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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

발행일 2024.02.05.

경제
[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2023.11.17. 및 11.22.),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2023.11.24.) 등 잇단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구축(SI)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게 참여제한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시스템기본설계(ISP/ISMP) 단계에서부터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과 참여지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특히 대형 SOC 사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민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간 SW원하청 이중구조, SW기술탈취, SW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또다시 수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 전문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복되온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중소기업간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방향의 편향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SW 구축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본 사업 전 설계·기획사업에만 참여할 뿐, 본 사업에서 정부의 제안요청(RFP)을 받은 하청중소기업이 실질적인 SW개발·제작·납품·유지보수를 전부...

발행일 2024.01.29.

경제 국제
[성명]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의 시대 이젠 끝내야 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경실련은 7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책포럼(HLPF)>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단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유엔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 목표설정 기조연설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 시장에 진입․퇴출 장벽을 만들고, 과도한 다각화와 내부거래로 배타적 블럭경제를 구축하여 구매력 독점의 전횡,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센티브와 혁신역량을 잃게 만들고 임금격차를 악화시켰다”며 한국경제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한국사회가 재벌개혁 없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이 또 한 번의 경제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만능정치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교섭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과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힘써달라”며 권고의견을 유엔에 전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의 변화를 만들 낼 것임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경실련은 1999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 자격을 획득한 후 매년 다양한 의제와 정책 의견을 자문해 왔다. 특히 경실련의 이번 연설은, 지난 성명(4월26일)을 통해 “재벌개혁을 늦춰서 안될 때(The time to kill a Chaebol)임을 알리고, 우리가 기업만능정치를 넘어서자(Let us move beyond Corporatocracy)”는 재벌개혁 의제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발행일 2019.07.22.

경제
[9/6]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 공청회

발행일 2018.08.31.

소비자
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행 법률대로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임은 명백해 - - 중소기업 지원 조항(제9조)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급히 통과시킬 명분 부족해 -   지난 10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클라우드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들은 경실련이 8일 발표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점 법안에 대한 평가’ 자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협회 및 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계류중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재벌 특혜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회 및 협의회는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법안 제 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가리키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안 내 관련 조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협회 및 협의회가 주장하듯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명시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없으며, 법안 제 9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법안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위 조항이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가장 핵심 조항이다. 현재 클라우트컴퓨팅 시장은 NHN이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SKT, 다음, KT, LG 등 재벌·대기업을 합산할 경우 76.2%에 이른다. 나머지 시장점유율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인 애플, 구글, 드롭박스 등이 12.6%를 차지하며, 기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

발행일 2014.10.14.

경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네번째 평가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 면에서 부족하며 추상적이다. 공약이 대체로 불공정행위 근절,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존 제도의 효과 제고,...

발행일 2012.12.13.

경제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발행일 2012.08.09.

경제
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중단해야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측면에서 기업이미지 개선에 도움 줄 것  최근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줄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에서 빠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M&A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인 M&A(인수합병)은 기업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화를 달성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해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하고 있다.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짜 중소기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첫째, 사조그룹이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위해 이용한 애드원플러스라는 회사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동일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온전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다. 그리고 애드원플러스의 임원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올라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설립한 뒤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휴면회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가 사조그룹의 지원(저리 대출)을 받아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발행일 2012.07.24.

경제
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자영업자 지원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

발행일 2012.04.05.

경제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벌(2011년 4월 기준) 상장계열사의 최근 3년간(2007~2010)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를 분석 발표하였다. 조사 항목인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CE신용평가 KIS Value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번 분석발표 목적은 재벌규제 완화이후 얼마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분석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총자산 55%, 매출액 67%로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총자산 (조원, %) 상장전체 1,577.4 1,646.3 1,764.6 2,113.2 30대상장전체 619.7 769.5 878.7 1,155.7 비율 39% 47% 50% 55% 매출액 (조원, %) 상장전체 890.9 1,092.0 1,098.5 1,332.6 30대상장전체 532.7 687.1 696.8 887.9 ...

발행일 2012.03.26.

경제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경실련의 재벌...

발행일 2012.03.21.

경제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변동현황, 신규편입 회사들의 편입사유, 진출업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정위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년간 393개사가 순증가 하였다. 둘째, 신규편입회사는 652개사이며, 이중 75.5%(492개사)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했다. 셋째, 35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74개사가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개사(4.6%)가 신규로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수 자녀(2~3세)가 지분보유 및 경영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회사는 17개사로 드러났다. 다섯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진출한 492개사를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4개사), 부동산 및 임대업(65개사), 운수업(62개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개사), 도․소매업(4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안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문제에 맞는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불공정거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시장평판에 의한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구체적인 주요 법제도 도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평판에 맡긴다는 추상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 시장구조는 재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

발행일 2012.02.29.

경제
키코(KIKO) 사태, 그 해법은?

올해 들어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현재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이 1조4,78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흑자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어제(1일) 정부에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과연 그 내용이 키코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키코(KIKO)가 금융상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번 키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일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키코(KIKO) 사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석태 교수(동국대 경제통상학부)의 ‘키코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두진 교수(부경대 법학), 김태환(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파트장),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최용록 교수(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이 참석했다. * 토론회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주제발표문 요약> 키코(KIKO) 사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김석태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 KIKO의 피해 상황 ❍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KIKO(Knock-In Knock-Out)이라는 통화 파생상품을 계약한 기업들의 손실이 1조 4,781억원(확정손실+평가손실)에 달한다고 발표함. 당시 원달러 기준 환율이 1,046원이었고, 9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53.10임을 감안하면,...

발행일 2008.10.02.

경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정부는 그동안 담보는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을 통해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나친 보증공급 증대로 재정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보증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사 회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발 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 남주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무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육동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환 (길라C&I(주) 대표이사)    김학주 (신용보증기금 이사)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제 요약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남주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예산처 등 주요기관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IMF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증가를 우려하여 신용보증을 매년 GDP대비 1%씩(연간 약 7조원)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KDI는 보증규모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평가단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기금통합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발행일 2005.06.21.

경제
시장의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벤처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벤처확인제도의 존속 또는 대안마련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한연장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제정당시의 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시행되어 2007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당시부터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의 공감을 얻었지만 벤처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법적요건의 인위성으로 법적 정의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여, 본 법은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를 만드는 역할에 한정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10년이라는 한시기간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기초로 한 벤처기업특별법의 시행으로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으나 코스닥시장의 단기적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벤처산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위적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해 사전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리스크도 상당해 전문투자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투자되어 주식시장이나 M&A 시장 등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적 시장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한다면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제2의 벤처버블 등 부작...

발행일 2005.04.18.

경제
불투명한 벤처 정책, 제2의 벤처 거품 부른다.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과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조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모태펀드는 향후 4년간 중산기금의 창투조합 출자 회수자금 6천억원과 정부예산 4천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1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1조원을 운용하기 위해 구성되는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모태조합운영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진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동 법안 제4조의 2, 6항에 근거 벤처캐피탈협회 추천 3인, 벤처기업협회 추천 2인, 중소기업진흥공단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금의 수혜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셈이어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공개된 운용위원회 명단에 의하면 추천단체인 벤처캐피탈협회 스스로가 전․현직 회장을 추천하는 등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관리전문기관 구성 논의에 ‘독립성’이 실종됐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 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조 펀드의 운영주체로 선정되기 위해 정부의 벤처펀드 투자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부자금으로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다산벤처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 결정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다산벤처 사장이 부...

발행일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