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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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

사회
공정위의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4.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5.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

발행일 2015.04.27.

사회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즉각 개선해야 -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 공정위, 애플의 수리약관 심사불실시 통보 - -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명확한 수리약관 마련해야 - 1.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여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하여 국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애플도 처음 주장과 달리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재차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5.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6. 이는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

발행일 2015.04.07.

부동산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건설 입찰 담합을 적발하며, 16개사에게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8번의 무더기 입찰담합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담합을 뿌리 뽑아야할 정부는 이와 반대로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개악, 실적공사비 무력화, 담합 조장 등 특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인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담합을 합리화 해주거나 봐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담합 봐주기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 원(46%)에 불과했다.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 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발행일 2015.03.03.

경제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

발행일 2014.08.28.

사회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애플의 부당한 A/S정책 및 불공정한 수리약관 시정해야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 피해사례  오원국씨는 아이폰5 구매 후 무상A/S기간 내에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을 거절하고, 자신이 맡긴 ‘원래 폰’을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래 폰’ 반환을 거절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수리를 맞길 경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의 소유의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3월에도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및 과중한 손해 배상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 조치한바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고장으로 인한 A/S정책은 오원국씨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리약관의 주요 불공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도 안 되고 돌려주지도 않겠다. 수리약관에는 수리과정에서 교환·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을 무조건 애플의 소유로 하고, 수리를 시...

발행일 2014.07.11.

사회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해야 - 경실련, 다음주 애플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위 추가 고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되어 있었다.  4.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

발행일 2014.07.06.

경제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 규제완화 바람 편승한 대기업 민원해결 목적 우려돼 - - 지차체 자율성 침해 및 입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즉각 철회해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대기업 민원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공정위의 지자체 조례·규칙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부터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입법화된 조례·규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짚으려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조치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선 및 폐지 의견을 낸 사항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국회 입법사항들이 위임·반영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발행일 2014.04.08.

부동산
경인운하 턴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검찰은 담합업체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2조2,458억원 대형공사 담합에서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 - 경쟁제한과 짬짜미 용이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인운하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3개 건설사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내용은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현재 대형건설사 위주의 경쟁없는 턴키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과 사후적 처벌강화 없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보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쟁 제한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짬짜미 용이한 턴키입찰제도 폐지하라. 턴키방식은 제도 설계가 대형건설사 위주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경쟁이 제한 적이다. 아울러 경인운하 사업의 입찰 평가 방식은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가격점수)으로 참여업체 간 일부 설계수준의 조정과 투찰 가격만 짜 맞추면 쉽게 담합을 할 수 있다. 또한 턴키공사는 대부분 공구별 공사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낙찰률 또한 90%대에서 이루어져,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최저가하도급 금액을 제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담합의 유혹이 큰 제도이다.   턴키제도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큰 개선 없이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턴키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을 경우 대안을 생성할 때까지 발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공정위는 입찰담합 근절의지가 있다면, 과징금 상향과 감면 규정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민 혈세가 2조2,458억원(본사업 19,839억원, 배후단지 6,92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6개 공구...

발행일 2014.04.04.

사회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애플의 책임회피식 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기업위주 약관이 소비자위주의 약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들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애플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그 동안 불공정한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제조・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의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새 제품의 흠집도 보증해주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하자 제품을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닌 ‘리퍼제품’인 재활용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 자진시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는 모습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보증서 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소비자들과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정...

발행일 2013.10.14.

경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개정법률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시행령 입안과정에 있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전 정부부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에스케이씨앤씨(48.5%) 등이 모두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에스디에스(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이 모두 예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욱 상향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규제대상 거래를 내부거래 비중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각각 20%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앞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이어 거래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강도를 이중으로 완화시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

발행일 2013.09.12.

