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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발행일 2005.11.09.

정치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

발행일 2005.10.06.

정치
탈세와 헌법수호는 양립할 수 없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이상경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30일에는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3천2백여평)를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이 언론이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주고서 무마하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경재판관은 올해 초 부동산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들과 마찬가지로 “탈세사실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관장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이상경재판관의 행위는 사실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로서 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상경 재판관은 본인의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이 재판관의 행위는 재판관으로서의 근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의심케 하고, 그가 속한 헌법재판소까지 도덕성과 권위의 실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989년 창립이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에 다른 도...

발행일 2005.06.01.

정치
정세균 대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경실련은 19일 오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시켜 국민들의 의혹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재산 공개대상을 4급으로 확대 등의 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쪽 참석자들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재산 공개대상 확대 등 알맹이빠진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자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서로 합의된 부분만 반영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완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면담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열린우리당탓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등이 빠진 불완전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가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열린우리당이 개정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국회 행자위 공청회때 많은 행자위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재산권의 과잉 제한이라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월 임시국회 개정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세균 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동요도 ...

발행일 2005.05.20.

정치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경실련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경실련의 전면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등 경실련 참석자들이 졸속 개정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합의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재산 공개 대상 4급 이상 확대 등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라 지키려고 한다"면서 "경실련이 최근 의견청원한 내용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대표의 말을 들어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노력했으나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황도수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는 "국민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인기 의원이나 박재완 의원이 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총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실련에서는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이종수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

발행일 2005.04.28.

정치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전면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을 저버리고 졸속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않고, 자산의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결정한 졸속 개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 조차 2004년 6월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매우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올 초부터 공직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일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사퇴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실에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재산을 늘리고 직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수용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부실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중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하고 끝내고 말았다. 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신탁의무자를 1급 이상 좁게 설정하고, 신탁대상자 선정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게 하였다. 결국 이렇게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17대 총선 공약...

발행일 2005.04.27.

정치
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을 시작으로 4일 연속 진행된 경실련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 "입법촉구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경실련 정책실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재산공개 대상 확대나 주식 및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 등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번 통과된 행자위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포함되어있고, 이 제도마저도 대상을 1급만으로 제한하고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껍데기만 주식백지신탁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자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16개항목의 입법태도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조사결과를 보면 24명 행자위원 중 응답을 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다른 18명의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의원들은 재산공개대상 확대,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 거의 모두 찬성으로 답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러한 응답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알맹이는 빠진채 졸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했다.     박병옥 사무총장도 "여야 대표 모두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이라며 "이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회의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발행일 2005.04.22.

정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

발행일 2005.04.22.

정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은 17대 총선 공약이라는 정치적 부담감과 지지부진한 입법추진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지못해 졸속 결정된 안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낙마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후속방지대책을 4월 임시국회에 입법화하겠다고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점에 비춰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에서 "껍데기뿐인 정부의 백지신탁제도로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자위 소위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의무자를 1급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상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이들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포괄성과 관련한 심사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셋째,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경실련은 4월 19일 입법의견 청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

발행일 2005.04.21.

정치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경실련은 20일 오전11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땅투기 근절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할 당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회와 정부 등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불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합법화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제 열린우리당의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처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연기시켜버렸다"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생색내기로 일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22일까지 이어져 경실련은 이를 위해 22일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청원서 제출, 20일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은 '투기부패 근절의 날'로 정해 투기공직자 발언록 전시, 부패 백태 등을 전시하는 '투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은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촉구 시민행동> 사이트 ...

발행일 2005.04.20.

정치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등록시 시가 신고 의무화, 주식거래내역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 실사권한 강화 등 촉구 경실련은 2005년 4월 20일(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대표소개의원 강창일)를 1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공개 ▲피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사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였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의 원칙적 금지를 촉구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탁의무자는 2급(국장급) 이상 ▲신탁재산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과 채권을 포괄 ▲신탁하한금액은 3천만원 ▲신탁자산 처분은 60일 이내 처분,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17대 국회의원은 물론 1기업인 출신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의 만연과 관행적인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 및 검증기재의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1981년 제정된 이래 20여 년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온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사퇴도미노 현상은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넘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데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내실화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발행일 2005.04.20.

정치
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직인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대사는 2004년 12월 17일 주미특명전권대사에 내정된 이후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 문제 돼 사퇴했던 과정을 보면서, 재산공개가 있었던 15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홍대사의 해명에는 위장전입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첫째, 홍대사는 경기 이천 월포리의 농지,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월포리 853번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매입지에 있어야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80년 4월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다음해 81년 4월에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다시 서울로 전출을 갔었다. 문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실제거주지를 증명해야한다. 홍대사 본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그렇지 않고 타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이 또한 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본인의 해명 중, 장남에게 경기 양주 월포리의 땅 중 농지를 제외한 임야만 상속했다고 하였으나 장남도 논밭을 6200평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해명이 투명하지 않다. 셋째, 본인의 경기 양주 옥정...

발행일 2005.04.18.

정치
‘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이천, 충남태안의 논과 밭을 비롯한  463억, 부인은 경기도 이천의 전답을 포함한 82억, 장남은 선친(고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농지를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재산을 13살 때 증여받은 땅을 포함한 47억, 차남과 장녀의 주식 등 137억원 등 총 7백30억원이며,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석현 대사는 지난 84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지난 2001년 고정주영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위장전입하여 구입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홍석현대사의 재산증식과정에는 고위공직자 신분과 사회지도적 리더 신분(언론사 회장), 민간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수법인 위장전입을 통하여 재산증식하고, 13살 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형성은 선친, 모친, 부인등 一家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명문가이자 투기제일주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홍석현주미대사가 본인 일가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대사직을 수락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철학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인 대사의 직위를 수행하려 한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인 유엔...

발행일 2005.04.16.

정치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발행일 2005.04.07.

정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설부패 천인혈(建設腐敗 千人血) 건설부패는 천인의 피요      토지투기 만성고(土地投機 萬成膏) 토지투기는 만인의 기름이라      령공전호 민루락(令空戰號 民淚落) 대통령 공허한 전쟁 구호 백성눈물 떨어지며      관투고국 만혁발(官投高國 萬革發)   관료투기 높은나라 만백성 혁명이 일어난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처제와 고교동창이 강 장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처제 이모씨는 강 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 ~ 2002.3)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주변 땅 1118평을 평을 매입하였으며, 강장관의 고교동창인 황모 씨도 같은 해에 밭 68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동석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최근에 연이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여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강동석 장관은 국토 정책 수장으로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다. 강동석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19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석달 전이며, 이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외지인이 마음대로 매입할 수 없으나, 98년 4월~2002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매입하였고, 그 땅은 인천시의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제외되어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값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그 지역은 도로공사가 진행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땅을 판...

발행일 2005.03.27.

정치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    조영택 내정자는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3년 감사원의 감찰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시장 등에게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04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되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지방단체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경비를 얻어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이미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했음을 시인하였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조영택 내정자 개인은 억울하다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발행일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