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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우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원칙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우의 부실채권과 관련한 처리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아울러 부실덩어리인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정부의 적극개입만 주장하던 시중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경실련이 강력하게 주장한(8.23성명) “손익분담원칙의 확정과 이에 따른 은행, 증권, 투신사 등 업계와 대우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분담”의 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평가할 만하다. 좀더 신속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금융업 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감소될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손익분담의 원칙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익분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류가 있다.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투자자로 통칭된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규율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감독기구 및 관련자의 책임소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관련 감독책임자 및 기관들은 ‘97년 경제위기의 책임, 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모면한데 이어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 원칙 제정과 원칙수행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관계 당국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할 것이며, 업무태만 및 소홀 등 문책할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실련은 사안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각분야의 손실분담 원칙이 지켜진 이후에 이루어 져야함은 당연하다. 특히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적자금투입이 확정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먼저, 임직원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과 불법 및 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민․형사상의 책임...

발행일 2000.02.17.

경제
사외이사제도 실질화를위해 집중투표제는 상법에서 강제화 되어야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초기 입법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경실련의 판단에 따라 상법 개정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즉,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강제화 시키는 법개정 안을 제출합니다. 아  래 ○ 일시 : 1999. 9. 28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본관 603 호  입법민원과 ○ 참석자 : 김일수 상집위원장 겸 사무총장대행(고려대 법대)     : 이용철 변호사(경실련상임집행위원, 재벌개혁위원) ○ 소개의원 : 자민련 정 우 택 의원(재경위) 2. 상법개정청원 의의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수주주 보호 및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써 지난 1998년 12월 28일 상법 「제 2관 이사와 이사회」에 제382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의거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구체적으로 '9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74.80%)가, 5월에 있었던 24개 상장증권사 중 21개, 그리고 63개 3월 결산 상장법인 중 90.5%인 57개사가 집중투...

발행일 2000.02.17.

경제
자본시장질서의 정착을 위해 국회는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을 인수한 "미래와 사람"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미래와 사람"은 이미 98년 3월 4일 당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증감원에 고발당하였고 증감원은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 있는 "미래와 사람"은 공기업을 인수하였고 이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미래와 사람을 KTB 인수업체로 선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실적성과 위주로만 치우쳐 있다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시 단순히 가격 우선 정책으로 최고가격에 의해서만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금전적 재정수지만 고려할 뿐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이다.   최근 대기업의 주가조작사건, 또한 황당한 신기술 발표의 허위․과장공시로 주가만 띄워 놓고 신제품 개발은 하지 않은 채 자금만 끌어 모으는 등 자본시장 질서 파괴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대규모화된 피해는 집단민원을 일으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로써 경제논리가 파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법과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감독기관의 늑장대응과 안이함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금번 사건에서 “미래와 사람”이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시점에서 KTB의 인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 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차후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업이 입찰에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

발행일 2000.02.17.

경제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1. 12월 13일,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일수(고대 법학과),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이종훈(중앙대 총장), 임길진(KDI School),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과), 정운찬(서울대 경제학부) (이상 가나다 순) 등 교수 345명과 고영구 등 변호사 98명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작년 11월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법사위 소속 15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민회의 박찬주의원,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국민회의 조찬형의원, 국민회의 조홍규의원 등 5명만이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소신껏 찬성하였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응답을 거부하였다. 3. 443명의 교수․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재의 소송제도로 인해 극히 일부만이 소송을 내거나,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상의 헛점으로, 설사 위법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따라서, 443명의 서명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그로인한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발행일 2000.02.17.

