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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하기관장 자리는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

- 법 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벌이는데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1만 명 이상의 직원, 의료비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의 장도 그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특정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5․31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정치적 보은 인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인사를 정치적 보은인사로 고려하거나 기존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낙하산 인사나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 조치와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보은인사’라는 불신을 해소하고 기관장 임명원칙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법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산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장 선임절차에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기관장추천위원회를 ...

발행일 2006.06.27.

사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외면말아야

지난 13일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논의가 재개되었다. 2월로 국민연금 개혁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령사회 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정책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방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국회파행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연금의 개혁논의를 지연해온 그간의 문제를 반성하고 어렵게 재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여야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기존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의 진정한 기회로 삼아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와 ‘기금운용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금특위 소위원회 명칭이 잘 증명해 주고 있듯이,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재정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금액은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15.9%까지 인상하는 안에서 바뀐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안정화를 명분으로 단순한 하향조정방식의 급여를 축소하는 것에만 머무를 경우 연금수급자 중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후보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새로운 사각지대의 등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06.02.16.

사회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필요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영역 확대,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아 -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 일방적인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적 모델이 되어야 1.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홍원탁 법 등)은 2005년 12월 12일(월)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 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개편,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점 ▲민간협력이 아닌 일방적인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정부 각 부처 간의 연계와 조정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통합행정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장기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간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올바른 공적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7월 31일부터 법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더 광범위한 통합형 전달체계가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4. 또한 <경실련>은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연계방안, 서비스별 통합가능성, 행정업무 간의 통합가능성, 민간참여 영역과 역할의 설정...

발행일 2005.12.13.

사회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달체계가 중요합니다.아무리 복지재정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내 놓아도 내용을 담을 전달체계의 혼선이 따르면 정책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시된 ‘희망한국 21’의 전달체계에는 기존에 추진되거나 운영 중인 전달체계와의 관계나 연계방안 등의 언급이 없어, 기존의 전달체계와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와 ‘희망한국 21’의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12월 7일, 함춘회관 강당에서 사회복지전단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 일정: 2005년 12월 7일(수) 오후 3시 ■ 장소: 함춘회관 3층 강당 (서울의대동창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건너편) ■ 사회 :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 ■ 발제 : 희망한국 21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장 -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 -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책임연구원 - (전)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형욱 전문위원 -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정문호 회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발행일 2005.12.08.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 구성율 절반도 안돼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늦게나마 정부가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올 8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民과 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협의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표준 조례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권고,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발표 등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체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 구성 시한인 7월 31일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시한을 한 달 넘긴 8월30일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방치하지 말라. -협의체 전국 ...

발행일 2005.09.22.

사회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국고 및 담배부담금 미지급분 4,75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8월 31일 진행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여한 후 답답하고 분노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미흡한 수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더니, 이제는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한 사항조차 준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보장성 규모는 MRI, 인공와우 등 급여확대를 위해 6,800억원, 암등 중증질환 6,100억원으로 실제 1조 3천억원이다. 이에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2004년 건정심 합의사항인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확대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로 급여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조차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은 실제 정해진 비율인 50%의 금액보다 약 4,751억원이 적게 지급되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국고+담배보조금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정심 전체 위원이 결의하여 정부에 요구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핑계만 대며 이런 논의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적 의료공급체계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기반을 붕괴할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에는 소위 '의료산업화선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건강보험흑자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조차 소극적인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인지 보건산업부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 ...

발행일 2005.09.06.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2001년-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이후에도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2년의 시간을 더 보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협의체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행정 편의적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안이함에 우려를 가지고 지난 5월 협의체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담아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협의체 시행(2005년 8월 1일)을 앞두고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협의체 구성 현황은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역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했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성적 점검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2005.7.6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의하면 현재 협의체 구성률이 87%에 이르고 법정기한(05.7.31)까지 234개 시군구에서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0일 현재 협의체 구성률이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현황파악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지자체장들의 관심 또한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낮은 구성률로 7월 31일 법정기한을 맞추자면  졸속으로 추진될 것임이 확실시 된다.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 및 구성현황 (2005.7.10 현재)> 준비단 위원 인원 준비단 회의 개최 횟수 협의체 홍보 여부 협의체 구성 여부 총 ...

발행일 2005.07.29.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 -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경실련은 2005년 5월 31일(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부족, 일방적인 관주도의 추진과 구성, 위원구성과 진행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조례의 제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지역 복지발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홍보 강화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위원구성에 특정배경을 가진 위원들의 편중 구성 금지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역량있는 실무 간사의 배치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향후 "민,관 협력을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델이 추진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기초의회 일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7월 말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주요내용>   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 과정에   가. 민간이 참여하는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나. 회의, 공청회 등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발행일 2005.06.03.

사회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발행일 2004.11.24.

