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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

발행일 2017.01.11.

사회
고액 연금소득 피부양자 건보료 무임승차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  -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5천명 보험료 무임승차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하며, 능력은 소득을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느슨한 피부양자 선정 기준 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이하, 기타•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과표재산 9억원 이하  때문인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로 약 2천만명이 넘고, 이들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186만 명에 육박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하는 2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소득자료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0원’   •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5천명, 보험료 무임승차 경실련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수급자 중 피부양자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2016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다. 월 200만원 이상자도 14만 5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모두 공무원•...

발행일 2017.01.10.

사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촉구 의견서 제출

제약사가 원료합성 속여 약가 특혜 받아 건보료 부당 편취 -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경실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료 및 약학 관련 경실련 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    1. 취지 ○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2009년 39.3조 원에서 2014년 55조 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철저한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계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제 관리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감사원, 성과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2. 10) 감사에서 “복제약 중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 주자 제약사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약제를 속여서 우대받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적발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약가를 인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환수소송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사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약가 편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사건을 자체 조사 후 복지부 등에 이첩하였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사결과(위반 의심)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를 이유로 소송 제기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경실련은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발행일 2016.12.21.

사회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촉구

국회가 비정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하라! - 소득 낮은 118만 가구,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 놓여 -   -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험료를 저소득자에 전가하나? -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야당 모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복지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의원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고액 부동산 자산과 금융소득이 있어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늘어난 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달했다. 체납자 10명 중 9명은 송파세모녀처럼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지만, 다주택 고소득자의 비정상적인 보험료 경감 실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면 형평성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여전히 실행에는 미온적이나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더 이상 표심 때문에 미뤄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불공평한 건보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118만 저소득 체납가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6년 7월 기준, 6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이르며, 이중 88%인 118만 가구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미루는 동안 소득 없는 ...

발행일 2016.10.06.

사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지난 12일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건보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현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야 3당은 총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건보부과체계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 선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의마저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었다. 청와대 개입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됐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중단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6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만들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추진에 미온적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발행일 2016.07.18.

사회
사회보험재정건전화 협의체 운영 관련 입장

건강보험적립금 투자위탁은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  어제(29일) 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된 개선 과제로는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여유자금의 적극적 자산운영 유도, 사회보험 부대․복지사업 효율화를 꼽았다. 이러한 협의체 논의 과제 중 핵심은 사회보험 적립금에 대한 투자위탁방식 적용에 있다. 이는 적립금을 국민들의 급여혜택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자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적립금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일차적 목적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재정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기여책임은 보다 강화하고 급여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다. 적립금이 급여혜택과 연계되지 못하는 그릇된 사회보험운영방식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를 수익성 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 이는 사회보험재원조달의 절대적 기여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의 기여책임을 강화하기 보다는 정부부담 및 기업 중심의 기여부담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국가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겠다면 사회보장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 등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흑자의 원인은 국민들이 기여하는 보험료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보장성을 위주로 한 급여비 지출이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4~2014년 동안 가구소득은 연평균 1.7%, 가처분소득은 1.5%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증가는 이 보다 약 2배 이상인 3.6%에 이른다. 국민들에게는 ‘고부담’을 강요하면서도 공공재원 투입을 제한시키는 가운데 의료비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

발행일 2016.03.31.

사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를 정하고 의료공급자에 지급할 수가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보장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건정심의 주요기능이다. 그런데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하여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가입자대표는 8명으로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

발행일 2016.01.26.

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발행일 2015.10.30.

사회
2016년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방식, 근본부터 개혁하라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그리고 공급자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부담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 한다   먼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이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 재원은 크게 보면 보험료 수입과 정부부담으로 충당되나 정부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감소된 반면 보험료 수입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전체 재정 중 약 83%에 이르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03~’1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이른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가구소득(도시가구, 2인 이상)평균 증가율 1.5%에 비해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본다면 보험료율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적정수준을 넘어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강제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은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여 누적 흑자 규모만도 약 13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흑자 발생은 2011년 이래로 매년 5.5%이상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된 반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발생한 결과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형편 악화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 규모는 건강보험 통합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약 5배 증가(2000년: 7조2천억원, 2013년: 39조원)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6년 64.5%에서 2012년에는 62.5%로 낮아졌고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착화시키면서 국민 부...

발행일 2015.06.29.

사회
2016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을 감내한 국민에게로! -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는 2016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누적액이 15조 규모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왔다. 다소 늦었지만 제자리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흑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내한 국민의 의료 보장에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단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고, 의료계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으니 이제는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속된 국고지원 비율도 지키지 못했던 정부가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데 진료비는 왜 계속 상승하고 있을까?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비정규직의 취업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의사의 소득은 연간 수억원을 상회하고, 매년 치솟고 있다. 의료인의 고임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국민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정부나 의료계의 재정절감 노력이 아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의료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흑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져,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수가계약 이후에도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일상적 진료비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퍼주기식 수가 인상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2.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발행일 2015.05.21.

사회
[현장스케치]“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15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실 ■ 좌장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 ■ 발제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현준 의사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     지난 2월 3일(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및 고액 비급여 부담해소 등을 주축으로 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로 확대하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양승조,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이 ‘건강보험 흑자국면의 의미와 전망’, 정현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중기보장성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흑자국면의 의미와 전망’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중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10.5%이나 정부지원금 수입은 5.5%에 그쳤다”며 “가입자의 기여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정부책임은 지속적으로 ...

발행일 2015.02.11.

사회
[현장스케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 김성주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토론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1월 28일(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논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예정돼있던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측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피부양자 혜택은 ...

발행일 2015.02.05.

사회
[기자회견]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올해 2월 2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약가 산정기준은 추후 등재될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은 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배제하고 제약회사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곳에서 또다시 제약회사만 초청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약값을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고 그 원칙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칙을 허물고, 지난 12월 2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라는 이름의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춘 온갖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12월 17일과 2월 2일에 입법 예고된 약가제도 개정안은 약값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경제성 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에 온갖 예외를 적용해 기존 원칙을 누더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가 밝힌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나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개선된 신약의 경우 약가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 약에 비해 개선 효과는 있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들의 약값을 올려주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제약회사 특혜조치일 뿐이다...

발행일 2015.02.03.

사회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 개편 추진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소득자 반발 두려워 보험료 정상화 포기하려는 무기력한 박근혜정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어제(28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과거 소득파악의 한계로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3년부터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추진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다. 백지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오늘(29일) 백지화는 아니며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개편 방안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해 온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등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장관은 개편안 추진 중단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정상화하는 개편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2년 간의 사회적 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는 쉽게 밀어 붙이면서 사회적 공감대 속에 논의된 건보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건보 부과체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부과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

발행일 2015.01.30.

사회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화로 국가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총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의료계의 직역이기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관철하기위한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를 달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수익확보를 위해 이미 허용된 부대사업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며, 신규 일자리대책으로 결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병원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 재산으로 취득, 상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

발행일 2014.01.13.

사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다. 의료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도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인인 병원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 투자비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율 규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환자의 적정 진료는 불가능해진다. 영리목적의 의료...

발행일 201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