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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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Leader Ramen)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

발행일 2014.05.15.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발행일 2014.04.29.

사회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신청 거부하라  - 상호주의 원칙 위배, 시장 황폐화와 농가 생존권․국민건강 위협 -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을 황폐화하고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기농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해 평가를 거쳐 외국 인증제가 국내 인증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 인증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증제도는 생명이나 환경, 국민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다. 결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첨가물이나 GMO가 포함된 다수의 유기농가공식품을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GMO는 제초제 등의 남용으로 청정 환경생태계에도 손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GMO 수입은 특정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식량정책에 의존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위기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기가공식품에 GMO나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생명․환경․국민건강은 뒷전인 미국의 인증제도와의 동...

발행일 2014.04.09.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GMO표시제도」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GMO표시제도」 개선 요청 환영 한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MO표시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우리나라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GMO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행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표시가 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 눈치만 본채 예외조항을 고수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GMO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과 두부, 두유 제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표시하지 않고 숨길수록 소비...

발행일 2014.03.05.

소비자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GMO 표시를 반대하는 세력 스스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

발행일 2014.02.18.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

실망스런 식약처의‘GMO표시 통합고시’, 표시제도 개선 없어 - GMO 용어‘유전자변형’으로 통일, 법령반영 시급 -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안)(이하 ’GMO표시 통합고시‘)을 발표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식품, GMO농수산물, GMO생물체의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제정 고시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GMO를 사용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게 하는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GMO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고시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GMO표시의 예외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MO표시 통합고시에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는 표시 예외대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지방만 남고 DNA나 단백질을 뺀 상태의 식용유나 간장 등 다수의 GMO식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GMO에 대한 알권리와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 ...

발행일 2013.12.27.

소비자
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

발행일 2013.11.27.

소비자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발행일 2013.10.01.

소비자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영업비밀? 식약처 GMO 수입현황 또 다시 비공개 - -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시한다는 말 뿐인 정부3.0 시대 -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 앞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한다. 고로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

발행일 2013.09.02.

소비자
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7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GMO반대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ㆍ유통 중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  <기자회견문>  유전자변형식품 및 첨가물 표시제 강화와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성명서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습격 1.정부와 종자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우리 농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이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자생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와 농민, 학계 연구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하면서 생태계가 오염되는 피해를 한국 농업이 입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작은 힘을 합쳐 힘들게 지켜낸 친환...

발행일 2013.07.18.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입장차 여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을 따로 모아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 ▲ 유통관리 체계, ▲ 안전성, ▲ GMO 표시대상과 방법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많은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용어가 합의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 3의 용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상무는 “Bio 원료”, “BT 식품” 등을 예로 들며, GMO의 표시제도 확대 이전에 제 3의 용어가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쟁점, GMO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패널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렸다. 김훈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말 프랑스 연구진의 실험결과를 사례로 들며, 아직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정철 팀장 역시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시험검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준 역시 GMO 기술개발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안...

발행일 2013.07.10.

소비자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 6천 톤(63%),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 때...

발행일 2013.07.01.

소비자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GMO 유통관리체계에 대한 상시검사 체계 도입해라 - -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 대해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의 총 45건을 검사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GMO 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 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조사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없다. 2. 수입승인 시,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GMO 안전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수입 시 GMO 안전성평가 시스템은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3. GMO 수입유통 과정, 시험재배 과정에서 GMO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O 유출 실태조사를 더욱더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미국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와 같이 인간의 통제 없이 GMO 작물이 유출되어 생태계의 재앙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4. 무엇보다 다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해야 한다. 국회 홍종학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리를 보...

발행일 2013.06.05.

소비자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일 2013.06.03.

소비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돼야 -   지난 3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원재료기준 GMO 표시, GMO 용어통일, GMO Free 표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최근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재배되어 국내로 수입된 사태와 수년간 지속된 GMO 안정성 논란 속에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GMO 표시는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 식품으로 한정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90만 톤의 GMO 옥수수와 대두 등 이 수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이 전무하여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이 먹는 사료조차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마당에 사람의 알권리가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현행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사료관리법」 등의 ‘유전자변형’이라는 각기 다른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GMO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나아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 즉 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발행일 2013.06.02.

소비자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수입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 밀 즉각 수입 중단하라 - 이미 국내 수입・유통된 밀 관련 제품 판매 중단해야 - - GMO 안전성 검사, 유통관리체계 및 GMO표시제 개선 필요 - 미국에서 재배 및 식용 승인을 받지 못한 GMO 밀이 재배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의 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발견되었고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만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산 GMO 밀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교역만을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오리건주 밀에 대한 전면적 수입 중단과 수입·유통되는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수입된 오리건주 밀에 대한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GMO 밀 사태는 다국적 식량기업의 부도덕함과 미국 내 GMO 관리 체계 부실, GMO 안정성 등 GMO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위주의 GMO 생산·관리·유통체계에서 벗어나 국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급급한 GMO 수급에서 벗어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소비자가 알고 선택...

발행일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