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 ○ 일시 : 2000년 7월 27일(목) 오전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4층) ○ 주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사  회    신종원(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 부장)    발  제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    류충열 (의약품 도매협회 전무)    송재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토  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기타

발행일 2000.07.27.

사회
시민운동본부와 네티즌 의사의 토론회

○ 주 관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후 원 : 네오위즈의 커뮤니티 서비스 '세이클럽 (www.SayClub.com)' ○ 시 간 : 7월 18일 오후 7시∼9시 ○ 장 소 : www.SayClub.com ○ 참가자 :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이강원 외 2명 / 네티즌 의사 백태선외 2명 ○ 참관자 : 관심있는 모든 네티즌 (관람은 모두 가능하며, 게시판 을 통해서 참여가능) ○ 주 제 :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전망 경실련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에서는 '세이클럽(www.sayclub.com)'의 후원으로 18일 네티즌 의사 대표들과 사이버 토론회를 통해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운동본부의 이강원 사무국장외 2명이 시민단체측 으로, 백태선 (사이버의쟁투 초대시삽) 외 2명이 네티즌 의사 대표로 참 석해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하는데, 이 사이 버토론회에는 네티즌 누구나 로그인을 하고, 관람할 수 있으며, 토론자 이외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전달이 가능합 니다. 18일 (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열리는 이 사이버토론회에 관람하 기 위해서는 '세이클럽(www.sayclub.com)'에 접속후 아이디 신청해 입장 하면 되고, 이후에라도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도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를 통해 얼마든지 관람 가능합니다. 그간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이번 네티즌 의사와의 토론회를 통해 풀릴 수 있는 폭넓고, 색다른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행일 2000.07.17.

사회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의약분업은 작년 5월 10일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운동본부와 의사회, 약사회, 정부의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최종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의사회와 약사회는 그 간의 논의를 수용하고 정리한 이 방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방안으로 조속히 약사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수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10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법 개정 사항] 1.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 제2항은 삭제한다. 단, 약사법(이하 법)의 부칙에 현 조항이 금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새 단서 조항을 넣는다. (즉, 이 조항은 금년 말까지 유효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2. 의사가 약국 소재 지역의 상용의약품만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다른 동종(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중 약국 소재 지역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의약품이 있을 경우, 약사는 그 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3일 이내에 사후통보 한다. (이상은 법에 정한다) 3. 중앙, 시도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의 구성 및 기능 등은 법에 정한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중에서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1.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사, 치과의사의 ...

발행일 2000.07.10.

사회
6월 26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지난 24일 영수회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부 와 정치권이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 문을 갖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정부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과 환 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지도부를 신속히 구 속한 것과 달리 실제 환자가 생명을 잃고 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건강권 의 침해를 당한, 의료재앙이라 불리우는 이번 의료계의 파업에는 관대하 게 대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힘있는 계층의 집단적 행동이 용인됨으로서 사회적 위화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무고한 환자에게 희생과 피해를 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하 여 정부가 법적용의 형평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을 위반한 집단행동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또 이를 방치 혹은 묵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마땅히 있어 야 하며 이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 구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생명을 담보 로 폐업을 전개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 다. 영수회담의 결과로 의약분업의 원칙과 시행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서 는 안 된다.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그 동안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약사회 가 힘든 상황에서도 의약분업시행에 동참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는 7월1 일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의사회와 약사회는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될 약사법 개정 문제 역시 작년 3자 합의정 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약분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 약, 소비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에 ...

발행일 2000.06.26.

사회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의료계 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 일 시 : 2000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YMCA 강당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500인 선언문> - 의사회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의약분업은 약값마진을 둘러싼 병원, 약국, 제약회사, 유통업체의 음성적 의료관행을 투명하게 하며, 의·약사의 직역을 구분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병ㆍ의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입니다. 또한 의약품이 식품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 약사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약물오남용을 추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료제도입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시행은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개혁의 시발점이기에 작년 5월 10일 의사회와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의약분업시행에 합의했던 것이며,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기간을 1년 유보하여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유예된 지난 1년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저항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회는 이른바 '완전한 의약분업'을 내걸며 집단페업과 업무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 종교, 노동, 학계 인사 500인은 의사회가 집단 폐업계획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가 너나 할 것 없이 의사회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폐업을 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설사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은 의사회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 의약분업안에서도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 대책이나 의약품 분류 등은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임의조제 3회 적발시 약사 면허는 취...

발행일 2000.06.21.

사회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철회하라

지난 6월15일 병원협회는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진료 거부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작년 5월10일 의약분업 실행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각 병원은 예약환자를 받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미리 퇴원시킴으로서 응급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보여왔다. 급기야 병원 파업 첫 날인 20일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 행위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병원은 의원과 달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불특정 다수를 희생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오늘 국민들은 의사의 집단폐업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죽음으로 내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 국민이 '죽기 싫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공포와 불안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할 권리를 갖고 있다.따라서 환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병원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비록 병원의 폐업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의사들을 설득해, 환자 건강을 살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오히려 입원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거나,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현 상황을 직간접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병원 협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각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명을 ...

