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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1% 가 약제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물오남용 만연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의약품 실명바코드제, 의약품개별포장, 의약품실구입가상환제, 수입의약품의료보험 등이 실현되면 의약품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값싼 원료를 쓴 고마진 의약품이 설땅을 잃게 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나,  시중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은 생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약업소 및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의하여 과도한 할인, 할증 등이 성행하여 유통질서는 극도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실로 유사의약품의 과잉공급과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의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만이 의약품 오남용실태의 극복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의약품 납품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본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조사 방향 및 방법 1) 조사기간 : 1999년 10월 18일 ~ 12월 4일 2) 조사대상 : 제약기업 200여개 업체, 도매상 130여개소, 약국 70개소, 병,의원 7...

발행일 2000.02.17.

경제
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최근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내놓고 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까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99년 3월 15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반기 대상업종으로 자동차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문을 가입지도 부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 7월까지 총 3만3천6백 업소중 2만2천곳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 중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까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실련은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최근 대표적인 현금거래 업종이며 높은 사교육비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대다수 학원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 및 정부 방침과는 달리 신용카드사용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조사대상 학원 전체 519개 업소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175개 학원(33.7%)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용카드 가맹 학원 중에서 가맹점 표시나 기타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43개 학원(8.3%)뿐이라는 점으로, 학원경영자들의 현금선호의식이 매우 높음은 물론 아직도 매출누락 등 탈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먼저 4~5%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고액과외와는 달리 대다수 중산층 및 서민계층이 주요 거래...

발행일 2000.02.16.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문제있다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단순 조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그간 그 위상과 존립근거, 활동방향 등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어온 사실에 비추어 과연 이 정도 활동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과정 속에서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집되었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 모형도출과 이를 통한 소득실사가 늦어지면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가중되고 수급자 불만은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파악과 관련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강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사활이 달려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에 머물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극히 미약하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사회보험 시행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이번에 보고한 정책건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제 그 존립의미를 재검토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정책건의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의서를 통해 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에 대한 정책제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보고서에서 건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건의안대로 만약 올해 통과되면 2000년도부터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

발행일 2000.02.16.

경제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금번 세제개혁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세제개혁'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지난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공제 중심의 민심잡기용 선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액 폐지와 공제대상의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3. 따라서 금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조세개혁의 골간이 되는 금융소득종 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레제도의 폐지와 같은 근 본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했다. 4. 그러나 815경축사 바로 그 다음날 경제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위의 2가지 핵심사안이 정치적 부담을 근거로 내년도 총선 이후로 미루어 버렸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국회에 경고를 보낸다. 5. 경실련은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실시시기로는 금번 9월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실시방법으로 기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자소득은 즉시 현재 22%에서 15%로 환원시켜야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는 즉각 폐지시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소득률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기타 세제개혁조치의 누락과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소득공개 등 조세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발행일 2000.02.16.

경제
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혁과 세정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 조세부정고발 Center】는 지난7월27일 일단의 중소기업 대표들(CPU중소유통업협의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일 이들이 건의 및 주장한 문건(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방침과 관련한 각종 문건: 업계의 주장 및 재경부의 주장 포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된 점을 발견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점에 있어서 업계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보냄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1999. 8. 10 붙임 : 공개질의서 수신 : 재정경제부 장관 발신 : 정책실, 조세부정고발센터      1.관계당국이 현행 수입 신고 제도하에서는 관세 부과 제척기간(2년)내에 잘못된 수입신고는 수정신고 후 차액의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품목의 관세율 稅番을 변경하기 이전('99년 5월 16일) 까지는 수입신고 당시 펜티엄Ⅱ도 종래의 인텔 286, 386, 486, 펜티엄프로와 같이 CPU로서 관세법(관세율표상)상 명백히 규정된 HS8542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이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라 稅番에 의거 신고된 것으로서 당국의 稅番 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2. ①펜티엄Ⅱ프로세서의 형태가 기존의 CPU와 다르다는 문제로  WCO에 질의하던 시점부터 관계당국은 향후 소급관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중소기업 부도,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3~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그 당시 세번을 기타 항목으로 정한다든지 담보를 받는다든지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③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소급과...

발행일 2000.02.16.