경제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 셔틀버스운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2,300여대의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아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유통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의 도산이 급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3년내에 약5,0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점포의 셔틀버스운행이 미구에 실업의 증가, 정부세수의 감소, 지역간·소득간 경제력불균형, 분배구 조의 왜곡 등을 초래하여 국민모두에게 대중교통요금인상, 물가상승, 증세 등의 무거운짐을 안겨 줄 것이 자명하다. 재벌 대형유통회사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촉발시키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은 세계의 선·후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거대자본의 "약탈적 영업행위"로써 마땅히 중단되어야만 한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대형점 셔틀버스 운행이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사료되어 "공정거래법"과 "도로교통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에 유권해석과 시정명령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금지, 그리고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제한"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 길 촉구한다.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은 공정거래법 "제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그리고 제23조제1항 제 3호에 명시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2. 금일 대형유통점 셔틀버스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신호위반, 자선 위반, 정원초과」등의 1,100여건의 위반사실을 시진 등으로 해당경찰서에 고발한다. 대형점 셔틀버스는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이 적지 않다. 특히 중간에 정차 할 때마다 도로교통법 제 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동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

발행일 2000.02.17.

경제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표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분위기는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은 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많은 기업이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점시장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점 시장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구도에 따라 독점적인 시장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점유율이 높은 주도적 사업자가 시장을 이끌어 가면 시장활동의 결과는 독점화 되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점유율이 45%에 이르는 SK텔레콤에 의해 이미 시장이 지배되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아 10%정도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60%에 육박하여 이 시장은 SK텔레콤에 의한 독점시장이 된다. 나머지 군소회사들은 SK텔레콤과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이 시장은 SK텔레콤이 장악하는 독점시장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은 대재벌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된다. 이것은 재벌개혁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는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동통신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발행일 2000.02.17.

경제
정부는 재벌저항에 항복하려는가?

 정부와 재계가 어제 오후 기업구조조정 촉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등 당면한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정부와 재계의 정책간담회는 재벌의 양해하에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나약성만 표출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발표문의 내용을 볼 때 부채비율축소와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이미 정부가 재벌개혁의 내용으로서 제시한 것을 다시 합의한 것  외에 특별한게 없다. 현재 재벌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벌개혁의  내용과 방법이 잘못되어서도, 재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아니다. 재벌의 기득권 수호노력에 정부가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 이미  천명한 개혁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양 합의하고 이를 발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에게 구걸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6개월 동안 재벌개혁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재벌총수와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자문교수단과의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한 합의는 결국  재벌에게 재벌개혁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또한번의 면죄부를 주는 셈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마당에 여기서 논의되고 합의되어 집행되어야 할 개혁의 내용들이  경제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몇 명과  이들의 대변자들과의 자리를 통해 합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더 이상 재벌개혁이 미뤄져서는 안된다. 이미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

발행일 2000.02.16.

경제
공정위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그동안 선단식 경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온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검과 동시에 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벌들은 경쟁력있는 주력기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계열사를 2중 지원해왔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원받은 회사 총  35개사 중 25개사가 최근 3년중 1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었으며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기업도 9개사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한국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 기업들이 같은 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을 약화시켰고, 지원받은 한계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켜 전체적으로 부실을 초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벌들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여방침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이러한 작태를 심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들이 내부거래조사에 반발하고 과징금 부여방침에 법적대응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할 수 있다. 재벌들의 경영관행이 우리 경제에 폐해가 되어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  부당내부거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병폐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재벌은 그동안 겉으로는 자기반성을 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의 시기를 늦추고, 개혁의 논리에 반발해왔다. 공정위 과징금부여에 대한 재벌들의 작금의 행태는 앞으로 추가로 있...

발행일 2000.02.16.

경제
빅딜을 재벌개혁으로 호도하지 말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5대 그룹의 빅딜만 성사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마치 완결되는 것인양 빅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빅딜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5대그룹이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 앞에 시늉만 내는 것으로 재벌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이를 재벌개혁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5대 그룹  빅딜에 다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빅딜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다. 애초 정부는 재벌이 3-5개의 주력업종의 경영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빅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번 빅딜은 기업간 업종교환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참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벌은 비주력기업을 버리고 경쟁력있는 분야를 전문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재벌들이 야합하여 시장메카니즘을 저해하고 오히려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졌다.   둘째, 재벌들은 빅딜을 함에 있어 부채탕감과  이자율의 우대금리 적용, 자산매각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5대 그룹의 빅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재벌개혁의 내용들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빅딜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정부가 의도하는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재벌그룹의 유지에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개혁들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뒤로 한채 빅딜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번 퇴출기업 선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만을 얻기 위해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된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

발행일 2000.02.16.

