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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윤석열 차기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후보시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영향을 받아 차등적용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되고,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역시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모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988년 일부 경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되었었다. 노동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차등적용은 바...

발행일 2022.04.07.

경제
[집담회]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다운로드: 190724 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발행일 2019.07.24.

경제
[논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 개선해야 -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지향으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원을 그 핵심 공약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달성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 하는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발행일 2019.07.12.

경제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발행일 2019.01.09.

경제
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

발행일 2018.07.17.

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그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 끝에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었어야 했다.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 듯 조급히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업무 등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함...

발행일 2018.05.30.

경제 사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올해 최저임금 협상결과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 - 정부는 최저임금 로드맵 제시 및 보호대책을 추진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15.7%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향한 시대적 흐름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번 협상은 최종안으로 노동계가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가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하여 이견의 차이를 크게 좁히려는 상호간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최저임금위원 전원 투표참여 속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절차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우리사회는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앞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로드맵 제시 및 영세자영업자 대책추진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과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의 인건비 증가가 부담스러운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나간다면 국민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정부는 재정지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조세부담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개선 및...

발행일 2017.07.17.

경제 사회
2018년도 최저임금협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소 15.7%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논의를 더 이상 외면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 공익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적정 인상률을 제시하라!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체질개선을 목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말 동안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사용자위원은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협조하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20대 총선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재차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불과 3.1%(200원)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 안을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670원으로 1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사용자위원 안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 ...

발행일 2017.07.14.

경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의 거듭된 정경유착 행위에도 정부는 전경련을 수수방관 방치하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해체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전경련은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 위원부터 해촉을 시작으로 정경유착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위원 해촉을 시작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라. 정경유착의 핵심역할을 해온 전경련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는 정경유착의 합법적 통로이자 재벌들의 이익관철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전경련 및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경영원, FKI미디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등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인사가 중앙정부 및 그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문위원에 참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기관, 12개 위원회에 12명의 전경련 위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전경련 위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경련 추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경련 측 인사를 정부의사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복적인 정경유착 부패와 공익성 훼손을 일삼은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경련 해체 관련 여론을 모아...

발행일 2017.06.08.

경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을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내 전국을 밝혔던 촛불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선출되었다.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의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생계비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한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정당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공약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열망이 진보와 보수는 물론 세대를 초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낸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핵심공약의 후퇴논의가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보호 공약은 연...

발행일 2017.05.30.

정치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embed]https://youtu.be/V3sAPBkSWA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발행일 2017.04.14.

경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50%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 ‘노사동의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제도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을 처리하기는커녕, 부차적인 개선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은 실로 개탄할만한 지경이다. 최저임금은 작년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1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방식의 개선부터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국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 전까지는 위원회 참여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공석인 지금, 국회가 계속 두 손 놓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심의는 유래 없는 파행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이며, 매년 그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제도의 불분명한 결정기준과 신뢰받지 못하는 결정방식에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 요소들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최저...

발행일 2017.03.31.

사회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 최임위 공익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동의로써 선출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로 인해 작년 최저임금 협상은 원활히 진척되지 못하였고, 결국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도 인상률보다도 낮게 결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35만 2230원(시급 6,470원)으로 단신가구 생계비 167만 3803원에도 미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산출방법과 반영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

발행일 2017.02.13.

사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마저 보호주의 무역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한국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양극화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체질개선 한다면 주요국가의 정세에 따라 전전긍긍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하여 12일(월)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준의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능한 높게 제시하는 한편, 사측은 동결 내지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대립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급 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에 그치고 있다. 최저...

발행일 2016.12.13.

사회
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시급 모아야  차례상 비용 마련할 수 있다 - 추석 선물 배 한 상자 마련 위해선 하루 7시간 시급 모아야 - - 교통비, 용돈 등 추가비용 고려하면 추석비용 압박 더욱 커져 - -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위해서 결정방식과 결정기준 개선 되어야 -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에 최저임금 노동자는 명절 차례상 차리기도 버겁다. 경실련이 최저임금과 차례상을 비교하였더니 최저임금 노동자는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1주일 치 시급을 모아야 하고, 배 한 상자 선물하기 위해서는 하루 7시간 시급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추석 차례상 28개 품목의 총 가격은 전통시장 224,905원 대형유통업체는 329,45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최저임금 노동자(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가 전통시장 가격으로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37.30시간의 시급을 모아야 하며, 대형유통업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54.64시간의 시급을 모아야 한다(붙임 표1 참고). 최저임금 노동자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약 1주일 시급을 모아야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사과 한 상자 5kg(16과) 선물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하루 일당 수준인 46,000원을 내야 한다(붙임 표2 참고).    이런 조사결과는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가 현실 물가보다 금액이 낮게 조사된 점을 고려하고, 교통비, 용돈 등 추가적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제로 겪는 추석비용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명절이기보다는 비용의 압박을 느끼는 명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현실 생계와 동떨어져 있고,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에는 반드시 생활 가능한 수준의 생계비가 고려돼야 한다.  ...

발행일 2016.09.12.

경제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회    양혁승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상헌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노동위원회   □  토론    이정식 /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권  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류경희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별개로 협상기간 내내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뒤에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하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유례없이 긴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지만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에 따른 파행과 공익위원의 보수적인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올해도 반복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모색하고자 노동계, 경영계, 한계, 정부 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노상헌 교수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의의가 기본적 생활보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의 최종적인 결정은 ...

발행일 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