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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

발행일 2005.12.01.

부동산
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

발행일 2005.11.30.

부동산
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던『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집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회이다.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데 있어 아주 미흡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정치권,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잔뜩 겁을 주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한다.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된다면 시장은 부동산투기광풍이라는 끔찍한 복수를 가하고야 말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양치기소년과도 같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에 이미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나은 정...

발행일 2005.11.22.

부동산
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난 '오포개발비리'

   오포개발비리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결탁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하여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적인 로비를 펼친 전형적 개발비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값과 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건설을 둘러싼 대형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허가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오포개발비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결탁, 건설브로커 동원 등 전형적 건설비리이다.    오포개발비리사건은 광주시 오포지역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한 정우건설(시행사)과 포스코건설(시공사)이 결탁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고 검찰조사결과 공식적으로 드러난 로비자금만 29억 1천만원에 이르는 대형비리사건이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은 토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시공사)로 역할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시행사는 사업초기부터 시공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지급보증 등의 결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파트분양가로 전가되어 왔다.  이번 오포비리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되어 인허가 부처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성공한 건설비리사건이다.    2. 광주시,경기도,건교부 등 인허가기관이 모두 로비에 영향 받아 용도변경을 해 준 전형적 인허가 비리사건이다.     오포지역에서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수질오염총량배정 등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모든 정부기관은 결과적으로 모두 로비에 의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

발행일 2005.11.18.

부동산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원가공개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을 강행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판교 역시 주변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분양가를 추가로 상승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에만 한정된 원가연동제는 도입취지인 분양가인하효과는 살리지 못한 채 공기업을 땅장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자들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개선 노력보다는 공기업과 관료,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의존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결국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농사짓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만 배불리우고 주택투기세력을 동원하여 주택가격만 폭등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세대의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원가공개와 공공택지개혁 무마를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실패했다.     지난해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분양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공공택지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항목만 마지못해 부분적인 원가공개를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의...

발행일 2005.11.16.

부동산
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특히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공공택지 조성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     그간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택지조성의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공기업 예비감사결과에서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산정 역시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다. ...

발행일 2005.11.04.

부동산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관행이 두산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자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세금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올 초에 지난 10여 년간 뇌물관련 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 분야가 전체 뇌물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공고화된 건설산업구조(다단계 하청구조,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 건설비정규직 등)와 건설비용구조(표준품셈, 운찰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공공택지, 선분양아파트 등)의 불합리한 특혜구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주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중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조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업체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설업에서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을 적어도 몇 개씩 거느리는 것은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의 계약과 문서상의 계약을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계약은 대형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의...

발행일 2005.11.02.

부동산
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

발행일 2005.11.01.

부동산
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정부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10월 초 전격적인 합법화 발표 이후 11월 말 시행을 위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입주자의 필요나 기호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정부의 합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증대시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발코니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환경의 나라에서 생활습관, 기술적 경험,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통해 결정된 공간이다.   2. 화재안전성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코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특히 화재안전측면에서는 피난 및 비상탈출구의 역할을 하며 상층부로의 화염 및 연기층...

발행일 2005.10.27.

부동산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위의 방청불가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1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경실련은 이번 법안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법안심의의 전 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

발행일 2005.10.20.

부동산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 전국적으로 재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중단시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부실한 통계자료,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러한 미흡한 대책조차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후퇴한다면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2. 경실련 검토의견   1) 기본인식   - IMF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경실련은 핵심대책의 제외, 종합적이지 못한 원인진단,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인해 근본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대책발표 후 50일이 지났으나 8.31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폭등했던 집값(분당 29%, 강남 12%, 서울 7.7%)이 폭등세를 멈추었을뿐 아파트값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강남재건축 3.3...

발행일 2005.10.19.

부동산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던 공공건설공사의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실천약속 1>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곧바로 5월경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 달성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관료들이 100억 이상에 대한 가격경쟁방식 도입 약속이행시기를 3일 남겨놓고서 은밀하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실천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 한다면 연간 4조의 혈세낭비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동법시행령(제42조)에서는 ‘적격심사’라는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비율(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정부 또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가 Global Standard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행령 조항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전면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처럼 엄청난 절세효과를...

발행일 2005.10.18.

부동산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엉터리 통계자료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야    경실련은 지난주에 정부가 공시한 지가와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전국 땅값은 5,195조원이며, 정부가 공시한 지가는 시세의 42%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는 2005년 1월 현재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원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1%라는 건교부의 발표가 정확성이 없는 엉터리임을 밝히는 것 이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교부에게 투명한 자료공개와 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엉터리 통계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라는 6쪽 자료를 배포하여, 경실련 발표내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작 공시지가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건교부가 주장하는 적정거래가격과 시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화율은 80%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실련의 42% 현실화율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는 ‘공시지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며, ’05년 공시지가 현실화율(91%)은 개발이익,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도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2배이상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의...

발행일 2005.10.11.

부동산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하나로 <송파신도시건설>이 발표되었다. 강남대체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를 전면 해제하여 과밀 개발할 경우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시되어 갈등을 빚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혼선양상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정부 스스로 새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훼손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하남시 하감동 일대를 포함하는 3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목적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써,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특히 서울, 성남 등이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의 확산을 통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벨트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풀어서 과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그린벨트 해제지침의 훼손 그린벨트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린벨트는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지...

발행일 2005.10.10.

부동산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이 직위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설령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상납과 턴키입찰과정에서 있었던 뇌물수수사건은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와 건설 뇌물 관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뇌물을 공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하여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발주기관들이 이미 명백하게 뇌물공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당업자들과의 결...

발행일 2005.10.10.

부동산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이행하라   ■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라. ■ 적격심사제를 폐지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을 통하여, 혈세손실과 각종 입찰관련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보안진단 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작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월경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 해당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입찰사들이 서로 담합(밀어주기, 몰아주기)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그들이 사회지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사회양극화 해소된다.   공공건설공사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일정정도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 의혹과 올해 2월경의 인증서관련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관할 관공서에 시공회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무늬만 시공회사’일 뿐이며, 낙찰금액에서 20~30%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노동자는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하층구조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

발행일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