경제
애초의 재벌개혁 내용들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7일 오전 발표된 5대 재벌의 구조조정안은 이전의 내용에서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어 재벌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재벌의 이번 구조조정안은 반도체의 책임경영주체 선정을 올해 말로  유보하고 발전설비와 철도차량의 사업일원화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한마디로 기대이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대 재벌은 추가협의를 진행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지만 그간의  진행과정과 발표내용을 봤을 때 재벌은 통합법인 설립으로 서로 담합하여 시장을 독과점화하려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에 재벌내에 누적된  부실채무 정리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5대 재벌은 과감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정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빅딜논의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건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재벌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한 부분이다. 지금 정부는 5대 재벌의 빅딜만 성사되면 마치  재벌개혁이 완료되는 것인양 빅딜에 따른 지원약속을 하면서 빅딜에만 온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 따른 빅딜은 결국 재벌에게 개혁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다고 빅딜의 결과가 우리산업에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확보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란 사업주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데 책임경영주체의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은 재벌이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바랍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이룩했다한들 그것은 독과점체제의 구축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낳게되는 것이다. 빅딜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재벌에  대한 특혜공여의 시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정...

발행일 2000.02.16.

경제
당국은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재벌구조해체를 적극 주도하라

총수독단경영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삼성자동차 문제가 이건희 회장의 2조8천억 사재출연 발표로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원칙」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사재출연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이 회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이 그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재출연과 재벌의 구조조정은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재출연은 총수가 경영실패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적시에 실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또한 이 과정에서 계열사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재출연과 삼성생명 상장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불공정내부자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로써 재벌의 구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정부와 정치권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재벌구조해체에 있어서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할 것들이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정책은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경제위기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 시켜 놓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즉 빅딜정책의 문제점을 경실련은 일찍이 지적해 왔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최소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은 개입 그 자체로 시장경제원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빅딜 결과를 보면 빅딜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빅딜 진행과정에서 계량화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당국은 삼성과 대우의 빅딜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안이 시장자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

발행일 2000.02.16.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 강화되어야

1.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지난 87년4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95년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축소했으며 그동안 재벌기업의 경재력 집중과 무분별한 투자를 어느 정도 억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996년 12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 10조 조항으로 법제화되었으나  1998년 2월 24일 제10조 전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시 된지 2년여만에 본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97년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을 꾀하고, 외국인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우려하여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잦은 논란을 겪게 된 이유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이 가장 큰 이유이고, 재벌들의 강력한 요구 등이었습니다. 출자총액의 제한의 후퇴는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계열확장 및 경제력 집중현상과 대기업 집단의 타기업에 대한 지배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되어 시장경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경실련에서는 적극적으로 폐지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폐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98년4월 현재 17조7000억원에서 ’99년4월 말 29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68.9%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5대그룹은 이 전체출자총액 증가액의 94%를 차지였습니다. 또한 내부지분율은 ‘98년4월  44.5%에서 ’99년4월에는 1년만에 50.5%(6.0%증가)로 증가하였습니다. 30대그룹의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41.2%로 증가하였고, 자기자본대비 출자비율 ‘98년 25.8%에서 31.0%로 5.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지분은 35.7%에서 44.1% 증가하였습니다. 2. 일부에서 이 제도의 부활은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서...

발행일 2000.02.16.

