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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

발행일 2012.01.14.

부동산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

발행일 2008.01.29.

부동산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건교부장관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가산비로 인정,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입주민들의 허위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은 금하게 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발언이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왜 요구했고, 국회에서 이를 왜 입법화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부동산 정책 집행책임자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1대책발표 이후에도 호가만 하락하여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하여 하위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벗어나 이미 껍데기가 돼버린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사문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관이 발표한 건설업계 이윤보장과 가산비 인정, 원가공개의 대상의 지방제외, 원가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 금지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다면 집값안정을 물론 분양가 인하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장관의 발언은 집값 하락을 막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택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빌어 업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만을 달래주면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장관은 주택법 통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약 7% 이익률 보장, 가산비 책정범위 확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제한을 발표했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

발행일 2007.04.16.

부동산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5)-판교신도시 분양가 내역, 사업승인 당시와 다른 이유는?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해명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승인 당시의 분양가 내역과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분양가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액은 9천915억원(평당 1천174만원)으로 같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천 228억원(평당 145만원)이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의 사업승인 내역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양원가 비교> 업체별 사업비 비교 (억원) 평단가 비교 (만원)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건 축 비 (a) 3,878 2,650 1,228 459 314 145 간 접 비(b) ...

발행일 2006.12.05.

부동산
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어쩌면 예정된 수순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신규 물량 공급이 어렵다는 것.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조짐은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의 이상한 답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는 부총리는 이틀 뒤인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11·15 대책은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시중자금을 조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돼 있다. 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보급된 주택은 586만5000호 중 53.9%인 316만호만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270만4000호)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우리나라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5.6%...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1조 2,229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17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 폭리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9천321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택지비와 건축비, 간접비를 부풀려 1조2,229억원 폭리 경실련은 "29개 건설업체들이 화성시에 신고한 건축비와 간접비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건설사들의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건축비는 5,210억원, 간접비는 4,111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실제 매입원가 대비 2,908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발표한 건축비와 간접비의 폭리 규모를 합치면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부풀린 이윤은 총 1조2천22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간 건축비와 간접비도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가 가장 높은 플러스 건설의 우림루미아트의 경우 평당 449만원으로 신부국산업이 분양한 풍선신미주 아파트의 평당 241만원 대비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에는 편차가 더...

발행일 2006.11.17.

부동산
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챙긴 돈(지분위임료)이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조달청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약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4조8,30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공동도급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도급사간에 직원을 불법 채용하는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동도급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시공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을 극대화하며, 대형 건설공사를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턴키․대안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겨우 2~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이 턴...

발행일 2006.10.20.

부동산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기수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분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계약제도, 세제, 택지조성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원가연동제도 제대로 했다면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원가연동제 실시와 동시에 건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표준 건축비 인상을 추진하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정부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또 어떤 변칙을 쓸 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철저하게 생산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기 십상이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도가 분양가가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홍 교수는 “금융비용 때...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일단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건축업계, 정부와 여당 등은 후분양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후분양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기보다 고분양가와 후분양제는 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고분양가를 막을 대책수립에는 인색하다. 후분양제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분양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선분양이라는 불공정 거래시 형성됐던 시장가격에 비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민의신문 결국 후분양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시장참여자는 대부분 선분양제 하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건설업체들이다. 현재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건설업체의 피해와 공급감소 등 주택경기위축이다.  ● 후분양제 실시하면 분양가 올라간다?= 절반만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비용의 증가, 공급의 위축 등을 근거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후분양제에 대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등이 참여했다.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시공참여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노동자들이 십장(오야지)를 거치지 않고 일일직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담당해온 ‘십장’을 제도 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참여자가 직접 시공해야할 물량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노무공급을 넘어선 장비나 자재공급도 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를 건설현장의 노무공급을 넘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자들은...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총 5만3천여개에 달한다. 외환위기 전의 일반건설업체수는 불과 3천9백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얼핏 보기에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수다.  그러면 단속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은 뭘 까.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속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라는 질문에는 각각 32.2%와 2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에는 9.8%만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이 옹색해진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가 위장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처리할 경우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위장직영을 막을 수 있는...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배나 높게 책정된 것이며, 작년 3월에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인상된 금액이다. 더군다나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축비 인상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근거제시도 없이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건축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인상때마다 다른 건축비를 제시하였다. 77년 분양가규제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2005년 3월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평당400만원대에서 건축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된 화성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설업자가 기본형건축비(평당339만원)에 가산비용을 평당160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발표된 중대형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의 것보다 8%나 인상된 평당368만원이며, 여기에 화성동탄과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진다면 건축비는 평당520만...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땅값과 건축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건축비를 대폭 올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 ‘새 건축비’라는 이름을 붙여 기본건축비만 평당 3백39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가산비용을 인정, 건설업체가 5백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4백55만~4백99만원이었다. 가산비용을 평당 1백16만~1백60만원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교부는 조만간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를 3백68만원 또는 3백58만원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가산비용(동탄때 적용된 비용)까지 포함해 평당 5백3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004년에도 평당 2백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5.8%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2년 만에 아파트 건축비는 2배가 넘게 오른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는 주공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이 필요했다”면서 “표준건축비와 새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건축비는 층간 소음 규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택관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 주택의 마감품질 차이, 업계의 적정 이윤 및 사업경비 등이 고려됐다”면서 “이럴 경...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강제차등점수제는 건설업체의 불법로비만 부추길 뿐

  ■ 로비경쟁력만으로 수주할 수 있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설계현상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건축설계를 채택하라 ■ 모든 입찰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택공사는 지난 6일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 12개 블록 6,055가구에 대해 1조745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오늘 입찰업체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서울시도 청계천복원사업, 은평뉴타운 1,2지구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은평뉴타운 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총 9,079억원의 턴키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턴키․대안시장의 규모가 13조원에 이르고, 각 지자체개발공사들의 발주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턴키공사는 평가방식이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심의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가격담합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군다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겠다는 정부가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불식’이란 명분하에 경쟁체제를 기대할 수 없는 턴키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술․가격경쟁이 아닌 로비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턴키발주방식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쓸모없는 로비경쟁력만을 키우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2002년 11월경 중견기업 수십개 업체들은 연대서명을 통하여 부정부패만을 부채질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2월 6일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Pa...

발행일 2006.01.17.

부동산
건설업체만을 위한 재해율 감점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를 내년 1분기 내에 폐지할 것을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한해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800여명이나 사망한 현실에서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건설업체들마저 버젓이 관급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건설관련 이익단체들은 재해율 감점제가 산재은폐만을 양산시킬 뿐이며, 양심적으로 산재를 신고한 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폐지를 위한 각종 로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현행 재해율 감점제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공사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건설업체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나서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만을 위한 규제개혁인 재해율 감점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입찰 참가업체에게 주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시행해 오던 제도이며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오히려 재해율 감점제에 기인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PQ제도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재은폐 건수에 따른 감점제를 포함시켜 산재은폐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말이 뒤바뀐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율 감소가 목적이 되어...

발행일 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