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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논란이 됐던 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은 합의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9호선 자체에 대한 감사 미비 등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합의를 통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1. 요금인상 보류는 MRG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론은 이번 (주)메트로9의 요금인상 보류를 ‘백기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불발은 민자사업자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 2009년 개통이후 서울시가 메트로9(주)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250억원 안팎으로, 9호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손실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서울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9호선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협약조건을 이 참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의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보장해 준 민자사업자의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을 상회한다.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발행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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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발행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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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한다    현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철도정책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행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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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

발행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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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

발행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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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

발행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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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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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

  -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면제, 투기꾼의 먹잇감 - 부실 PF사업 인수 및 보증확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  -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 -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3년만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는 특혜이다. 이처럼 금융지원,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주택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 의문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사와 다주택자만을 위한 5.1 투기정책·특혜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와 지방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면제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투기를 부추길 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년간 보유하면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해준 것으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주택자에게는 살지 않아도 될 집을 사라고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투기적 가수요와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사회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이 60%이고, 공공주택은 3%에 그치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의 60%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등 276만 다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3채씩 집을 보유...

발행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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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3,461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도로 건설당시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매년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운영수입 보장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수 십 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가 22.2조원임을 가만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예측량 대비 30%~6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과 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민자사업자들의 폭리구조    민자사업자들이 교통수요예측량을 억지로 부풀리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자 사업자는 민자도로의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실례로 현대산업개발(주)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

발행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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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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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겉포장 속에서 검은 뒷거래와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위임해준 사업권한과 사업자 선정권한, 사업비용 결정권한과 사업과 공사감독권한 등을 이용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은 시민이익과 이용자들이 아닌 민간투자로 위장한 토건업자들 편에서 단계마다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다고 했으나, 민투법 시행령에는 버젓이 존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믿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이용승객이 예상의 7%에 불과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KORAIL)에게 지분을 매입토록하여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민자제도의 근본적 처방과 조치가 없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컨대,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 상 투자금 한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착취를 통해 건설단계...

발행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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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벌기업의 구두해명을 베껴서 해명하지 말고 폭리원인을 규명해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의 최종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6일 이루어졌으나, 국토해양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경 법원의 간접강제 선고가 내려져서야 앓는 소리를 해가며 관련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폭리구조가 가능한 것은 정책관료들의 재벌특혜 제도유지와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백한 사실에 따른 폭리결과에조차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민자사업자가 말로만 되뇌었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비공개주장은 폭리은폐를 위한 변명이었을 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비공개 대상이고, 수천만원짜리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실로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민자사업은 공...

발행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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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

발행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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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세금 퍼주기 특혜제도였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퍼준 세금만 1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수 십조원을 더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인 인천공항철도는 아예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였고, 다른 부실 민자사업도 추가로 더 매입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자사업의 특혜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재벌들에게 새롭게 투자위험 분담을 낮추고 부대사업 발굴을 통해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자료 모두 공개하라  올해 정부는 200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된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당장 재정이 투입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온갖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뿐만아니라 복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참고로 경실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발행일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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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것이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민투사업들은 “국민의 생 돈 퍼주기”였다. 민투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받는 특혜는 공사비 2배로 부풀려  수익 챙기기,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고율의 지급보증, SPC의 법인세 면제, 공사비의 30% 정부보조, 완공이후 수요미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20-30년간 운영권 보장 등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있는 제도이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특혜제도로 지적받았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정부가 2006년에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에만 폐지하고 정부고시에서는 존속시켜 비난을 받은바 있다. 2006년부터 2008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7백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인천공항철도가 수요예측의 7%밖에 안 되어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당시 실시협약에 서명했던 정종환 국토부장관(당시 철도청장)이 지분매입을 발표하여 국민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런 특혜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가 없었다면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

발행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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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사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원인을 덮기에 급급하였기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월 120만~200만원...

발행일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