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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권익보다, 건설사 이익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양원가 비공개 결정 한심하다. - 분양가거품 파헤칠 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내역 정보공개 소송 진행할 것 -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실련이 LH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비공개 결정했다.(재결서 송달 28일)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계약서 등만 공개하고, 원가를 밝힐 수 있는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그 동안 원가공개를 결정해왔던 사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임과 더불어, 국민 권익증진이라는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가공개소송을 통해 아파트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경실련은 지난 1월 6일, 3.3㎡당 1,000만원내외로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도급계약서․내역서, 하도급계약서․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공사는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단 하루만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사건을 무려 10개월 만에 판결한 것도 모자라, ‘도급 및 하도급사의 정당한 이익을 헤친다.’며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도급계약은 발주자인 LH공사가 종합건설사와 계약한 내역이고, 하도급계약은 이들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구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들은 시공을 하지 않고 다단계로 하도급 계약한 전문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바,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급․하도급내역서와 이를 비교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필요하다.   4. 이미 경실련은 2...

발행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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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건축비, 실제 건축비보다 과도하게 높아

실제보다 150만원/3.3㎡ 높은 법정건축비, 분양가상한제에서도 과도한 업계 이득 보장 - 2013년 분양한 보금자리주택 실제 소요된 건축비는 3.3㎡당 최대 380만원, 토지비와 다르게 건축비는 아파트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어 -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면 ‘묻지마 고분양’으로 소비자 현혹해 거품 키울 것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원하도급대비표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를 한 채 건설하는데 3.3㎡당 380만원의 건축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540만원이 넘는 법정건축비를 고시해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거품 되살리기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상한제하에서도 과도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품을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내역은 지난해 분양한 세곡2지구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건설사가 발주처인 SH공사와 계약하는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금액이 비교된 자료로, 실제 공사비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이 이를 집계한 결과 3.3㎡당 340-38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인 시행사 간접비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전액을 인정한 금액이다. 또한 직접공사비의 경우 원하도급내역서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더욱 낮아지는 만큼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했을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531만원/3.3㎡로 실제 건축비보다 적어도 150만원이나 높다. 정부가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금액을 고시해 건축비 거품으로 인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SH공사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뉴타운, 재건축 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 토지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큰...

발행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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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촉구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품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LH공사는 영업상비밀이라는 주장을 대며 공개를 거부했다. SH공사는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는 건설업계를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공개청구 한 항목은 LH공사가 분양한 강남 A1․A2, 서초 A2․A5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자료이다. LH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정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자료는 시공사가 LH공사에 건축비 내역을 보고한 자료로, 공사비 상세내역이 명기되어 있어 실제 시공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이같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경실련이 SH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발산․장지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청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

발행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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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초보금자리 지구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어제부터는 일반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비는 59㎡ 기준 1.4억원이며, 토지임대료가 월32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매매가로 환산시 40%수준이라며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급했던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시세와 비슷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20% 청약에 그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동일규모의 서초 토지임대료(평당 32만원)보다도 비쌌다. 서초토지임대부의 주택가격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당840만원, 매매가로는 1,200만원이지만 강남서초 주변시세는 전세가가 평당1,700만원, 매매가가 2,900만원으로 서초토지임대부보다 각각 2배, 2.5배나 높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SH공사에서 공급한 장지와 강일2지구의 건축비보다도 150만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 LH가 과거 주공시절 발표해왔던 공사비와도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서초토...

발행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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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④_2]토건세력에 굴복해 반값아파트 포기할 것인가?

-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경실련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

발행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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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④_1]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 대통령은 후퇴없이 공급하여 거품제거해야. -   경실련이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의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외면하는 토건세력들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보금자리로 공급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아파트는 용인 1,600만원, 파주 1,400만원, 송도 1,700만원대를 공급한 참여정부의 반값수준이며, 2~3000만원대의 주변시에의 반값이다. 경실련은 “MB의 반값아파트가 거품 낀 민간시장의 매매대란, 분양대란을 유도하며 집값거품을 빼고 있지만 거품제거 효과를 우려한 토건오적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건오적은 ①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뇌물상납을 일삼는 재벌·건설, ②뇌물을 상납받으며 특혜입법을 발의하는 정당·정치인, ③지원책을 양산하고 사업을 몰아주는 개발관료, ④분양광고에 의존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보수언론·경제지, ⑤용역을 제공받으며 논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건설사들은 과거 10년 집값폭등기 때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으나 집값하락세에 접어들자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민간분양 침체를 내세우며 공급시기 조정, 물량축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은 않고 반값아파트 정책 후퇴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 휘둘리며 반값아파트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비판대에 올랐다. 과거 10년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침묵했던 보수언론들이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린벨트 파괴, 로또주택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보수언론들이 소비자와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속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분양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거품 낀 고분양주택 외면에 대해 매매대란, 거래대란은 제외한 채...