경제
대우사태 처리과정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대재벌들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우 그룹의 국내부채가 총 59조8천억(약506억 달러 원/달러기준 1180원), 해외부채가 30조원 규모(약254억 달러) 로서 총 89조8천억원(약 760억 달러)이나 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약 600억 달러와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 이 부채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고,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우 김 회장은 경제위기 이후 주어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약정대로 이행시키지 않았다. 즉 채권은행과의 자구노력 약속도 4.3%(입금기준)밖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과연 대우가 진정으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며, 국내 굴지의 그룹이라는 지위를 십분 이용하여 이러한 위기상황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심정마저 든다는 것이 시민들의 전화의견이다. 삼성에 이어 대우도 “총수사재출연”카드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실의 규모와 정도가 삼성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실패한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우 해법에 있어서 다양한 복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시켜 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울러 이같은 선례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소유주 1인의 독단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김회장의 거취문제는 이미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김회장은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달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행일 2000.02.16.

경제
손익분담 원칙 및 책임추궁 없는 추가적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대우사태 초기부터 경실련은 제2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당국은 그 처리과정을 신속하고도 정교히 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파장을 극소화시키는 것만이 제2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우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사회적 혼란 속에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이 문제의 해법으로 ‘손익분담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손익분담 원칙이란 자기행동에 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되며 자기책임 하에서 손실과 이익을 부담해야한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즉 대우 사태로 발생한 손실은 업계 내에서 자체 해결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이와 유사한 국가적 사안 및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잘못을 전체국민에게로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이 시행되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우중 회장과 그룹 관련 경영의사 결정자들은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회장만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단 및 임원진은 배제시킨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머지 사장단 및 임원진도 엄중하게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경영인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단순히 현직 퇴진만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빚은 사재를 담보로 책임을 지면서 일반 대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짚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한 은행권의 책임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과연 공적자금 64조원의 국민적 도움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했는지, 특히 부실대출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발행일 2000.02.16.

경제
현대 주가조작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외견상 알려진 바와 같이 계열사의 자금동원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 시세차익을 올리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니다. 다만 이익치 회장 및 최고경영진이 직접개입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논점은 과연 현대가 그룹차원에서 개입했는지, 그리고 정씨 일가와 연계가 되었는지 이므로 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공개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이익치 회장 단독 계획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 계열사간 수 천 억원의 자금 이동의 결정은 전문경영인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는 점. 특히 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을 재추진한 것은 총수  의 용인 없이는 불가할 것입니다.  나. 현대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외견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  주주 및 주식보유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전환사채 보유자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수요자는 사채의 성격상, 즉 지분의 증감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발행사와 관련된 우호적 기관투자가 및 기업, 우호적인 사채업  자 그리고 발행회사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정씨 일가와 그룹차원 개입   개연성이 높다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익치회장은 현대증권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고   전환사채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상승 시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습니다.  마. 증권거래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작전을 계획했다면 이는 자신의 사법처리까지   각오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각오는 자신의 이익이나 오너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상부의 묵인하  에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시세차익 1000억원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전환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 및 매각 그 자체로서 이익이 날 수 없고...

발행일 2000.02.16.

경제
현재의 금융위기는 재벌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다

전경련 회장단은 13일 모임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궁극적으로  실명제에서 비롯되었고, 돈이  집안 장롱과 금고에서 잠겨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저축률이 3%정도  떨어진 점을 제시하면서 유보 근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과소비가 조장되어 경제에 주름살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페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옳은 방향의 정책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회복할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전경련이 유보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만일 금융실명제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원인이라는 명제를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혹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실명제  실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진다면 지금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유보는 완전허구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전경련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먼저 오늘의 금융위기가 금융실명제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경기순환면에서 2년간의  하강기의 지점에 접근하는 시기로 기업들이 경제구조의 질적전환이 요구되는 구조전환기에 기술개발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무리한 확장과 낭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80년대 후반과 93년에서 95년까지 호황의 경험을 하였으나 이 시기에 대내외적 경제상황으로 보면 재벌기업들이 구조재편으로 경쟁력을 유지했어야 하나 오히려  기존사업의 확장에 더 열을 올리고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였다. 이 때문에 불황기인 지금 재벌 혹은 대기업 집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각사별 업종별로 사연들은 다르지만 자기자본비율이 10%이하 로 과도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확장에 경영부실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지금의 금융위기도 대기업들의 경영부실로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