경제
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잇단 학계의 발표, 민관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며, 특히 과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0.1%남짓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 및 정부당국은 어떤 선택이 국가경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 개혁적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우려와 고소득층에 대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 없으며, 입증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96년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있었으나 안정성을 중시한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기존 예금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금융거래위축이나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금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유보된 법에 4천만원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을 기준3천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사회일각에서는 “재실시 유보 방침을 거론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야합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2001년 운운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해 지고 있으며, 수많은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발행일 2000.02.16.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상방안을 반대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내년 중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개정방향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조치 이후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기득권의 이윤보호로 기능할 분 경제위기의 극복에 아무런  실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비실명채권의 판매실적  부진과 금융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유입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긴급논평'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환영하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개정청원안 제출을 11월 중에 입법청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과세한도를 8천만원으로 금액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또한  금융구조조정의 일정과 결부시켜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중에 재실시되어야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6년 당시 신고액이 3만 197명의 2조 4139억원이었음을 볼 때, 현행 24.2%(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15% 이하로 하향하더라도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수입의 감소는 충분히 상쇄되므로(1% 인하시 3천5백억원의 세수감소를 상정했을 때) 8천만원으로의  한도 상향은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금융실명제를 더욱 기형화시킬 따름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가중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이 적기이므로  단기적 시각에 착목해서는 안되며, 기확정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의 준엄함에 비해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지금의 소득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금번 정기국회에...

발행일 2000.02.16.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20일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재시행은 불가능하며, 내년도 실시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공평과세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세제개혁 실현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1999년 1월 19일 국세청이 국회 환란특위에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상황’ 자료에 의하면 97년 귀속 금융소득은 3조7천752억원으로 96년 귀속분 2조4천139억원에 비해  56.4%가 증가했으며, 그리고 대상자 수도 96년의 3만197명에서 97년의 4만4천276명으로 46.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이란 단순한 조세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논리로 묵살해버림으로써 공평과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의 국세청 통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의 실패와 조세제도의 후진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주식가격의 상승 등으로 금융소득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로 인해 오히려 조세부담이 저하된 점은 정부조세정책이 ‘고소득자에게는 더높은 세금부담을’이란 수직적 공평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6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민연금 확대실시 및 의료보험료 인상 등 정책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근로자 세제혜택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자영자소득의 과세강화에 의한...

발행일 2000.02.16.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없는 세제개편은 무의미하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처방은 없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IMF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세제개편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동안 논의해왔다. 세발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와 세원양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세발심에서의 논의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생색을 내기위한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작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군다나 10월 1일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24.2%로 인상된다. 이로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심화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면 저축자의 심리위축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일반국민들은 종합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이자소득세가 계속 인상됨으로써 저축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금 처럼 가진 사람들이 이자소득으로 더 많은 부를 쌓는 현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가 빠진 세제개편안은 '세제개편'이라는 의미는 없다고 본다. 현정부가 몇몇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사회각계각층의 대다수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1998. 9. 5.

발행일 2000.02.16.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98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선진적인 세제를 도입한다는 개혁적인 의미와 함께 IMF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선 금번 세제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중 현재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입각한 세원확보이다.  실업자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재정지출이 감행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세원확보는 무엇보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커져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담의 형평성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으로 채택된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세율만 높아진 채로 시행되고 있고, 이는 당시 근거가 되었던 지하자금의 양성화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이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켜 빈부격차만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간  계속적으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주장해 왔으며, 정책당국을 상대로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수 지적되면서 토론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누락되었다. 형평성에 입각한 세원확보라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재경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을 누락시킨 이유를 유보결정을 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잘못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자세이다.   또한 올해 초 국회에서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이 유보될 때에 제기된 것처럼 이번에는 재경부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선진적인 조세제도를 ...

발행일 2000.02.16.

경제
조세개혁의 방향에 맞지 않는 실업세 도입 반대한다

최근들어 실업자구제책의 하나로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 도입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를 돕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분분한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업세 도입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 난국극복의 기본방향에서도 어긋난 주장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실업자구제를 위한 재원조달의 근거를 추가적인 목적세의 신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온 사항은 바로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세목'이다. 따라서 세목의 단순화, 혹은 유사세목통합이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다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조세체계를 더욱 누더기화하는 것이다. 실업대책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조세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실업세'라는 목적세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신설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발상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와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금융소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실업세 부과 대상이 될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의 규모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업세 주장은 탈세의 유인을 방지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한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금융소득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고금리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막대한 자산의 소유자라고 규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분한다는 것도 쉽지않다. 특히 금융상품에  과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나 금융자산의 제도금융권 이탈, 금리상승 등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IMF체제로 생긴  금융분야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IMF고금리...

발행일 2000.02.10.

경제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저축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라는 방식으로 지난 21일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억한도의  신종금융상품을 신설하여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혔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금융실명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내라는 문민정부의 초기 개혁정신을 전면 거스르는 행위임에 불과하다.  얼마전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  이번의 증여․상속세 면세 저축  신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인하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러한 방침은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며, 세금을 내지않고 부의 세습을 허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소득격차가 큰 현상태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않은 조치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와같은 결정을 즉각중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제 위기라는 명분하에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1997년 2월22일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