사회
재경부의 연기금운용 태도, 국민 불신만 양산 할 뿐

오늘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부처가 국민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 주장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연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의 발표에 동의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재경부는 지난 7일 종합투자계획에서 또 연기금의 경제수축요인,  자원의 유휴화 등을 이유로 기금운용에 대한 독단적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부처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공공자금리기금법에서부터 경기부양책 대책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연기금투입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일방적인 태도는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연기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재경부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는 점에서도 재경부는 반성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 한푼 두푼 적립하는 이러한 기금들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고려되어야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적연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정부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도의 개편과 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특히 경제부처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이 되지 않도록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향후 국...

발행일 2004.11.19.

사회
성매매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두달째를 맞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그간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인식되었던 ‘성은 매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불식시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법안이다. 성매매는 단순하게 남성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며, 이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퇴폐적 향락산업의 창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되었으므로 우리사회가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에 윤락행위방지법 등 관련한 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인식과 행동의 이중성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더욱 절실하였고,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관한 정부 당국이 당위성과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근본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행정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우리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최근 경제계를 비롯한 주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법의 시행을 경기침체의 한 요인으로 제기하며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얼마전 “부총리 취임 이후 한숨 돌리려고 할 때마다 중국쇼크, 대통령 탄핵, 달러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최근 만들어진 이상한 법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며 경기침체 가속화 주범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지목했다. 여성주의저널「일다」(‘04. 11. 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성을 매매해서라도 경...

발행일 2004.11.09.

사회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체질검사를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교육부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실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학교집단검진을 개별검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미 검증, 예산낭비의 가능성, 조급한 입법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폐해 유발가능성, 검진 목표와 구체적 검진사업의 시행방안 미흡 및 검진항목에 대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것을 표명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03년 상반기에 각 시도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검사위주의 집단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제기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노력도 없이 2년 전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17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한다. 첫째,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은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인구집단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등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검진항목들을 매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집단건강검진에 대한 효과성과 목적성 측면에서 보건학적 타당성이 없다. 둘째, 3년마다 1회씩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총 4회의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한다. 현재의 건강검진 체계가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이 개...

발행일 2004.06.30.

사회
불량만두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17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긴급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제 방치하면 '불량만두'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인 정기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이번 불량만두사건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령이 7가지로 다원화되어 있고 수입식품 검사체계는 각 개별법에 따라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국가자원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 지자체 출범 이후 식품위생업무의 99.8%가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98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출범이후 지자체의 관련부서 통폐합으로 인력이 감축되면서 서울시의 경우 1인당 2,673업소를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봐주기식 행정처벌이 이어지면서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정기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기혜 연구위원은 책임기관인 식약청의 경우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며, 인력의 20% 정도만이 감시인력에 종사하면서 위생감시업무가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식약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1998년부터 5년간 규제총량제 정책에 의해 식품관련 등록규제 193건 중 100건이 폐지된 것도 식품안전기반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제식품교류가 완전 자유화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모색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 정기혜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더이상 미루...

발행일 2004.06.18.

사회
만두 제조업체의 실명을 전면 공개하고 리콜을 실시하라

-쓰레기만두 사태 초래한 관련 공무원 문책하고 해당기업 일벌백계해야-   최근 단무지 자투리와 썩은 무로 만든 만두와 호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이 만두들은 인체에 해로운 세균과 대장균까지 들어있어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의 국민건강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제조사들은 사과는커녕 현재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듯 거짓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업체의 실명을 전면 공개하고 리콜을 실시하라. 제조과정에서의 유해성문제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관련 업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니셜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업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식약청이 관련업체들의 실명 공개요구가 거세게 일자 홈페이지에 경찰청 적발내용을 인용, 해당업체 이름을 일부 공개했다가 다시 삭제한 해프닝은 관련 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혹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 제조과정에서 유해성이 드러난 제품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해당업체의 실명을 온전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해당 제조업소명 일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는 만두제품을 전량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식약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분명한 실명공개를 하고 관련한 제품의 전면회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는...

발행일 2004.06.09.

사회
보건복지부의 졸속적인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2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제47조의 2)됨에 따라 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3년 주기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관한 만족도를 비롯해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수준, 그 밖의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의료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어서는 의료기관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2003년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지연, 평가주관기관의 선정문제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 석연치 않은 사유로 병원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협회 간의 이 같은 합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이라는 시민사회의 질책과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확정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사무국으로 하여금 평가반 교육, 현지평가 등의 실무역할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평가업무의 실무 위탁시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와 평가실무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중요 정책을 논의, 결정하도록 하기로 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시행에 관련하...

발행일 2004.02.05.

사회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어제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이 정부안 2조 9,566억원에서 2조 8,566억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재정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지역자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여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건강보험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이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고시된 결과 내년도의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17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용이 총 7조 9천억원이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서 규정한대로 하자면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지원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7조 9천억원의 40%인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 9,566억원보다도 1천억원이 적은 2조 8,5667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대비하여 정부의 예산안부터 2000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무려 3000억원이나 적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재정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제안하고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매년 대폭의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감내하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위원회는 2004년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특별법의 규정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충...

발행일 2003.12.30.