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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소송요건 강화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소송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한나라당은 마침내 그 속내를 드러내며 시행시기 연기, 소송요건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건 강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본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이하 기업에 대해선 오는 2006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 하고 △소송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50명 이상 및 전체지분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요건에 '전체지분의 1만분의 1이상'의 주식지분율을 강제한 것이다. 만약 본 법안에 이 내용이 삽입된다면 사실상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소송제를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여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다.   현재 상법상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소송요건을 한나라당의 수정안 내용과 동일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소송요건 강화를 통해 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

발행일 2003.08.21.

경제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관련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안 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관련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의 임원이 '계좌추적권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실련은 어제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중 계좌추적권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자 한다. 1. 우선,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날로 지능화되는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주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며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감원의 발표자료(7.28)에 의하면 작년도 5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91조원으로 총 매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밝힌 대로 기업 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 최근 재계에서는 계좌추적권이 지나치게 남발하여 기업의 건강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99년 계좌추적권이 도입되던 당시에 이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거듭되어 계좌추적권의 발동대상, 발동요건, 남용방지장치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실제로, 5년 간 15회의 계좌추적권만이 발동되었고 이는 재계가 호들갑을 떨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계좌추적권을 활용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또한 계좌추적권이 마치 우...

발행일 2003.08.21.

경제
공정위 입법예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지주회사제도 보완 등 4개 시장개혁관련 과제(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손해배상청구제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등 5개 기타 법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은 당초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 출자총액제한제(안)이 제외된 점과 지주회사 설립 과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1.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는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19개에 이르는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실제 올해의 경우, 12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9조원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는 총 16.7조원으로 5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대비해서도 9.4% 증가한 수치이다. 결국,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가공자산에 의한 총수의 지배체제만 더욱 공고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점은 유감스럽다. 물론 최근에 경제상황의 악화로 '경기부양'이나 '성장위주'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재벌개혁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나, 타 경제부처의 압력으로부터 많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에 기초한 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점은 이미 한계가 분명한 것이므로 공정위 스스로가, 좀 더 소신 있는 자세로 반드시 필요한 개혁안을 제출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절차를 갖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지주회사 관련 입법예고(안) 중, 자회사간 출자금지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의 신설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

발행일 2003.08.20.

경제
국회 법사위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처리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은 재심의되어야 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어제(11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이달말 전체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과도한 소송허가요건으로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시급한 입법필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다시 개혁법안에 대한 발목잡기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법안심사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건 강화를 운운, 수정을 요구한 일부 믄맛퓻便湧?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재론하자면, 현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재계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소송 요건 제한으로 소 제기를 어렵게 하여 법 제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의 당사자를 모아야 하고, 또한 0.01%의 주식지분율이나 시가 1억원 이상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장과 더불어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제기 적부에 대한 심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득해야 한다. 소송허가절차에서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제기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제출 등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 심리의 엄격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것도 부족하여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의 제기부터 결정까지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고, 소 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발행일 2003.08.12.

경제
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합의내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다시 수정하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소송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의 이 법에 대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법률을 제정할 바에는 아예 입법을 포기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한다. 제도를 만들려면 취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켜 제도를 不具로 만들 바에는 아예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과 같다. 정치권이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 마냥 설득력 없는 재계의 요구에 계속 굴복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마저 통과한 법률안을 또 다시 손을 대려는 작태는 근본적으로 입법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입법의지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더욱 정직한 태도이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지 2년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정부ㆍ여ㆍ야가 절충하여 합의하였으나, 이미 남소 방지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소송허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사실상 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심사소위가 소송허가요건으로 기존 정부안의 소제기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한다에 '피고회사의 전체 주식을 1만분의 1이상 보유하거나 주식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한 점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미 소 제기가 ...

