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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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체 다툼에 시민들만 고통, 서울시는 구경만 하겠다고?

  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이익다툼에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KSCC나 각 신용카드사들은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없어지면 자사의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수익이 크지 않았던 후불제 교통카드를 폐지한다고 해도 별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교통카드 이용이 중지된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엔 곧바로 ‘제 2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CC와 신용카드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KSCC와 신용카드사는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시민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맡는 것인지 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사들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

발행일 2006.03.15.

부동산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

발행일 2006.03.09.

부동산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은 엉터리 땅값통계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국민을 공개적으로 속여 온 것을 해명하라.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 이다.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부동산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의 합법적 탈세를 지원했고, 엉터리 조사용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사실을 숨김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세반영도조차 공개 못하는 엉터리 조사통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지난해의 15.1%보다 높으며, 2005년도 지가상승률 4.98%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가 91%라고 밝혔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 건교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통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5년 12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고, 이런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며...

발행일 2006.03.03.

부동산
서민 가슴만 멍들게 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건설교통부가 23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5.2%에서 5.7%로 인상하고, 대출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8․31종합부동산대책’ 중 공급자가 아닌 주택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정책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재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작년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에 3번이나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첫째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금리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둘째는 대출신청 대상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출자격의 상한선인 부부합산 연 3천만원의 소득자가 소득의 43%를 고스란히 은행의 대출금을 갚도록 되어있는 높은 대출상환금 부담으로 주택구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억제 그리고 부동산가격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 재시행 발표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8․31대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단기정책으로 기존 주택금융체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이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정부가 장기주택금융인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서민 주택마련에 기여하고 단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

발행일 2006.02.28.

부동산
부풀려진 분양원가 합리화 위해 '허수아비 원가검증위원회' 설치하나?

  - 80% 국민이 지지하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시행하라. - 모든 아파트는 완공후분양하라.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는 회피한 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려놓은 정부가 이에 대한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8.31부동산대책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다시 부동산후속대책을 운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실체임을 주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원가공개를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가 이제는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원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려는가?   당정은 분양가인하와 공개된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중심의 원가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분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관청에 분양가의 세부내역을 신고하고 있고, 관련공무원들의 검토하에 승인을 받고 있다. 77년 분양가규제 시행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아파트분양가 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해당관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는 누구인가? 오히려 정부는 매년 표준건축비를 공시하고, 모든 토지의 적정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도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건설업체의 허위분양신고를 묵인하면서 분양가폭등을 방치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아파트 고분양 대책’으로 서울시 모든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검토를 시민사회단체에게 까지 용역의뢰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고분양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며 관련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06.02.24.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배나 높게 책정된 것이며, 작년 3월에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인상된 금액이다. 더군다나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축비 인상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근거제시도 없이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건축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인상때마다 다른 건축비를 제시하였다. 77년 분양가규제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2005년 3월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평당400만원대에서 건축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된 화성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설업자가 기본형건축비(평당339만원)에 가산비용을 평당160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발표된 중대형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의 것보다 8%나 인상된 평당368만원이며, 여기에 화성동탄과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진다면 건축비는 평당520만...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

발행일 2006.02.17.

부동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선정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에 뒤집은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곳과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16개 지역 모두 기업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업도시가 22곳으로 대폭 늘어나 전국이 개발의 광풍에 폐허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4년 기업도시특별법(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당시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조장 및 재벌특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재벌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온갖 조세를 감면하고, 180여개의 법률을 무더기로 의제처리하여 법률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재산인 국공유지를 통째로 재벌에게 넘기는 등 온갖 특혜를 특별법으로 모아놓은 참여정부판  ‘新재벌기업특혜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국민들의 경제회복을 바라는 강한 희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기업도시 건설이 마치 경제회복의 최선의 보약인것 처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임기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것 처럼 홍보하기 위한 차기 선거 보험용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발행일 2006.02.15.

부동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

부동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건설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및 공사비검증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정하게 했으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은 실제공사비에 대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적경영 사항이라 해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정책수립등 11개부문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여기에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산업훈장, 근정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제도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검증 없는 공사비, 형식적인 심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제도적 목적을 상실한 세금 퍼주기식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도록 방조한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사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민자사업은 이미 2004년에 감사원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제도이며, 이번 경실련이 공개한 조사발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담당부처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근본적으로 특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아닌 몇가지 문제를 개선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오...

발행일 2006.01.27.

부동산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는 집값 상승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건교부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물론 재건축의 용적율과 고도제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널뛰기 정책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사유화되면서 투기 유발 및 공공성이 강조된 계획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돌려받는다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현재 논란중인 ‘재건축 관련 권한의 환수’와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단지의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되는 용적률,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면서 해당 단지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내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러한 개발이익이 해당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주변지역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즉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만 철저하게 환수된다면 계획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계획의 공공성 ...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

발행일 2006.01.05.

부동산
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조정, 품질관리자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강화해야 할 품질관리, 감독 기능을 ‘규제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어서 건설업체의 탈법과 부실한 품질관리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시켜라   품질관리자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보직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품질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품질관리원 또한 건설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조차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사․관리되어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퇴직 임직원 등이 속해있는 업체에게 품질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유일한 관리업무마저도 다른 품질업체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그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품질관리업무를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발행일 2005.12.22.

부동산
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거나 정부의 입장을 오도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역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주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6번의 일정 약속 중 그나마도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겨우 2차례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재경부 스스로 산출한 예산절감규모 기준에서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는 계산에서 제외 하여 연간 최저 4.9조밖에 절감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실련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시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때문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자체에 변명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유보에 따른 연간 10조원의 예산낭비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기를 바라며...

발행일 2005.12.14.

부동산
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31대책 100일을 맞아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잘못된 원인진단과 핵심대책이 누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1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8.31 대책은 잘못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하였고, 지금의 아파트값 재폭등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값만 276조원이나 상승하였으나,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은 연3%정도에 불과하다. 8.31대책을 만드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조차 없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부동산투기에 쏠리게 하고 있고, 땅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재상승시켰으며, 수천만원대의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을 20% 내리겠다고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의 거품과 부분별한 건축비 인상으로 효과를 상실했다. ...

발행일 2005.12.08.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어기고, 현재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500억 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이상으로만 확대 추진키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0억 이상 모든 공사 확대 방침 유보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2006년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시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행위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진일보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총선공약인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입장에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 경쟁 방식(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가격 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공공사업효율화대책’과 2000년 4월 ‘건설산...

발행일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