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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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5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를 통해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200억불의 수출대금 해외로 밀반출, 대우그룹 와해 직전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그룹은 김전회장의 이러한 위법적인 그룹경영으로 인해 대우그룹은 도산했고, 이 때문에 부실화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28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얼마 전 대우 전·현직 사장들은 대법원에 의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23조원의 추징금 부과 판결을 받았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아직도 형사재판 3건과 민사 손해배상소송 40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은 이제 IMF 외환위기 하의 대우사태가 여론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설적인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김 전 회장의 사면과 재계 복귀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구 정치인들의 약점을 낱낱이 알고 있는 김 전 회장 측은 물밑 작업을 통해 귀국 조건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김 전 회장의 귀국이 최근 경제계의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면 분위기와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기대로 기업인과 기업에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옛 대우출신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와 사면론이 일고 있는 때에 이루어졌음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와 부실경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화도피 등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은 모든 사실을 명백...

발행일 2005.06.14.

정치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면·복권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인가?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4대 부문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협약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왔다.   지난 사회협약식 체결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재계(재벌)로 재벌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유예와 관대한 처벌, 형식적인 고백을 통한 책임 면하기, 집단소송제 실시 유예 등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로 불법을 인정받아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발행일 2005.05.06.

경제
국회 법사위, 재벌 이익의 대변자 되려나?

- 재벌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없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법안소위 의결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소위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재벌기업집단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와 주가조작, 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적용이 법시행 2달여 만에 유예되어 사실상 법률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 후퇴와 함께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노한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방치할 뿐 아니라 재벌 이익의 대변자로 나선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집권초기 재벌개혁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더 이상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개혁정책인 시장개혁 로드맵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의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과 시장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수 재벌의 힘을 빌어 경제를 살리려했던 과거 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재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집권3년만에 개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했으며 이제는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할 능력까지도 상실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이 이전에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재계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 ...

발행일 2005.02.22.

경제
참여정부, 시장개혁 의지 있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인해 한진,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이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삼성, 롯데 등이 향후 2년간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에 이루어진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그간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를 당정이 수용한 것으로써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2003년말에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를 유명무실케 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참여정부 시장개혁정책의 폐기일뿐 아니라, 재벌개혁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장개혁 로드맵 3개년 계획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그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여 의견수렴한 결과로 2003년말에 마련된 것이다. 이 로드맵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본 틀은 유지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하여 3년후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재계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로드맵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실질적 운용의 결과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근거없는 재계의 주장에 현혹되어 참여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는 ‘로드맵’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한 것은 집권 3년차에 참여정부가 시장개혁정책을 폐기하여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후퇴케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출자총액제한 기준 완화로...

발행일 2005.02.15.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기준 완화는 재벌개혁의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1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실련>은 먼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하여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확장 억제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집단부터 계속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 실증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임의적, 자의적으로 졸업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개혁 로드맵의 의미와 실효성을 상실케 하므로 졸업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합리적과 개혁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현 정부가 국민경제의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규정할 것임도 언급했다.   세부 개정안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와 관련,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열사 지분구조를 지닌 기업집단의 ...

발행일 2005.02.14.

경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경련

전경련 강신호 회장, 현명관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어제(31일) 저녁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청한 간담회에서 과거분식 해소와 관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의 3년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신임지도부의 실용주의 표방과 이해찬 총리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발언에 탄력을 받은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와 연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자체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논의, 입법과정을 통해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이제 와서 또 다시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법의 도입 논의는 이미 199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법제정안은 200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과거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의해 입법이 유보된 바 있다. 2003년 법제정 당시에도 재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이 대폭 반영되었고 역시 과거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적용대상에도 차등을 두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2005년 1월 1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은 2007년 1월 1일로 하여 기업집단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전경련은 작년 법안 시행 보름을 남겨두고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업집단들은 그동안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기업회계의 정상화노력은 게을리 한 채 또 다시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선거와 연계하여 이 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이런 전경련의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증권관련...

발행일 2005.02.01.

경제
과거 분식회계 유예, 참여정부의 新정경유착

과거 분식회계 유예는 新정경유착이며 참여정부 개혁정책기조의 상실이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8일 경총 강연회에서 ‘금년 1분기 중 법개정을 해서라도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해 일정기간 면탈해 주고, 이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경제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강화가 아닌, 재벌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부담을 덜어 투자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인위적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로써 참여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송제(이하 집단소송제)가 일부 재벌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참여정부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참여정부의 개혁기조가 집권중반기에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총리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총리가 과거 분식회계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면탈(시행유예나 연기)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회계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마감되고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분식을 해소하려면 전년도 분식회계를 모두 해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는 계속 연장되어 지속되며, 나아가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분식을 해야 하는 고질적인 순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에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분식회계를 했던 주체가 분식회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총리의 발언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 총리의 뜻대로 면탈이 되어도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면책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이 총리는 분식회계 면탈을 고려...