발행일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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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③]보금자리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3탄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민간매각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모든 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8월 19일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를 공공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분양가인 1,900~2,200만원대의 반값에 분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간매각을 통해 건설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배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는 현재 서초시세보다 낮고, MB정부 집권 초기에 분양된 뚝섬지구 분양가(갤러리아 포레, 4,300만원/3.3㎡)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참여정부 때 공급된 용인동천 1,600만원, 파주운정 1,400만원, 인천송도 1,700만원 등 경기권의 고분양가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해 LH공사가 같은 보금자리 지구내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것처럼 민간분양분을 매각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했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공공이 주도한다면 민간분양도 모두 반값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서초 참누리가 반값아파트보다 택지비는 2.5배, 건축비는 1.4배나 높았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은 “택지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중대형용지는 감정가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을 수밖에 없고, 건축비는 반값아파트보다 낮은 직접공사비에도 불구하고 1.4배가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와 참누리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는 3.3㎡기준 83만원(40평 기준 3,320만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아진 것은 근거도 없는 가...

발행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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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②]1.5조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 건축비에서만 1.5조원 거품 예상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나타내는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SH공사 상암지구 공개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 역시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현재 반값아파트의 평균 건축비인 3.3㎡당 550만원은 이보다 28% ~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   경실련은 이처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가 높은 것은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한 엉터리 원가책정 방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실적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종 명목으로 책정되는 가산비용(평당 40만원)은 이미 시공사와 계약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이중전가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는 설계, 도급, 하도급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하청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개된 분양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사가 이루어진다. 경실련은 2010년 행정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도급내역과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상암7단지의 경우 공개는 3.3㎡당 431만원, 계약은 370만원으로 61만원, 40평 기준 2,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

발행일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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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①]경실련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 시작

  강남지구 A1블럭의 반값아파트가 지난 16일부터 사전분양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당 920~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지난해 말 공급되었던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 9월 처음 사전예약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4만호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0년 수도권에 공급된 분양주택(16만호)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25%에 불과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반값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수도권 곳곳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MB 집권이후 쏟아지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거품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집값의 하락과 이로 인한 거래 침체가 고분양가로 배불렸던 토건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 국회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고 있고, 토건 개발관료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의 사전예약 일정 연기, 물량축소 등의 대책 등을 발표하며 동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집값폭등에 따른 거품의 수혜를 나눠가져왔던 토건세력들이 집값거품을 떠받치고자 똘똘 뭉쳐 반값아파트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토건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건설사의 이윤과 소비자의 주거권을 맞바꾸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반값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되찾고, 과거 10년간의 집값폭등으로 눈먼 돈을 노력없이 챙겨왔던 토건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공급, 반의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공급, 분양원가 상세공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제시하면서 거품을 빼고 집값을 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을 통해 반...

발행일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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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겠다며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이다. 또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2010년 5월에는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철회선언이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노무현식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평당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가 2~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변시세의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2009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군포부곡지구 분양가가 평당96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패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수준으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노무현 식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진짜 포기인가?    반값아파트는 2009년 8.27대책 때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강남지역...

발행일 2011.06.29.

부동산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경실련은 연속기획 ‘정부의 부동산/개발정책 진단’ 제1탄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다룬데 이어 제2탄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정책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4년 2월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선분양 공급자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솔선수범하여 진행한 정책이다. 당시 상암아파트 분양원가공개로 공기업 아파트의 40% 분양수익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분양원가 수준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선분양 분양원가 공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관료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였고,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공사가 장사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2004.6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며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건교부장관이나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료들이 원가공개를 반대했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원가공개는 반대였다. 다만,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했던 김근태 의원 및 천정배 등 일부의원들만이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분양원가공개 거부는 30개월을 버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주택은 80%완공 후분양과 분양원가를 공개검증’하겠다는 2006년 9월 선언이후 3일뒤에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방침을 밝히면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원치 않는 관료들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거친다며 시행시기를 늦추었고, 결국 ...

발행일 2010.04.08.

부동산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특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전면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되었다. 반면 민간에 매각되는 주택은 당초50%미만에서 최대 80%까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변경되면서 과거정부보다 공공주택 확충계획은 더욱 어려워졌고, 참여정부의 260만호 공급계획도 현 정부에서 80만호로 줄었다.    공공주택은 줄었지만 관련법 의제처리 및 특례적용은 늘어나 토건사업 절차는 간소화됐고,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90조원(수도권 공급계획 60만호⨯1.5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고, 사업자선정도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유명무실하다. 또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주체인 공공기관은 막대한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공공기관은 8,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정작 분양가는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높고,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민간업자, 최초분양자 등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채 정부는 반값분양가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

발행일 2010.03.24.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

발행일 2010.03.24.

부동산
“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만큼  모든 주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조원의 개발사업권을 근거도 없이 나눠주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는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자선정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제7조1항)’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는 사업권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장간의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끼리 사업권을 쪼개서 나눠가져 갔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참여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나눠가졌다. 위례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국민의 땅을 비싼 값에 되...

발행일 2010.02.27.

부동산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 시켜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고,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보유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인가?  정부는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위해 도시와 도시사이 일정 면적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녹지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로부터 농지, 축사 등 소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보전인 것이다. 그런데 녹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로 훼손되었으니 보전가치가 낮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는 정부 또한 무책임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발행일 2009.08.28.

부동산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발행일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