발행일 2000.06.21.

사회
인명을 앗아간 불법 집답 폐업 종식을 위한 시민행동주간 선언

의협과 의쟁투 그리고 병원 협회는 의권 쟁취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의 집단 폐업 과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수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을 강요당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며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환자들의 고통을 내 팽개쳐야 할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 몇 푼 올려 받자고 환자를 거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서 치료도 안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며, 의사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죽어 가는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의권'이 아니다. 의권은 그 동안 의사들을 믿고 의사들의 두 손에 생명을 맡겨 왔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호할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한 이후 단 하루만에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 시간에, 환자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 가는 동안, 의사들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해외 여행을 떠 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진료 수가를 받는다는 의사들이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는 의사들이 골프를 치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엄청난 모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 대가로 오늘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죽음에 빠져들지 모르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동안 우리는 교통 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넘어져 다쳐서도 안되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열이 나서도 안된다는 강요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죽기 싫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사들의 반사회적인 협박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의사는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

발행일 2000.06.21.

사회
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른 피해고발센터 개소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사회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과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의약분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강요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의사회가 집단폐업에 돌입한 오늘, 우리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국민의 힘을 모아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가져올 국민적 피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산모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으로 정상 분만의 차질을 우려한 산모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분만 촉진제를 맞고, 출산한 아이가 숨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20일부터 강행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 때문에, 의사가 조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시작되는 오늘, 위험에 처한 환자의 수술과 입원, 진료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신생아 사망과 같은 의료재앙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의사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부당한 피해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회를 응징하기 위해 '집단폐업피해신고센터'개소와 '집단폐업 피해자모임'을 구성하여 법정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행동을 벌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결연히 사수할 것을 천명한다. (2000. 6. 20)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행일 2000.06.21.

사회
'의약분업시행‘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발표

   ○ 의약품오남용 '심각하다' 80.3% ,병의원 의료서비스 불만 63.0%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55.6%    ○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실시 72.5%,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우려 64%    ○ 준비부족의 원인 정부의 홍보부족 39.2%,의사의 합의번복과 비협조31.2%     ○의사협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다. 79.7%,의사협 폐업반대 91.9% 1.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현재 의약품 오남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의료관행의 개혁과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실련, 참여연대, YMCA 건강연대 등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전망과 의사회 주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약물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또한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준비부족의 요인으로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인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의사협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수가인상이나 페업투쟁에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국민들은 현재 의약품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의약품의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80.3%) 또한 현재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해결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6%).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불안한 마음...

발행일 2000.06.10.

사회
정부는 종합병원내 약국개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가 환자편의를 이유로 의약분업이후에도 종합병원내 약사회의 약국개설을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는 의약분업의 예외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3차 의료기관을 강화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국민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동네의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종합병원과 3차병원이 확대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유능한 1차 의료인력의 양성, 차등수가제, 단골의사제 도입등을 주장해 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종합병원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경감시킨다는 명분으로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현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종합병원 내에 약국이 설치되면, 편의를 중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이 없어 불편한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게 되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을 약화시키며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합병원내 약국신설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이후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이후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내 약국신설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약사회도 올바른 의약분...

발행일 2000.06.10.

사회
6월4일 의쟁투 폐업 투쟁 계획 규탄집회

의쟁투 폐업투쟁 결의대회 규탄집회 6월 4일 11시 탑골공원 <의약분업의 준비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폐업투쟁을 기도하는 의쟁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년 5월 10일 의사회가 시민단체의 중재로 약사회와 합의한 의약분업시행의 약속을 뒤집고 , 의약분업준비를 거부하며, 폐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1.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폐업투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의사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써 개인적 이견이나 이익을 이유로 죽음에 처해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법 제 16조에도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쟁투는 의사회가 이미 합의했고, 의약분업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폐업투쟁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 만일 의약분업이 준비부족으로 파행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약분업 수용의 전제조건은, 작년 5월 10일 이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해 준비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었다. 작년 9월 17일, 의료계,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설치․운영하여 현재의 의료관행과는 차이가 있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저항 및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구비키로 하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중앙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 불참하여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준비치 않았다.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처방 의약품 제공을 거부하여 의약품준비에 차질을 초래하고, 대체조제...

발행일 2000.06.07.