발행일 2003.07.31.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심의하고, 여야와 정부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지 2년만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입법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절충안은 남소방지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소송허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사실상 소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소송허가요건으로 소제기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한다에 '피고회사의 전체 주식을 1만분의 1이상 보유하거나 주식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한 점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의견청원안에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소송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임을 지적하고 집단소송에도 이러한 지분보유를 요건으로 할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허가 요건으로 본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증권시장에서 불법행위의 근절,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주주의 권리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 도입취...

발행일 2003.07.24.

경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1. 정부는 지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겪은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되자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주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지난, 3월 25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명의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한국은행법 개정 등과 함께, 관련 입법(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서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4. 경실련 의견서의 핵심 내용으로는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벌총수나 구조조정본부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 외부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모든 컨설팅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요구하였으며, 3) 회계법인의 교체 주기에 대해 정부의 6년 주기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 현재의 금융감독원만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감독원을 별도 설치할 것과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의 퇴출까지를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5. 이밖에 경실련 의견서에서는 정부 제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 첨부1 보도자료 원문(주요내용 비교표 등) * 첨부2.재경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내용

발행일 2003.06.17.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국회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여야합의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법제정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최근 SK분식회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불법적 관행은 기업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늦출 수 없으며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부안과 최근 제출된 한나라당 수정안의 내용 중 핵심쟁점과 관련된 내용이 이법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거나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5.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 정부안과 같이 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둘째, 소송대리인에 대한 허가요건과 관련, 소송대리인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또는 5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며    셋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시행준비를 위해 1∼2년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송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수정안과 같이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

발행일 2003.06.16.

경제
집단소송제관련 경실련 의견서

Ⅰ. 입법 필요성 ㅇ기업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수단   -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는 기업의 시장 신뢰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 재계는 현행의 제도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ㅇ소액다수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   - 이제까지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 다수 투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이렇다할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과 같은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Ⅱ.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ㅇ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    -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이 마땅함.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묵인하려는 현재의 법안은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인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도 법 형평상 문제가 있음    -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장사의 11%(80개), 코스닥 등록...

발행일 2003.06.10.

경제
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는 어제(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1∼2년 유예하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증권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현실안주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집권당인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집단소송제 시행을 현실과 타협하여 유예함으로써 개혁적 정책기조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와 기업의 준비 운운하면서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다시금 보이고 있다.   우선, 어제 여야의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주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이 법의 도입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논의는 뒷전으로 한 채 입법단계에서 가장 나중에 논의되는 시행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이 법의 도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증권시장에서의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적 목적보다는,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나머지 입법에 소극적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나라당이 시행시기 유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준비는 다분히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설득력이 전혀 없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1990년 법무부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6년에 그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1997말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그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에서 찾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IBRD에서도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이 법과 관련해서는 1998년, 2000년 두 번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20...

발행일 2003.06.03.

경제
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법원의 소송허가 외에 금융감독기관의 전심, 무고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탁금제, 손해액 산출근거 명확화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증권집단소송제를 수용하되 대신 소송대상 중 분식회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21일) 정부고위관계자는 '여야 정당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됐던  분식회계를 당장 소송대상으로 하면 기업경영과 금융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논의과정에서 '분식회계조항 시행유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했다.   최근 SK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투명성제고의 필요성과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소송을 내기 전에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분쟁금융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의 도입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공시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을 사전에 행정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SK분식회계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이 잘 작동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관에 전심절차를 심의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

발행일 2003.04.21.

경제
최근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외국 투자펀드인 소보린 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 씨큐러티즈를 통해 SK(주)주식을 매집한 것과 관련,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이러한 사태를 빌미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주장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며 재벌개혁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의 시정되지 않는 불법적 관행과 재벌총수의 경영실패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이제까지 재계가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여전히 재벌은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등 이전의 행태를 반복하며 재벌총수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번에 크레스트가 SK를 겨냥해 인수합병에 나선 것도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같은 불투명한 경영행태로 SK의 취약성이 시장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경영권 유지의 어려움은 재벌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행의 재벌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재벌이 이전의 폐해를 시정하며 기업지배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데 우선해야 할 때 경영권도 유지되는 것이라 하겠다. 건전한 지배구조와 훌륭한 경영성과를 통해 기업을 지키려고 해야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만약 재벌이 이러한 자기노력은 계속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역이용해 총수의 지배권 옹호에만 급급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파행적 지배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재계가 이번 사태를 빌미삼아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재벌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소버린의  SK(주)의 주식매집에 대해 재계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위협...