부동산
서울시의 LG CNS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항의서한

서울시는 즉각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를 실시하라 - 서울시의 제재 유보가 부정당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만들어 준 것 - 박원순 시장은 담합 일벌백계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는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최초 공정위의 담합 확정 발표가 2010년 4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써 3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담합업체가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말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LG CNS 건은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턴키 입찰 당시 LG CNS와 GS네오텍의 경우 입찰차액이 0.1%(LG CNS 245.26억 99.7%, GS네오텍 245.50억, 99.8%) 정도였고, 설계도서 일부분도 유사해 충분히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과하였고, 오히려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했다. 나아가 공정위와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치열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도 발주자인 서울시는 담합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담합 업체들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LG CNS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지연으로 인해 동사는 기획재정부 복권사업위원회의 ‘차기복권수탁사업자 선정(입찰공고번호 20130631406-00)’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즉 서울시가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열어 준 것이다. 만약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서울시가 직접 부정당...

발행일 2013.08.07.

경제
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무혐의 및 경고 처분 관련 경실련 입장

공정위의 재벌비호 행태,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역행 중 재벌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의지 없고, 심사지침까지 곡해하며 재벌 입장 대변하기에 급급해  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조그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3월 14일에야 도착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애매한 답변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사조그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주장한 사조그룹의 3가지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대해, 각각 “심의절차종료” 및 “무협의“, “경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애드원프러스는 차입자금을 모두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에 사용하였는 바, 자금대여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인 지원행위 요건,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지원 등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요건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유추하여 위법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요건인 부당성 요건, 다시 말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애드원플러스의 주주 명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로 현재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지목되고 있는 바, 사조인티그레이션이 화인코리아와 같은 양계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이자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주주인 사조오양이 자본금 1억 5...

발행일 2013.03.21.

경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변호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한만수 내정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 결정판  어제(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직중인 한만수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한만수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과거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율촌 등 법무법인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그 이후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형로펌에서 줄곧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한만수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경제민주화 포기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 내정자가 최근의 경제민주화 흐름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조속히 내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삶의 이력이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20년 넘게 재벌 기업의 소송을 대리해온 대형 법무법인, 그것도 재벌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앤장에서 17년 가량 일해온 인사가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조직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한 내정자는 과거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제기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당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삼성증권, 하나은행 등 재벌과 대기업을 변호하며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알려...

발행일 2013.03.15.

경제
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실시

불공정 대기업에 면죄부도 모자라 상까지 주는 공정위 최근 5년간 4번씩이나 공정위가 직접 제재한 기업도 선정돼 공정성 의심할 수 밖에 없어 경실련, 구체적 기준과 점수 등 심사과정에 대해 면밀히 파악위해 정보공개청구 실시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를 비롯해 27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CP등급 평가증을 수여하고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선정 대상기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수 선정되고 최종평가 등급만 공개가 되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먼저, 이번 CP 우수기업 선정에는 각종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삼성물산은 올해 8월 4대강 건설 담합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이고, 역시 A등급을 받은 삼성토탈 또한 2008년 3월, 7월(2건), 2012년 1월 등 최근 5년동안 4번의 담합 처벌을 받은 담합 대표기업이다. 또다른 A등급의 현대모비스는 2012년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편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은 최근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 제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불공정 가맹거래로 인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의 기업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4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의 편법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우수기업 타...

발행일 2012.12.05.

경제
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에 대한 심사 촉구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 여러 의혹 속에도 대기업 비호하고 있는 공정위 공정위의 지연 심사로 향토 중소기업, 대기업에 강제 인수될 처지에 놓여  지난 8월 9일, 경실련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인력지원 ③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일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지연하는 사이, 사조그룹은 계속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지연심사가 결과적으로 사조그룹의 편법적 M&A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지연심사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르면, 사건의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를 회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넘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화인코리아 측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원 당사자였던 화인코리아 측에 피고발인인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 매출이 100만원이 있었다고 답변한 반면, 강기정 의원실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실에는 2011년 50억의 자금이 사조오양에서 애드원...

발행일 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