사회
의협 허위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6월 3일자 의협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1.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 간 의협이 신문 지상을 통해 배포한 허위 선전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의협과 의쟁투위원장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2. 그럼에도 의협과 의쟁투는 6월 3일 다시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      1) 의협이 일반의약품이라 주장하고 있는 러미라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성분의 약으로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였을 때는 환각작용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의협이 러미라가 일반의약품이라며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현혹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려 하는 것으로, 의협의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의협은 약국에서만 약물오남용이 횡행하듯이 비방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보사연의 이의경 박사가 연구한 의약품 사용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오남용은 약국을 비롯하여 병의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고 있으며 이를 의약분업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운동본부의 목표인 것이다.  3. 이에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는 의협이 왜곡된 광고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정위에 6월 3일자 광고에 대해 추가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협의 이러한 허위 비방광고가 다시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첨부> 의협광고에 대한 반론 1. 러미라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 ‘러미라’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성분의 약으로 기침약으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임. ‘러미라’로 대표되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전문 의약품으로 한 이유는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다량 복용...

발행일 2000.06.07.

사회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 한 시민대회 ○ 시간 : 6월 8일 (목요일) 2시∼4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순서 1:00 ∼ 1:30 : 시민대회 식전행사 (의약분업 전시회) 1:30 ∼ 2:00 : 시민대회 인사말 참가단체별 대표사 퍼포먼스 성명서 발표 구호제창 2:00 ∼ 3:00 : 대국민 홍보물 배포

발행일 2000.06.07.

사회
의쟁투 허위광고 및 폐업 투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1984년 목포에서 정부주도로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사, 약사, 시민 모두 다 불편만 느끼고 실패했던 제도입니다.(3.30일자 광고)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사실상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 것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어긴 것.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4.6자 광고) ○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약사가 줄 수 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약을 바구어 조제해 드려도 괜찮겟습니까? 그럴 경우 치료에 지장을 주거나 부작용의 위험도 큽니다.(11.22 대한의사협회 홍보전단) ○ 의사가 성심것 진찰을 하고 써 준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환자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4.4일자 광고) → <진 실> 목포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선전은 허위사실입니다. ○ 목포시범사업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제도적 원인이 아니라 의사․약사의 비협조와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점, 강제로 실시되지 않은 점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를 마치 의약분업제도 자체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하에 조제할 수 있게 하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충분한 의약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모든 약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는 변경조제로서 현 의약분업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 중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경우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조제의 경우도 정부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약에 의해서만, 그리고 지역협의체에서 협의된 약을, 그것도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대체조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

발행일 2000.06.02.

사회
의쟁투 폐업투쟁계획에 관한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00년 5월 24일 의쟁투 폐업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 의협 및 의쟁투는 5월 21일 의사의 투표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7개 요 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기한 휴진 내 지 폐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의협은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 였으나, 그 요구조건의 내용이 7월 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약분업의 거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 을 표명한다. 의협은 의약분업에 대한 성실한 준비는커녕 의약분업 파괴행위에 나서 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협도 주장하다시피 국민건강을 위해 꼭 실시되어야 할 제 도이다. 그러나 의협은 사실상 그 행동으로 의약분업 거부를 확실히 표명 하고 있다. 의약분업실시를 한 달 앞둔 이 시점까지도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조치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실행위 원회>, < 중앙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불참은 물론, 분업시 약국이 준비해 야 할 약품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 면서도 의사협회는 말로는 정부가 의약분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준비안된 의약분업'이니 하면서 이를 도리어 의약분업 반대 주장을 펴는데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5월 21일 의쟁투는 의사들의 투표를 근거로 들어 의약분업 거부 를 위한 폐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도대체 의쟁투가 의약분업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의약분업 정부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 인지 묻고 싶다. 의약분업안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그리고 요 구안 관철을 위한 행동으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무기한 휴진이나 폐업에 대한 찬성/반대만을 묻는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의 약분업자체를 거부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이 투표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걸고 이를 빌미로 폐업투쟁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을 ...

발행일 2000.05.24.

사회
환자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에관한전국병원실태조사

1. 조사의 취지 ; 합의사항 경과보고 포함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공익대표 4명, 8개 사용자단체, 6개 시민단체, 2개 노동단체, 2개 보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 약가 수가 간담회 참가단체 중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등이며, 근로자 대표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였다. ○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는 10월말까지 6개월간 5회의 전체 회의, 4회의 소위원회 회의, 4회의 비공식 실무접촉 등 총 1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약가 및 수가인상’의 방안은 반드시 ‘환자 알 권리 확보 및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에 지난 99년 10월 15일 제5차 전체회의 개최하여 및 합의문 채택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는 ‘약가 인하 및 수가 인상’과 ‘환자 알 권리 확보 및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일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바 있다. ○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등과의 사회적 합의 이후, 의약분업을 한달정도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의약분업 실행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나 병원 경영 투명성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더라도 의료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내용들이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분업 실시가 병원 경영에 어렵다고 주장하여 ‘약가 및 수가 인상방안’과 더불어 일괄 채택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직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발행일 200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