발행일 2005.01.31.

경제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의 첫 사업이 재벌 봐주기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친재벌적 성향을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는 그간 재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과거 분식회계 유예 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실용주의적 정책기조로 불리는 이같은 친재벌기업 입장은 작년에 기업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견지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재벌 의존’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집권초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개혁정책기조를 일부 재벌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굴복하여 친재벌적 정책으로 선회하였음을 공식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ㆍ경제 살리기나 경제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재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총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전경련과 재계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빌미삼아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 지배체계 강화를 견제하여 궁극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기업투자를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등으로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재계는 이 제도가 기업투자를 저해하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기업투자 저해 ...

발행일 2005.01.26.

경제
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폐기와 다름 없다 재계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투명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과거 분식회계의 사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력로비에 나서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의 주장에 경도된 정치권과 정부도 과거 분식회계 적용 유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표적 개혁입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좌초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없이 과거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면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수년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듭하며 남소 우려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재계가 요구하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 운운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경기침체를 빌미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온 재계는 기업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 노력은 다 하지 않은채 최근에 와서는 내년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어제(15일) 경제5단체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행해진 과거의 분식회계를 깊이 반성하고, 법과 정책에 따라 누적된 과거분식을 깨끗이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경제계의 다짐’을 발표하며 과거 분식회계 사면요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이러한 주장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발의되어 5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으며 지난해 법이 제정되어 통과된데 이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논의과정과 유예기간 동안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과거 분식회계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발행일 2004.12.17.

경제
과거 분식회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회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계는 과거분식회계의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기업들의 회계감독 주무를 맡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에서는 분식회계 적용 3년 유예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시행에 앞서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재계가 최근 경기침체를 빌미로 개혁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정부와 여당 역시도 재계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어, <경실련>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먼저, 과거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재계가 2004년 이전 과거의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이전에 분식회계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시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분식회계는 재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 스스로가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제도로의 보완?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계가 이에 대해 단기간 내에 분식회계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재계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써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전에 분식회계로 인해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법은 시행시기, ...

발행일 2004.12.09.

경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계 확립 기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8일) 출자총액제한제 현행 유지,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재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합의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기본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과정에서 재계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재계의 경우 이번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안 내용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법에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재계가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가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옳지 못한 처사이다. 재계는 또한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며,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우리기업이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투자와 출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지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통해 기업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역시 재벌총수가 고객의 돈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대하여 지배구조의 악화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를 공...

발행일 2004.11.19.

경제
삼성SDI 위치추적,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경실련>은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위치를 추적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전근대적 인권 탄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뢰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였기에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삼성SDI의 현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고발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종사하던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적 위해를 가했다는 의미에서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에 경실련은 노동부와 검찰, 삼성SDI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려고 기도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삼성SDI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2. 검찰은 심각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히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3. 삼성SDI는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삼성SDI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삼성SDI관련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

발행일 2004.10.08.

경제
참여정부의 정체성 재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면서,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 재경부의 지역특구, 문화관광부의 복합관광레져단지(도시)조성 등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이로 인해 국부가 얼마나 창출 될 것인지, 또한 어떤 계층이 수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목적을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와 개발정책들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투기를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과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각종 규제의 해제와 함께 잇따라 제시하는 개발계획은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칙과 신뢰,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정부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고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는 원칙도 무시되었으며,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온갖 규제완화와 지역개발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시하는 정책의 수혜자는 재벌과 투기꾼이다.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건의서에는 사회적 형평과 경제의 건전성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의 고유권한인 토지수용권까지 요구하는 등 온갖 재계의 민원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대...

발행일 2004.09.25.

경제
한나라당에게는 재벌의 이익만 안중에 있는가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16일) 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정면 출동, 심야까지 대치를 거듭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결국 자정을 넘겨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실련>은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닿아 16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구태를 또 다시 드러낸 점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여전히 재벌비호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과 재계측의 의견수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회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재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작년말에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과 관련한 논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터뷰 또한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으로써 당시 한나라당은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투자위축이 극심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해야 하고, 국내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만 축소하는 것은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발행일 2004.09.17.

경제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무력화시키는 재계

재계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0일 재계는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 위기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 유지, 의결권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연초부터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부진을 빌미로 각종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주장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총수 1인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개별 사안 모두는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 지배체계 강화를 견제하고 시장에서의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벌의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들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등이 기업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기업투자와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출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다른 영역임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행의 출자총액제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재벌들이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기업투자와는 무관하다. 또한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는 이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예외 인정 등 과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기업투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강화할 법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는 상황이다. 재계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직접...

발행일 2004.09.13.

경제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등에 찬성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에는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금융보험사 자산의 절대 다수는 일반 국민들의 저축자금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도록 방조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며 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부당내부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이 폐지된다면 재벌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계좌추적권의 시장 연장에 찬성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기업집단 지정 제외, 예외 인정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럴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케 되므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출자...

발행일 200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