놓는 후보도 찾기 힘들다.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현장에서 만난 한 청약예정자의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할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은 묵묵부답이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얘기하면서 '반값 아파트' 나온다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로 사라진거죠?" 사라진 '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MB의 보금자리주택에 밀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난해 4월 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 10월에는 시행령이 통과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갖춘 지 오래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우선 순위에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밀린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세곡·우면지구 전체 8300여 가구 중 토지임대부 주택 75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마친 일반분양주택과는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르면 내년에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주택사업승인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주택...

발행일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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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엉터리대책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30여년간 추진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재벌건설사들은 수익사업으로 악용하여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이해당사자간의 보상과 이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치부하여 차라리 발표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엉터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책임자가 사퇴하고,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모양을 갖춰 용산참사를 국민들이 빨리 잊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되는 부패하고 탐욕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의 공공성, 사업의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을 갖추는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판단한다. 아니 전국 1,000여 곳의 개발사업지역에서 지금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임시방편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을 섣부르게 발표하기 보다는 재벌건설사들의 수익사업과 정치인들의 실적으로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첫째,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1개월분 몇백만원의 휴업 보상비가 세입자의 생존권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상비를 조금 더 줄테니 조용히 떠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개발사업 추진으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주민들의 거주대책과 생존권 대책을 근본...

발행일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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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오늘의 참사를 빚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발행일 2009.01.21.

부동산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약속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 약속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조차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중앙정부도 실패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다. 2004년 2월부터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주도해왔던 서울시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원가공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발표는 지방정부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에서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20%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장의 발표는 80%의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중앙정부처럼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공급과정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공공주택의 대폭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감시하는 한편 주택정책의 전환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

발행일 2006.09.26.

부동산
건설업체만을 위한 재해율 감점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를 내년 1분기 내에 폐지할 것을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한해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800여명이나 사망한 현실에서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건설업체들마저 버젓이 관급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건설관련 이익단체들은 재해율 감점제가 산재은폐만을 양산시킬 뿐이며, 양심적으로 산재를 신고한 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폐지를 위한 각종 로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현행 재해율 감점제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공사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건설업체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나서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만을 위한 규제개혁인 재해율 감점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입찰 참가업체에게 주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시행해 오던 제도이며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오히려 재해율 감점제에 기인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PQ제도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재은폐 건수에 따른 감점제를 포함시켜 산재은폐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말이 뒤바뀐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율 감소가 목적이 되어...

발행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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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8.31대책의 집값하락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폭등세를 멈추었을 뿐 아파트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1 대책이후 6주동안 강남 1.4%, 서울 0.2%, 분당은 0.4% 집값이 하락한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세값, 땅값은 소폭 올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8.31대책은 10.29대책보다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0월 하순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고분양가는 8.31대책에도...

발행일 2005.11.10.

부동산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집값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투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8.31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오히려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을 철회하라.    8.31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면서 다시 부동산투기를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송파신도시와 같은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 아니라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판교로 인해 주변지역과 강남의 집값이 오르자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울공항 개발에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공공택지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당급 신도시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송파신도시를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라고 진단하는 것 역시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송파신도시는 목동,상계지구 개발 이후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계획인구수는 판교의 2배에 가깝다. 강남의 200만평에 5만인구를 계획하는 송파신도시가 소규모 포도송이식 개발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개발을 해야 공급이 충족된단 말인가. 송파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주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발규모를 경기남부권까지 확대한다면 강남권과 경기남부권 일대의 개발벨트가 판교신도시를 능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공급논리로 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

발행일 2005.09.06.

부동산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8월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이번 만큼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모든 기대를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판교신도시의 잠정 중단과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두달이 지나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후분양제도 이행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주택공급제도 개선 정책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경실련은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경실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자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거품제거, 투기근절에 실패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경실련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 경제팀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주도한 당,정,청 경제팀을 ...

발행일 2005.08.31.

부동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토지보상내역과 택지조성비용을 상시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기관으로 부터 받은 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약속했던 택지조성원가 및 세부내역 공개, 사업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택지보상과 아울러 향후 ‘로또택지’ 수의공급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혜차단을 위해 수용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야 한다.   판교...

발행일 2005.07.27.

부동산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잡아야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부동산(토지,주택)의 거래, 소유, 납세 관련자료를 상시공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29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통합 DB를 구축해왔으며,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유관부처별로 부동산관련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4월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미공개는 음성적 거래와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들을 비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국세청 조사도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얻었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사로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으로는 집값폭등과 투기를 사전에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실태, 소유구조, 부동산과 관련된 납세현황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부과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주택정책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앞서 투기세력의 투기적 가수요를 척결해야 한다.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조사결과는 강남집값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폭등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5년간 취득건수 중 3가구 이상 다주택소유자들의...

발행일 2005.07.03.

부동산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

발행일 2005.06.01.

부동산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

발행일 2005.05.12.

부동산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이란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

발행일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