발행일 2003.04.16.

경제
'재벌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달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이 올바른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SK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벌·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벌·금융개혁의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재벌·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정개혁과제 1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03년 3월 21일 (금) 오전 10∼1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회의실 (중구 정동 소재) ▣ 사 회 :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발 제   1. 재벌개혁 원칙과 세부과제 / 이 의 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2.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 서 헌 제 (중앙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자      최 정 표 (건국대 경제학과)       정 호 열 (성균관대 법학과)      신 종 익 (전경련 기업정책 TF팀장)      변 양 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 동 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강 운 태 (민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섭외 중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3.03.21.

경제
정부의 부당내부거래와 세무조사 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건 국무총리가 어제(12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나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한꺼번에 기업을 몰아치는 일이 없도록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삼성·LG·SK·현대자동차·현대·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에 대해 4월부터 계열사 간 우회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고건 총리의 발언은 대기업정책의 주무기관인 공정위와 사전논의 없이 총리실의 일방적 결정이 당일 통보된 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현실론을 내세워 시장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국가 신인도나 투자활성화 도움이 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투명한 시장이 기업경쟁력의 요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원칙만 흔들리면서 혼선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논리는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 가족 구성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덮고 모른 채 해주자'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한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당내부거래나 세무조사는 경기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거나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SK사건에서도 보아왔듯이 재벌의 잘못된 행위가 문제이며, 재벌의 이러한 탈법,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시장 개혁의 실패가 법만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상기한다면 경제가 어렵다고 잠시 덮어준다면 문제만 더욱 심각해질 뿐 달라 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작금의 경제불황은 이라크전쟁우려와 북핵위기로 인한 대외적 요인에 더하여 지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인 가계부채급증과 분식회계로 인한 시장의 불신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불안에 대...

발행일 2003.03.13.

경제
SK그룹 수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오늘(11일) 오전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계약 등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10명에 대해 회계분식,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재벌총수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사 결과로 나타난 기업회계투명성의 문제, 시장감독기관인 금감위, 공정위의 책임회피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코자 한다.   먼저,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입빕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재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해 기존의 관련법을 통해 충분히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신뢰도가 저하되고 기업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대기업들이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여전히 분식회계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분식회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분식회계와 내부 부당거래와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들도 선뜻 한국 증시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침체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 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회계제도를 보완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대기업들의 회계감사 기준과 방법의 구체화, ...

발행일 2003.03.11.

경제
김우중氏 사건처리와 대우관련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해외로 도피중인 前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氏가 미국 경제 주간지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전에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떠나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氏는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여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일뿐 아니라, 황제식 독단 경영으로 대우그룹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대우와 거래하던 금융기관들은 부실화되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쏟아 붇게 했으며, 수많은 대우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 고통을 당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이런 김 氏를 보도대로 만약 정권차원에서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 도피토록 했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도이후 즉시 청와대와 김우중氏의 국내 대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氏의 장기해외 도피를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김氏의 이 같은 주장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그동안 해외도피 중에 김氏를 지인들이 수시로 만나고, 국내외 언론들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그의 행방조차 몰라 정부가 '전혀 체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아왔다. 또한 한 전직 의원의 부인이 "김우중氏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청난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상기하면 정치자금 문제를 우려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번 문제는 그냥 대충 지나가서는 안되며, 더 이상 김우중氏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 氏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를 증명할 책임도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대우그룹의 해체와 구조조정 작업에 떳떳하다면 사실확인 작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

발행일 200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